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 사기정보 공유 틀 가동…제13조의4 시행

입력 2026.08.30.

정보공유분석기관 중심으로 제공·분석·재공유…동의 없는 처리에는 목적 제한·삭제·조회 장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20호로 신설된 제13조의4의 제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이다. 이 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개정법은 2026년 2월 3일 공포됐다.

제13조의4 제1항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로 정한다. 이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해진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항은 이 기관이 제공받거나 분석·생성한 정보 가운데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의 흐름은 사기정보제공기관에서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다시 사기정보이용기관으로 이어진다. 다만 제1항과 제3항의 표현은 ‘제공할 수 있다’인 반면, 제2항은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했다.

제1항이 열거한 대상에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와 거래내역·명의인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번호, 이동통신단말장치, 단말기기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이용자 정보, 개인정보등을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에 관한 정보도 대상이다.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동의 없는 제공과 처리에는 제한도 뒀다.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업무를 위한 목적에서만 제공받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은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해 정보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해당 정보를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의4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5조·제38조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 처리에 한정된 규정이다.

정보 공유와 지급정지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규정돼 있다. 기존 제4조는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 의심 정보가 제공된 경우도 그 요건 가운데 하나다.

제4조 제2항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뒤 지체 없이 정해진 대상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공시해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도록 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320호)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6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제7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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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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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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