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도 피해자산에 포함…거래소 현금 지급은 ‘할 수 있다’

입력 2026.09.05.

개정법 10월 1일 시행…기준일 현재 거래소 지급정지·현금 지급 규정은 효력 없어

보이스피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체계에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아직 효력이 없어, 지금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 등을 멈추거나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제21503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시행일에 맞춰 법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꾼다.

개정 후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로 부르고, 이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한다.

다만 이 정의 규정만으로 신청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급정지 의무, 처리 기한, 구체적 절차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내용은 확인한 조문에 담겨 있지 않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도 넓어진다. 제2조 제2호 가목에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나목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각각 들어간다. 가목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와 함께,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와 함께 규정됐다.

개정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도 문언은 피해자의 신청 근거를 둔 것이다. 신청 상대는 두 갈래로 적혀 있으며, 이 항만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지급정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금 지급에 관한 제10조 제4항은 더 제한적으로 읽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일 것과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이 갖춰져도 조문의 표현은 ‘지급할 수 있다’다. 요청만으로 현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 적용례가 명시한 범위는 제2조 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이므로, 제10조 제4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 이전을 사기 유형과 피해구제 신청 문언에 넣고, 일정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핵심 규정은 모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금 지급은 재량으로 정해져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항, 제10조 제4항, 부칙 제1조ㆍ제2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3조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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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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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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