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플랫폼이 알려줘야 하나 — 동의가 필요한 요청자는 셋 중 하나뿐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제2항은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하는 요청자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ㆍ법원ㆍ소비자 셋으로 나눈다. 개인 판매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이 가운데 제2항 제3호의 소비자 요청 하나뿐이고, 제1호의 분쟁조정기구와 제2호의 법원 요청에는 동의 요건이 붙지 않는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6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것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제20조의4는 법률 제21312호로 새로 만들어진 조문이다. 2026년 1월 20일 공포돼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이 글의 발행일인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은 쌓인 판결이 아니라 조문 문언 자체다. 그리고 그 문언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길을 셋으로 갈라 놓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에서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지운다. 어미가 “확인하여야 한다”이므로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 의무에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조건으로 붙어 있지 않다. 제1항 문언 어디에도 동의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신원 확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중개업자가 의무를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조문은 두 개의 용어를 스스로 정의해서 쓴다.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그 사람을 “개인 판매자”라 하고, 그런 거래를 “개인 간 거래”라 한다. 이하의 조항들은 모두 이 정의 위에서 읽힌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정보를 받을 수 없나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갈린다. 소비자가 중개업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길은 개인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막히지만,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와 법원을 통하는 길에는 동의라는 요건 자체가 없다. 제20조의4 제2항이 요청자를 세 개의 호로 나눠 두고, 동의 단서를 그중 제3호에만 달았기 때문이다.

요청자근거 조문개인 판매자 동의가 필요한가조문에 붙은 단서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제20조의4 제2항 제1호필요하지 않다없음
법원제20조의4 제2항 제2호필요하지 않다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제20조의4 제2항 제3호필요하다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

제2항이 작동하려면 먼저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는 전제가 채워져야 한다.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신원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근거 조항은 아니라는 뜻이다.

제공 대상도 조문이 정해 두었다. 중개업자가 내놓아야 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이고, 그 목적은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는 것이다. 어미는 “협조하여야 한다”로 역시 의무형이다.

개인 간 거래의 구매자도 소비자로 보나

제20조의4 안에서는 그렇게 본다. 제2항은 개인 판매자의 거래 상대방을 두고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라고 적었다. 개인끼리 물건을 주고받은 상대방이라도 이 조문을 적용할 때에는 소비자로 취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괄호 안의 “이 조에 한정하여”라는 말이 범위를 묶는다. 이 의제는 제20조의4 안에서만 통하고,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조문까지 자동으로 넓혀지지는 않는다.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에서 또 이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제20조의4 제3항이 두 가지를 더 정한다. 첫째,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양쪽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이용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한 화면에 섞여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제20조의4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신원 확인(제1항), 분쟁 시 정보 제공(제2항), 예치 권고와 구분 표시(제3항)가 각각 별개의 의무이며, 뒤에서 보듯 과태료 조항도 세 항을 따로따로 받는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과태료다. 제45조 제4항이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가 제20조의4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위반을 각각 받는다. 세 경우 모두 상한이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음제20조의4 제1항 위반 → 제45조 제4항 제6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쟁조정기구ㆍ법원ㆍ(동의가 있는) 소비자의 요청에도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음제20조의4 제2항 위반 → 제45조 제4항 제6호의3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제대금예치 이용의 고지ㆍ권고 또는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의 구분 표시를 이행하지 않음제20조의4 제3항 위반 → 제45조 제4항 제6호의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는 제45조 제6항이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재의 성격을 헷갈리지 않는 편이 좋다. 제20조의4 위반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규정돼 있지 않고 과태료만 규정돼 있으므로,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또한 과태료의 상대방은 개인 판매자나 구매자가 아니라 의무를 진 통신판매중개업자다. 제20조의4는 중개업자의 의무를 정한 조문이지, 거래 당사자의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조문이 아니다.

참고로 제45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3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가 삭제된 호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항이 사라진 것으로 읽으면 조문 구조를 잘못 잡게 된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5조 제4항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근거로 실제 부과된 과태료의 건수나 평균 금액을 담은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시행일이 2026년 7월 21일이어서 이 글 발행일까지의 기간이 두 달이 되지 않는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1천만원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고, 제45조 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금액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7월 21일부터다. 법률 제21312호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다.

부칙 단서가 시행을 늦춘 개정규정도 있지만 제20조의4는 그 목록에 없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미뤄진 것은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일부 문구,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이고, 제39조제3항 중 일부 문구는 2027년 2월 7일 시행이다. 제20조의4와 제45조 제4항 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는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본칙의 일반 시행일을 따른다.

이 개정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붙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서의 신원 확인 및 분쟁 해결 협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일정한 동의를 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조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권고와 개인 판매자 및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구분 표시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개인 간 거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0조의4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분쟁 발생 시 정보 및 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 결제대금예치 안내ㆍ권고와 구분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각 위반 행위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제2항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ㆍ법원ㆍ소비자 중 요청이 있는 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개인 판매자가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때로 한정되고, 분쟁조정기구와 법원의 요청에는 그런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요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제1항은 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6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정보를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경로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20조의4 제2항 제3호). 그러나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요청과 법원의 요청(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항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자체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와 무관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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