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가상자산 피해환급 조문,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6.09.05.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해 아래에서 살피는 개정규정은 효력이 없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으로 표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에서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명도 시점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뀌는 흐름은 제3조 제1항의 ‘피해자산’과 ‘이전’이라는 문언에도 이어진다.

먼저 답하면: 지금의 답과 10월 1일 이후의 답은 다르다

‘보이스피싱으로 코인 보냈는데 거래소가 출금 정지해 주나요’라는 질문에, 이 개정 조문을 근거로 현재 거래소가 출금을 멈춰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당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제3조 제1항도 금융회사등의 의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청 가능성을 정한 문언이기 때문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음 두 상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신청할 수 있다’이다. 신청의 상대와 신청 근거를 정한 것이지, 신청을 받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 처리 기한 또는 절차까지 이 조항이 정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구조

개정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고, 이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넣는다.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를 포괄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문언이다.

이 변화와 제3조 제1항을 함께 읽으면, 가상자산의 이전이 문제 된 경우에도 조문상 피해구제 신청 상대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마련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다만 개정 제2조 제1호 하목과 제3조 제1항만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급정지 의무나 실제 처리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사기의 정의에 들어오는 두 가지 가상자산 이전

개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행위의 정의에서 가상자산 이전을 명시한다. 가목은 타인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담는다.

문언상 가목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이전하는 경우를 구별해 적고 있다. 여기서는 두 목의 문언이 가리키는 범위까지만 읽어야 하며, 개별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돌려받는 코인을 원화로 현금 환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제10조 제4항이 정한 요건 중 하나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설되는 제10조 제4항은 두 요건이 있을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일 것
  •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것

그러나 결론의 동사는 ‘지급할 수 있다’다. 피해자의 요청과 가상자산이라는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조문은 금전 지급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쓰지 않는다. 또한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지만, 이 글에서 제1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요청하면 원화로 현금 환급을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 문언을 넘어선다.

사기꾼에게 보낸 코인도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쓰인 ‘피해금 환급’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법률명의 표현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피해자산 환급’이라는 이름을 쓰고, 가상자산의 이전을 포함하는 조문 체계를 둔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개별 상황의 환급 여부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제3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10조 제4항은 일정 요건에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각각 정할 뿐이다.

시행 전 피해와 부칙의 범위

법률 제21503호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한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이 글에서 다룬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개정규정도 모두 그날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일정 범위에서 시행 전 상황에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반면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를 근거로 모든 개정규정이 모든 경우에 소급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가상자산을 ‘코인’이라고 부르는 일상어와 달리, 개정 조문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법 개정은 가상자산 이전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넣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며, 피해구제 신청 문언에 ‘피해자산’과 ‘이전’을 반영한다. 또 일정 요건 아래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그러나 이 내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에는 이를 현재의 출금 정지나 금전 지급 근거로 말할 수 없다. 시행 후에도 제10조 제4항의 금전 지급은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며, 요청만으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3조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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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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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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