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내 통신 정보가 보이스피싱 방지에 쓰일 수 있나요

입력 2026.08.30.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통신·계좌·수사 정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목적 아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처리될 수 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제13조의4는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도 정보 제공 주체에 넣고, 목적 외 이용 금지·파기 또는 삭제·조회 가능 조치를 함께 정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의심 번호·단말기 정보가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묻는 질문은 계좌 지급정지 규정만으로는 답하기 어렵다. 2026년 8월 4일 신설·시행된 제13조의4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 이용하는 기관을 나누어 규정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는 어떻게 걸러지나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관한 정보는 제13조의4에 따른 분석·공유 경로와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 경로에서 각각 다뤄진다. 정보 공유가 곧바로 지급정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제1항은 사기정보제공기관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가는 첫 경로를 둔다. 제13조의4 제3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분석·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경로다.

사기정보제공기관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기정보이용기관은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의4 제1항의 정보 범위에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와 거래내역·명의인 정보, 의심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기기 관련 이용계약 및 이용자 정보, 개인정보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유출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각 범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구체적 정보의 내용은 이 글의 확인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기 관련 계좌·통신·온라인 정보 등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제13조의4 제1항제공할 수 있음; 벌칙 조문 및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함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 요청에 응함제13조의4 제2항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벌칙 조문 및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함
예방·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제13조의4 제3항제공할 수 있음; 벌칙 조문 및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함
정보 공유와 별도로 사기이용계좌 전부를 지급정지제4조 제1항요건 충족 시 하여야 함; 벌칙 조문 및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함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은 제13조의4 제1항에서 사기정보제공기관에 포함되지만, 같은 항의 기본 문언은 ‘제공할 수 있다’이다. 반면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공할 수 있다’와 ‘따라야 한다’는 적용 장면이 다르다. 제1항은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공의 근거를 두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의 의무를 정한다. 필수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이 글의 확인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동의 없이 제공된 정보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제13조의4 제3항과 제4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허용된 처리 목적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 수행으로 한정된다.

제13조의4 제7항은 목적 외 이용 금지, 일정 기간 경과 시 파기 또는 삭제, 정보 제공·수령 사실의 조회 가능 조치를 요구한다. 제5항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과 제3자의 불법 접근 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의 수립·시행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요구한다.

제13조의4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 처리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5조·제38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각 배제 조문과 대통령령 규정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확인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지급정지는 정보공유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4조의 지급정지는 제13조의4와 다른 조문에 따른 조치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고,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든다.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 피해의심거래계좌 본인확인조치 결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사유로 열거한다. 제4조가 인용한 제3조·제2조의5·제15조의 세부 문언은 이 글의 확인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면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명의인,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 등 법정 통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공시해야 하고, 제2항 제3호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3조의4와 제4조의 제공된 조문은 정보 제공·처리와 지급정지의 요건·의무를 정하지만, 이 글의 확인 자료에는 그 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 조문이나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특정 위반행위의 실제 선고 또는 형량을 산정할 수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 줄 공식 양형기준·통계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제13조의4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13조의4는 법률 제21320호로 2026년 2월 3일 신설됐고,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20호의 번호 없는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다.

제4조는 제13조의4 신설과 별개로, 2024년 2월 27일 법률 제20368호로 최종 개정되어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두 조문의 시행 시점과 근거 법률은 같지 않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1항(첫 번째 제공 방향 — 사기정보제공기관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어미는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공하는 쪽에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이 함께 들어 있고, 받는 쪽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다. 어미는 '제공할 수 있다'여서 제공 자체를 강제하는 문언이 아니라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이 항의 각 호는 4개이고, 제1호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거래내역·명의인, 제2호는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기기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 제3호는 개인정보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 제4호는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든다. 네 개 호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끝나므로 실제 범위는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3조의4는 [본조신설 2026. 2. 3.]이고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통령령이 정할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느 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2항(어법이 바뀌는 자리 —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 제1항의 '제공할 수 있다'와 달리 어미가 '이에 따라야 한다'여서, 요청이 있는 국면에서는 제공이 의무가 된다. 다만 그 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 아래 놓여 있고, 요청 대상도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한정된다. 어떤 정보가 여기서 말하는 필수적인 정보인지,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조문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3항(두 번째 제공 방향 — 정보공유분석기관에서 사기정보이용기관으로)

제3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ㆍ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 제공하는 주체는 정보공유분석기관 하나이고, 받는 쪽이 사기정보이용기관이다. 제1항이 모으는 방향이라면 제3항은 내보내는 방향이어서, 두 항의 주체와 상대가 서로 반대다. 대상 정보에는 제공받은 정보뿐 아니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스스로 분석ㆍ생성한 정보도 들어간다. 어미는 제1항과 같은 '제공할 수 있다'다.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4항(동의 없는 처리와 고유식별정보 —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건이 문언에 붙어 있다)

제4항 전단은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후단은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 고유식별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보공유분석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으로 좁혀져 있고,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건이 조문 문언에 함께 적혀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하여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등 위험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ㆍ제24조의2의 문언과 대통령령이 정할 대책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6항(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3개 호 — 배제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제6항은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각 호를 3개 든다. 제1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제2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다. 적용 배제의 범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 처리로 한정돼 있다. 열거된 조문들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제3호의 대통령령이 어떤 규정을 지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까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7항(동의를 걷어낸 대신 걸어 둔 준수 사항 4개 호 — 목적 외 이용 금지, 파기ㆍ삭제, 조회)

제7항은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호는 4개다. 제1호는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2호는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 제3호는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호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조문이 확정한 숫자는 보관 기간이 아니라 상한인 '5년의 범위'까지다. 제3호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정보주체 쪽에 조회의 통로를 남겨 둔 규정이다. 보관 기간이 5년 안에서 몇 년인지, 조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4호가 무엇을 담는지는 모두 대통령령에 넘어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조 제8항은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지급정지는 별개 조문이고 어미가 '하여야 한다'다 — 5개 호 중 제2호가 수사기관ㆍ금융감독원발 정보제공)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여서 제13조의4 제1항의 '제공할 수 있다'와 어법이 다르다. 각 호는 5개이고, 제1호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호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제4호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제2항은 지급정지 후 통지 대상을 6개 호로 들고 단서를 두 개 붙였는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제3호의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한다. 제3항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제4항은 절차ㆍ통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4조는 제13조의4 신설로 바뀐 조문이 아니며 최종 개정은 법률 제20368호(공포 2024. 2. 27., 시행 2024. 8. 28.)다. 제4조가 인용하는 제3조ㆍ제2조의5ㆍ제15조ㆍ제6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320호)(시행일 근거 — 조 번호도 단서도 없는 한 문장이다)

제13조의4를 신설한 법률 제2132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조 번호도, 단서도, 각 호도 없으므로 이 부칙을 '부칙 제1조'로 인용하면 원문과 맞지 않는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3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4일이고, 제13조의4는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같은 법이라도 개정 법률마다 부칙 형식이 달라, 제4조의 최종 개정을 담은 법률 제20368호(공포 2024. 2. 27.)의 부칙은 제1조(시행일)부터 제5조까지 조 번호가 붙어 있다. 두 부칙을 섞어 인용하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는 어떻게 걸러지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는 사기정보제공기관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제공되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지급정지는 별도인 제4조에 따라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될 때 이뤄진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 중 하나로 정한다. 다만 신청·신고의 구체적 접수기관과 절차는 이 글의 확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내 통신 정보가 보이스피싱 방지에 쓰일 수 있나요

전기통신번호, 이동통신단말장치, 단말기기 관련 이용계약과 이용자에 관한 정보는 제13조의4 제1항 제2호가 정한 범위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다. 정보 처리는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목적에 한정되며,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파기 또는 삭제, 제공·수령 사실 조회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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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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