PG사가 들고 있는 정산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 제25조의4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고, 첫 1년 기준은 '전액'이 아니라 60%다
요약 및 결론: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와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조문이며, 이 글의 조문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제25조의4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법률(법률 제21205호, 2025년 12월 16일 공포) 부칙 제2조가 시행일부터 2년간 단계 기준을 둔다 —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그 후 1년간은 100분의 80 이상이다. 따라서 제1항 문언 그대로의 전액 외부관리가 적용되는 것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205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제25조의4와 제25조의5를 새로 넣었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말부터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라는 요약만 놓고 보면 시행일에 바로 100%가 되는 것처럼 읽히지만, 부칙 제2조는 그 전제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언·항호 구조·시행일·부칙 특례이며, 관리 대상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포함한 세부 기준은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25조의4·제25조의5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조문인가
아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제21205호의 제25조의4·제25조의5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조문으로 표시한다. 두 조문은 이미 공포돼 조문 번호와 문언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그러므로 이 조문들에 관한 서술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하여야 한다”라는 시제로 쓰는 것이 정확하고, “지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해야 한다”는 표현은 기준일 현재로는 맞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단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뺀 것은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다. 제25조의4·제25조의5는 이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 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시행일을 따른다.
조문이 말하는 ‘정산대상금액’은 무엇인가
정산대상금액의 정의는 제25조의4 제1항 안의 대괄호에 들어 있다. 원문은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다. 핵심은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이라는 표현이고,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들고 있는 자금까지 정의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같은 제1항은 다른 두 용어도 함께 정의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고, 정산대상금액을 관리하는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정산자금관리기관”이다. 정산자금관리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는 조문이 위임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제6항은 “판매자등”을 따로 정의한다.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조문이 보호 대상으로 부른 사람은 판매자 한 명이 아니다.
외부관리의 방법 세 가지는 무엇이고, 셋의 무게가 같은가
제25조의4 제1항이 정한 방법은 세 가지다. 제1호 신탁, 제2호 예치,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조문이 말하는 “외부관리”이고, 같은 항은 이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세 방법의 효과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해, 제3호를 택한 경우에만 직접 운용의 길을 열어 둔다. 다만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모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할 의무를 지운다. ‘안전한 방법’의 내용 역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다.
‘전액’인가 60%인가 — 부칙 제2조가 만든 2년의 단계
제25조의4 제1항의 문언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부칙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는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정한다. 제1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제2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다.
정리하면 시행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곧바로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아니다. 시행 후 첫 1년의 기준은 60% 이상, 그다음 1년의 기준은 80% 이상이며, 제1항 그대로의 전액 관리가 관철되는 것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다. 이 단계 특례는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어서, 제25조의4 조문만 읽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리다.
부칙에는 제3조(자본금 등 요건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도 있으나, 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산대상금액 보호와는 별개 조항이다. 또한 제25조의4에 관한 부칙상 적용례는 없다 — 부칙 제2조는 특례, 제3조는 경과조치다.
판매자 쪽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항은 어디인가
세 개 항이 우선순위를 만든다. 첫째, 제4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둘째, 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이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셋째, 제5항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지급 절차를 여는 방아쇠는 제6항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은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조문이 위임하고 있어, 판매자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정산자금관리기관 쪽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조문에 있다. 제8항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 제2호(해산의 결의) 또는 제3호(파산선고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항은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지급이 이뤄지려면 누가 얼마를 받을 사람인지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전달돼야 한다. 제9항은 그 통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관리 상황은 누가 들여다보나
제11항은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점검 주기가 조문 본문에 분기별로 박혀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점검 방식은 제1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제12항이 대통령령에 넘긴 항목은 넓다.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위임 대상이다. 즉 “얼마를, 어떻게 세어서,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가”의 실무 골격은 시행령 단계에서 정해진다.
계약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나
제25조의5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자체는 2개 항으로 짧고, 제2항은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 조문의 위치는 사후가 아니라 계약 단계다. 무엇을 어떤 양식으로 고지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달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문 구조상 계약 체결 시점이 보호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까지는 문언에서 읽힌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어떤 조문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한 방법으로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항(각 호) | 의무 규정. 위반 시 제재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제25조의4 제1항 후단(금지) | 위 동일 — 확인하지 못했다 |
|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상계·압류·가압류 | 제25조의4 제4항(누구든지 금지) | 확인하지 못했다 |
|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의 양도·담보 제공(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제25조의4 제5항 | 확인하지 못했다 |
| 제6항 각 호 사유 발생 시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 | 제25조의4 제6항(제1호~제5호) |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의무. 제재 조문 확인하지 못했다 |
| 제6항 사유 발생 사실의 즉시 통지 | 제25조의4 제7항 | 확인하지 못했다 |
|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 내용의 계약 상대방 고지 | 제25조의5 제1항 | 확인하지 못했다 |
| 시행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60 이상, 그 후 1년간 100분의 80 이상 관리 | 부칙(법률 제21205호) 제2조 제1호·제2호 | 특례 기준. 제재 조문 확인하지 못했다 |
제25조의4 제1항 인용문 안에는 제42조의2·제49조·제51조가, 제6항 제4호에는 제43조제2항이, 부칙에는 제30조제3항·제42조제3항·제25조의2가 번호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조문들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번호를 옮기는 데서 멈춘다. 그 조문들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줄 자료가 없다. 제25조의4·제25조의5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 이 두 조문을 적용 법조로 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의 원문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양형기준·처분 통계에 관하여도 이 글에서 대조한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시행 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조문 문언, 항·호 구조, 법률번호(제21205호), 공포일(2025년 12월 16일), 시행일(2026년 12월 17일), 그리고 부칙 제2조의 단계 기준까지다.
관련 법령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1항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각 호는 제1호 신탁, 제2호 예치,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세 개이고 목은 없다. 제25조의4는 전체 12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가 붙은 것은 제1항 3개 호, 제6항 5개 호, 제9항 3개 호뿐이고 나머지 항에는 호·목이 없다. 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해 제3호를 택한 경우에만 직접 운용의 길을 열어 두고, 신탁·예치에는 같은 문언이 없다. 제3항은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모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어미는 "관리하고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며, 이 조문은 법률 제21205호로 신설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고 조문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인용문 안에 번호로만 등장하는 제28조제2항제4호·제42조의2·제49조·제51조의 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한 문장으로 끝나고 호·목은 없다.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금지의 상대가 특정되지 않으며,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다.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으로 한정된다. 같은 조 제5항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처분 쪽을 함께 막는다. 이 항 역시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위반 시의 제재 조문 원문은 이 글이 대조한 범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제6항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다섯 개로, 제1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제2호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호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목은 없다. 어미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고, 지급은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이뤄진다. 후단은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므로 청구 절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7항은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제8항은 정산자금관리기관 자신이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 항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제43조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한 문장이고 호·목은 없다. 어미는 "권리가 있다"는 권리 부여형이며, 대상 재산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판매자등은 제6항 괄호가 정의한 판매자·이용자·청구권의 양수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를 묶은 말이다. 제4항이 외부관리 금액에 대한 상계·압류·가압류를 막고, 제6항이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의무를 정하며, 제10항이 그 재산에서 판매자등을 다른 채권자 앞에 세우는 구조다. 같은 조 제11항은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2항은 외부관리 대상 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점검 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항도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고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개 항뿐이고 제1항·제2항 모두 호·목이 없다. 고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는 "계약 상대방", 내용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이며 어미는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므로, 어떤 양식으로 무엇을 적어 고지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 역시 법률 제21205호로 신설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조문 확인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호·목은 없고 본문과 단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법률 제21205호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16일이고,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단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뺀 것은 제42조제3항과 제42조의2제1항 중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 개정규정뿐이므로, 제25조의4·제25조의5는 단서 대상이 아니라 본문에 따른다. 조문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두 조문을 시행 예정 조문으로 표시한다. 단서에 나오는 제42조제3항·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는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두 개로, 제1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제2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다. 목은 없고 어미는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며, 두 호의 기산점은 모두 "이 법 시행일"이다. 제25조의4 제1항 본칙의 문언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이 특례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간 앞선다. 따라서 제1항 문언 그대로의 전액 외부관리가 관철되는 것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다. 부칙에 제25조의4에 관한 적용례는 없으며, 제2조는 특례, 제3조는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산대상금액 보호와는 별개 조항이다. 특례 위반에 따른 제재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PG사가 보관한 정산자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그 금액에 대한 상계·압류·가압류를 누구에게든 금지한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으로, 이 글의 조문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전이다. 시행 전 시점의 법상태가 어떠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결제대행업체가 망하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의4 제6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허가·등록 취소나 말소, 해산의 결의, 파산선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10항은 판매자등이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청구 방법 등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개별 사안의 회수 여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2026년 12월부터 PG사는 정산금 전액을 따로 맡겨야 하나요
제25조의4 제1항의 문언은 "전액"이지만, 법률 제21205호 부칙 제2조가 시행일부터 2년간 단계 기준을 둔다.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그 후 1년간은 100분의 80 이상이며, 제1항 그대로의 전액 기준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적용된다.
외부관리 방법 세 가지 중 무엇을 고르든 같은가요
제25조의4 제1항은 신탁(제1호), 예치(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제3호)을 나열하지만, 제2항은 제3호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에 한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방법 모두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며, 그 '안전한 방법'의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