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가 보관한 판매대금, 2026년 말부터 전액 외부관리되나요
요약 및 결론: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제25조의5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제25조의4 제1항은 정산대상금액 전액의 외부관리를 정하지만, 부칙 제2조는 시행일부터 2년간 60% 이상, 이어서 80% 이상을 관리하도록 하는 단계 특례를 둔다.
판매대금이 결제대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되는 경우, 2026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될 보호조치의 범위와 시점은 조문 본문만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 제21205호는 본칙의 ‘전액’ 원칙과 부칙의 60%·80% 특례를 함께 읽어야 한다.
2026년 12월 17일 전에도 제25조의4가 적용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와 제25조의5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조문이다.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에는 두 조문이 아직 시행 전이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이미 전액 외부관리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제21205호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16일이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5조의4·제25조의5는 그 단서의 즉시 시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산대상금액은 어떤 돈을 뜻하나요?
제25조의4 제1항은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판매대금만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도 문언상 포함한다.
같은 항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뜻한다.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외부관리는 전액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뜻인가요?
제25조의4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외부관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외부관리 방법은 신탁, 예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으로 외부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항 제1호 | 이 글의 확인 자료에서 형벌·과태료 조문 확인 실패 |
| 정산대상금액을 예치로 외부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항 제2호 | 이 글의 확인 자료에서 형벌·과태료 조문 확인 실패 |
| 정산대상금액을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항 제3호 | 이 글의 확인 자료에서 형벌·과태료 조문 확인 실패 |
| 외부관리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항 본문 | 이 글의 확인 자료에서 형벌·과태료 조문 확인 실패 |
| 외부관리 정산대상금액의 상계·압류·가압류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4항 | 이 글의 확인 자료에서 형벌·과태료 조문 확인 실패 |
세 방법의 효과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제25조의4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안전한 운용 방법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액 외부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25조의4 제1항의 본칙 문언은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본칙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관리해야 한다.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 이상을 관리해야 하며, 이 특례 기간이 지난 뒤에 제25조의4 제1항의 전액 기준이 적용된다.
| 기간 | 부칙 제2조 기준 |
|---|---|
|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
|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
| 부칙 제2조의 특례 기간이 지난 뒤 | 제25조의4 제1항의 전액 기준 |
판매자와 이용자에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25조의4 제4항은 누구든지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5조의4 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이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제25조의4 제6항은 등록 취소·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전자금융업무 전부 정지명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판매자등은 판매자,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정한다. 계약 단계에서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지 대상으로 삼는 조문이다.
제25조의5 제2항은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과 고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글의 확인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5조의4·제25조의5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므로, 이 조문들을 적용 법조로 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다.
행위별 법정형도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제시된 제25조의4·제25조의5 및 부칙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1항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각 호는 제1호 신탁, 제2호 예치,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세 개이고 목은 없다. 제25조의4는 전체 12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가 붙은 것은 제1항 3개 호, 제6항 5개 호, 제9항 3개 호뿐이고 나머지 항에는 호·목이 없다. 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해 제3호를 택한 경우에만 직접 운용의 길을 열어 두고, 신탁·예치에는 같은 문언이 없다. 제3항은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모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어미는 "관리하고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며, 이 조문은 법률 제21205호로 신설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고 조문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인용문 안에 번호로만 등장하는 제28조제2항제4호·제42조의2·제49조·제51조의 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한 문장으로 끝나고 호·목은 없다.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금지의 상대가 특정되지 않으며,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다.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으로 한정된다. 같은 조 제5항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처분 쪽을 함께 막는다. 이 항 역시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위반 시의 제재 조문 원문은 이 글이 대조한 범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제6항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다섯 개로, 제1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제2호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호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목은 없다. 어미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고, 지급은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이뤄진다. 후단은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므로 청구 절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7항은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제8항은 정산자금관리기관 자신이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 항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제43조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한 문장이고 호·목은 없다. 어미는 "권리가 있다"는 권리 부여형이며, 대상 재산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판매자등은 제6항 괄호가 정의한 판매자·이용자·청구권의 양수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를 묶은 말이다. 제4항이 외부관리 금액에 대한 상계·압류·가압류를 막고, 제6항이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의무를 정하며, 제10항이 그 재산에서 판매자등을 다른 채권자 앞에 세우는 구조다. 같은 조 제11항은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2항은 외부관리 대상 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점검 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항도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고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개 항뿐이고 제1항·제2항 모두 호·목이 없다. 고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는 "계약 상대방", 내용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이며 어미는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므로, 어떤 양식으로 무엇을 적어 고지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 역시 법률 제21205호로 신설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조문 확인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호·목은 없고 본문과 단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법률 제21205호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16일이고,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단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뺀 것은 제42조제3항과 제42조의2제1항 중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 개정규정뿐이므로, 제25조의4·제25조의5는 단서 대상이 아니라 본문에 따른다. 조문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두 조문을 시행 예정 조문으로 표시한다. 단서에 나오는 제42조제3항·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는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두 개로, 제1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제2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다. 목은 없고 어미는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며, 두 호의 기산점은 모두 "이 법 시행일"이다. 제25조의4 제1항 본칙의 문언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이 특례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간 앞선다. 따라서 제1항 문언 그대로의 전액 외부관리가 관철되는 것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다. 부칙에 제25조의4에 관한 적용례는 없으며, 제2조는 특례, 제3조는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산대상금액 보호와는 별개 조항이다. 특례 위반에 따른 제재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 정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는 일정한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와 판매자등의 우선변제 권리를 정한다. 다만 시행일부터 2년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외부관리 기준이 60% 이상, 80% 이상으로 단계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가 망하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의4 제6항은 파산선고 등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하도록 정한다. 판매자등의 범위와 청구 절차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 글의 확인 자료만으로 구체적 절차는 확인할 수 없다.
PG사가 보관한 정산자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정산대상금액 보호를 정한다. 제1항은 전액 외부관리 원칙을 두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처음 1년은 60% 이상, 다음 1년은 80% 이상을 관리하는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