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 동의 없이 공유…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도 제공 주체
8월 4일 시행 제13조의4…목적 외 이용 금지·기간 경과 시 파기·조회권 함께 규정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4는 2026년 2월 3일 신설돼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8개 항짜리 조항이다. 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제2132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번호 없는 한 문장이다.
제1항은 정보를 내놓는 쪽을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받는 쪽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이름 붙였다. 앞쪽에는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들어가고, 뒤쪽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다.
제1항이 정한 공유 대상은 ▲사기이용계좌와 피해발생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와 그 이용계약의 내용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와 접근매체 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 네 가지다.
정보가 흐르는 방향은 두 갈래다. 제1항이 사기정보제공기관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가는 길이라면, 제3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공받거나 분석·생성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에 넘기는 길이다.
두 항의 문언은 모두 ‘제공할 수 있다’이지만 제2항은 다르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항은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정보공유분석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으로,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할 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5조·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제7항은 준수 사항 네 가지를 걸었다.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파기 또는 삭제할 것 ▲정보주체가 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제5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했다.
계좌의 지급정지는 이 조항이 아니라 별도의 조문인 제4조가 정한다.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다.
제4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며, 최종 개정은 법률 제20368호로 2024년 2월 27일 공포돼 2024년 8월 28일 시행됐다.
제13조의4는 제8항에서 정보의 제공 및 처리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1항 각 호의 정보 범위와 제7항 제2호의 보관 기간도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 법률 제21320호, 2026년 2월 3일 일부개정, 2026년 8월 4일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320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 — 제4조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0368호, 2024년 2월 27일 공포, 2024년 8월 28일 시행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 제13조의4 제1항이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 제13조의4 제4항이 인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 제13조의4 제6항 제1호가 적용을 배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제38조 — 제13조의4 제6항 제2호가 적용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