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가상자산거래소, 10월 1일부터 '금융회사등'…법 이름도 '피해자산 환급'으로

입력 2026.09.05.

제10조 제4항 신설로 매도 후 금전 지급 근거…조문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넣는 개정규정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법률 제21503호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이다. 기준일인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하는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법률의 이름부터 시점에 따라 갈린다. 8월 31일 현재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뀐다.

제2조와 제3조, 제10조는 이미 있는 조문이다. 10월 1일에 조문이 통째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규정과 신설규정이 그날 시행된다.

바뀌는 자리 가운데 하나는 제2조 제1호 하목이다. 8월 31일 현재 이 목은 없고, 개정규정으로 새로 들어온다.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등’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한다. 하목이 가리키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고, 하목의 괄호는 이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줄여 부른다.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쪽으로 좁혀져 있다. 이 법에서 ‘금융회사등’이 지는 다른 의무까지 거래소가 그대로 지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조는 호가 9개이고, 제1호는 목이 15개다. 하목은 그 가운데 하나이며 하목 뒤에는 거목이 있다.

사기의 정의도 넓어진다.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 목을 두고 있고, 개정규정은 앞의 두 목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넣는다.

가목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다.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문언이 보여주는 구분은 여기까지다. 가목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내게 하는 쪽이고, 나목은 개인정보로 직접 옮기는 쪽이다.

다목과 라목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가목이 인용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의 근거는 제3조 제1항이다. 개정 문언은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피해자산’이라는 말과 ‘이전’이라는 말이 이 항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개정 지점이다. 신청 상대는 두 갈래이고 한쪽으로 줄어 있지 않다.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이다.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문언이고,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신청을 받은 거래소가 무엇을 어떤 기한 안에 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고, 호는 없다.

돌려받는 자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문제는 제10조 제4항이 정한다. 이 항은 개정규정으로 신설되며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3. 31.‘이다.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문언이 아니다.

요건은 두 겹이다.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일 것,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것이다.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제1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은 두 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둘째 문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관이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10조는 5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2항 하나로 그 호는 2개다.

부칙은 시행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성격이 다르다. 두 조는 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소급하는 범위는 부칙 제2조가 정한 만큼이다. 개정규정 전부가 시행 전 사안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부칙에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이 글이 다룬 네 조문의 시행일은 모두 10월 1일이다.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제2조 제1호 하목으로 ‘금융회사등’에 들어오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들어오며, 제3조 제1항이 피해구제 신청의 대상을 피해자산과 이전이라는 말로 적는다는 것이다. 제10조 제4항이 정한 매도 후 금전 지급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다.

참고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하목 —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 신설되는 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호 가목ㆍ나목 — 법률 제21503호, 2026. 10. 1.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 — 법률 제21503호, 2026. 10. 1. 시행,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법률 제21503호, 2026. 10. 1. 시행, 신설 2026. 3. 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시행일)ㆍ제2조ㆍ제3조ㆍ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2026년 8월 31일 현재의 제명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 위 개정규정이 인용한 조문(정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3조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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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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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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