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는 개인 간 거래 분쟁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할 의무를 정한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와 법원의 요청에는 판매자 동의 요건이 없고,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20조의4 위반에는 각 행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의 요청 주체를 세 갈래로 나눴다. 개인 간 거래 분쟁에서 정보 제공 여부를 한 문장으로 판단하면 제1항의 확인 의무와 제2항의 제공 의무, 그리고 소비자 요청에만 붙은 동의 요건을 섞기 쉽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제20조의4제1항의 확인 의무에는 판매자의 동의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여기서 개인 판매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이 조에 한정해 소비자로 본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정보를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가 직접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했을 때에만 제공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요청과 법원의 요청은 제20조의4제2항에서 별도 호로 규정되며, 그 두 요청에 동의 요건은 붙어 있지 않다.

제20조의4제2항제2호의 법원 요청은 재판상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요청 주체의 차이는 정보 확인 의무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분쟁 발생 뒤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해야 하는 요청의 요건을 가르는 기준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 제45조제4항제6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쟁조정기구ㆍ법원ㆍ동의가 있는 소비자의 요청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같은 법 제20조의4제2항, 제45조제4항제6호의3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제대금예치 이용의 고지ㆍ권고 또는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의뢰자의 구분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같은 법 제20조의4제3항, 제45조제4항제6호의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0조의4제3항은 무엇을 추가로 요구하나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해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신원정보 확인, 분쟁 때 제공 협조, 결제와 판매자 유형 표시를 각각 다른 의무로 읽어야 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 위반에 제45조제4항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가 정한 제재는 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과태료는 형벌인 징역 또는 벌금과 구별되는 행정질서벌이다.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5조는 총 8개 항이며, 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삭제된 호로 남아 있지만 삭제된 항은 없다.

실제 과태료 부과 수준은 확인됐나요?

제20조의4는 2026년 7월 21일에 시행됐고, 이 글에서 인용하는 제20조의4 위반의 공식 과태료 부과 통계나 개별 부과액의 공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수치는 제45조제4항이 정한 각 위반의 상한인 1천만원이며, 실제 부과액을 일반화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신설 조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판시사항이 확인된 판례ㆍ결정도 없다. 제20조의4의 제재 규정은 형사 선고 수위를 비교하는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상한을 정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서의 신원 확인 및 분쟁 해결 협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일정한 동의를 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조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권고와 개인 판매자 및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구분 표시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개인 간 거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0조의4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분쟁 발생 시 정보 및 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 결제대금예치 안내ㆍ권고와 구분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각 위반 행위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

개인 간 거래 분쟁에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이 요청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된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의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확인 의무는 제20조의4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2항의 요건과 구별된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정보를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신원정보 제공에는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에 동의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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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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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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