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12월 17일 시행…'전액' 외부관리는 2년 뒤부터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관리…부칙 특례로 첫 1년은 60%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205호로 신설된 제25조의4와 제25조의5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으로, 2026년 8월 28일 현재 두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2조제3항과 제42조의2제1항 중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뺐을 뿐, 제25조의4와 제25조의5는 단서 대상이 아니다.
제25조의4 제1항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부른다. 조문은 이들이 관리해야 할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으로 정의한다.
관리 방법은 세 가지다. 제1항은 제1호 신탁, 제2호 예치,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가운데 하나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즉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외부관리”라고 부른다.
같은 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했다.
세 방법의 취급은 같지 않다. 제2항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에 한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일부터 곧바로 전액이 외부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는 단계별 기준을 특례로 뒀다.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 이상을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항 문언대로 전액이 외부관리 대상이 되는 시점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다.
외부관리 중인 자금에는 별도의 제한이 붙는다. 제4항은 누구든지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6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해산의 결의, 파산선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이용자, 청구권의 양수인 등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이들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제10항은 판매자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했다. 제11항은 금융위원회가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함께 신설된 제25조의5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과 고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제25조의4 제12항 역시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위임에 따른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과 두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