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PG 정산대상금액 보호: ‘전액’ 원칙과 60%·80% 단계 특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관리하는 판매대금과 환불 관련 자금의 보호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와 제25조의5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205호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고, 기준일 현재 두 조문은 존재하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이를 현재 이미 적용되는 의무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두 층으로 읽는 데 있다. 본칙 제25조의4 제1항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 외부관리를 정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외부관리 비율을 60%, 이어 80%로 적용하는 특례를 둔다. ‘2026년 말부터 전액 외부관리’라는 요약만으로는 이 부칙상의 시간을 놓치기 쉽다.
정산대상금액은 무엇인가
제25조의4 제1항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
같은 항의 정산대상금액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외부관리도 같은 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
제6항의 판매자등은 다음의 문언으로 정의된다.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본칙의 전액 외부관리와 세 가지 방법
2026년 12월 17일부터 제25조의4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외부관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조문상 외부관리 방법은 세 가지다.
- 제1호: 신탁
- 제2호: 예치
-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세 방법의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항은 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다. 제3항은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에 따른 운용을 요구한다.
외부관리의 범위·산정방법·기준과 방법, 관리 상황 점검 방식 등은 제1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급보증보험의 구체적 방법 역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다.
‘전액’은 언제 적용되는가: 부칙 제2조의 60%에서 80%까지
제25조의4 제1항의 문언은 전액 관리다. 그러나 법률 제21205호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 기간 | 외부관리해야 하는 정산대상금액 기준 |
|---|---|
|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100분의 60 이상 |
|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100분의 80 이상 |
|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 | 제25조의4 제1항의 전액 기준 |
즉 2026년 12월 17일 시행과 동시에 본칙의 ‘전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부칙의 첫 1년은 60% 이상, 그 다음 1년은 80% 이상을 관리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특례 기간이 지난 뒤에야 제1항의 전액 기준이 적용된다.
부칙 제1조의 단서는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 중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부분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제25조의4와 제25조의5는 이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판매자등의 청구권과 조문상 우선순위
제25조의4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 관해 다음과 같은 보호 규정이 들어 있다.
- 제4항은 누구든지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 제6항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전부 정지명령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판매자등이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청구권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이는 조문이 정한 우선순위와 금지 규정의 내용이다. 개별 청구권의 존부, 지급 범위 또는 실제 변제 결과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그리고 위임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제8항은 정산자금관리기관 자체에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 사유가 생긴 경우, 그 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해 지급하도록 정한다. 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해야 한다.
계약할 때 알려야 하는 보호조치
제25조의5는 짧지만 계약 단계의 의무를 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과 고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 제1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점검 방식은 제1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 정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제25조의4는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와, 일정 사유 발생 시 판매자등에 대한 우선 지급 및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둔다. 다만 시행일부터 2년 동안은 부칙 제2조의 60%·80% 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청구 방법 등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다.
결제대행업체가 망하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 후 제25조의4 제6항은 파산선고 등을 포함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10항은 외부관리 재산에 대한 판매자등의 우선변제권을 정한다. 이는 조문의 일반 규정이며, 개별 상황의 결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PG사가 보관한 정산자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제25조의4·제25조의5가 시행된다. 제25조의4는 신탁·예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정하고, 제25조의5는 보호조치의 계약 상대방 고지를 정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초기 2년은 외부관리 비율에 단계 특례가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제25조의4
-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제25조의5
-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부칙 제1조
-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