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코인 보이스피싱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 법 이름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는 2026년 10월 1일 (법률 제21503호)

입력 2026.09.05.

먼저 시점부터 못 박아야 한다. 아래에서 옮기는 조문은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의 개정규정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아직 효력이 없다. “지금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을 멈춰 준다”, “지금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조문이 정한 것과 다르다.

한 가지를 더 갈라 두어야 한다.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ㆍ신설규정이다. 제2조ㆍ제3조ㆍ제10조는 이미 있는 조문이고, 그중 일부가 그날부터 시행된다.

한눈에

  • 법률 번호와 날짜: 법률 제21503호. 공포 2026. 3. 31., 시행 2026. 10. 1.
  • 법률 제명이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기준일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시점을 밝히지 않고 제명만 적으면 어느 쪽을 적어도 틀린다.
  • 이 글이 다루는 네 자리: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항, 제10조 제4항. 네 자리의 시행일은 **모두 2026. 10. 1.**이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들어온다: 제2조 제1호 하목. 기준일 현재 이 목은 없고, 개정규정으로 들어온다.
  • 사기의 정의 안에 “가상자산을 이전”이 들어온다: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 **제3조 제1항의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이다. 피해자 쪽의 신청 근거이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다.
  • **제10조 제4항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다. 신설되는 항이고, 문언은 재량이다. “요청하면 현금으로 받는다”가 아니다.
  • 부칙에는 소급하는 부분이 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ㆍ제4조는 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성격이 다르므로 갈라 읽어야 한다.
  •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다.

이 글은 개별 피해 사안이 조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지도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의 문언이 어디까지 정해 두었는지만 옮긴다.

제명이 시점에 따라 다르다

시점법률 제명
2026년 8월 31일 현재(현행)「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년 10월 1일부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바뀌는 것은 한 단어다. “피해금”이 “피해자산”이 된다. 그리고 이 단어 교체는 제명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뒤에서 볼 제3조 제1항의 문언에도 피해자산이라는 말이 이전이라는 말과 함께 들어와 있다. 제명 변화와 조문 문언 변화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 이 개정의 뼈대다.

네 자리가 각각 어떤 성격인가

대상성격시행일
제2조 제1호 하목기준일 현재 없고, 개정규정으로 들어온다2026. 10. 1.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개정규정2026. 10. 1.
제3조 제1항기존 항의 개정2026. 10. 1.
제10조 제4항신설(<신설 2026. 3. 31.>)2026. 10. 1.

“이 법이 2026년 10월 1일에 생긴다”, “제10조가 통째로 신설된다”고 읽으면 틀린다. 신설되는 것은 제10조의 제4항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들어온다 —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이 목이 하는 일은 하나다.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것.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가 말한다인 데서 보이듯 정의 규정이고, 의무(하여야 한다)도 재량(할 수 있다)도 아니다.

두 가지를 넘겨짚지 않아야 한다.

  • 대상이 좁혀져 있다.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다. 다만 인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4호가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이 글에서 옮기지 않는다.
  • “금융회사등”에 들어온다는 것과, 이 법에서 금융회사등이 지는 다른 의무들을 거래소가 그대로 지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뒤쪽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다.

괄호 (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는 약칭을 정하는 문언이다. 제2조는 호가 9개이고 제1호는 목이 15개인데, 하목 뒤에는 거목이 있다. 즉 하목은 제1호의 마지막 목이 아니다.

사기의 정의 안에 “가상자산을 이전”이 들어온다 —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핵심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데 있다. 두 목의 갈림은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문언이 가리키는 쪽
가목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피해자가 스스로 보내게 하는 쪽
나목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개인정보로 직접 옮기는 쪽

제2호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 목이고, 이 글이 원문을 옮긴 것은 가목ㆍ나목 둘뿐이다. 다목ㆍ라목의 문언은 이 글에서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가목이 인용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 정의 내용도 이 글에는 없다. 인용 표시까지만 쓴다. 독자가 흔히 쓰는 “코인”이라는 말과 조문의 가상자산을 같은 말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할 수 있다”는 누구의 문언인가 — 제3조 제1항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읽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1.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다. 이것은 피해자 쪽의 신청 근거다.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다. 신청을 받은 거래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지급정지 의무, 기한, 절차 — 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2. 피해자산이전이 함께 들어와 있다. 송금ㆍ이체만 상정하던 문언에 이전이 붙고, 대상이 피해자산으로 적힌다. 제명 변화와 같은 자리다.
  3. 신청 상대가 두 갈래다. ①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②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어느 한쪽으로 줄여 옮기면 문언이 달라진다.

제3조는 **항이 5개(제1항~제5항)**이고 호는 없다. 제2항~제5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옮기지 않는다. “며칠 안에”, “○일 이내” 같은 기간도 이 글에는 없다. 계좌등사기이용계좌등피해자산의 정의 조문도 이 글이 갖고 있지 않으므로 풀어 쓰지 않는다.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하여야 한다”는 다른 말이다 — 제10조 제4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1.>

이 항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다. 재량 문언이다. 피해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거래소가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정확히 옮기면 **“거래소가 매도 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까지다.

요건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다.

  • ①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일 것
  •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것

두 요건이 갖춰진 뒤에도 문언은 여전히 지급할 수 있다이다. “피해자가 원하면 무조건”으로 압축하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결론이 된다.

첫 문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원칙은 제1항이고 제4항은 그에 대한 예외라는 구조까지는 문언에서 읽힌다. 다만 제1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에는 둘째 문장도 있는데, 그 문장이 가리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대통령령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 없다. 기관 이름을 적지 않고 매도 절차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 둘째 문장의 어미 역시 요청할 수 있다이다.

제10조는 항이 5개이고, 호는 제2항에만 2개 있다.

부칙 — 시행일과, 소급하는 부분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하는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을 조문마다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이 글이 다루는 네 자리의 시행일이 모두 같은 것은 그 때문이다.

여기서부터가 갈라 읽어야 하는 대목이다.

부칙적용 방식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표시된 시행일 2026. 10. 1.)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 시행 전으로 미치는 부분이 있다
제3조ㆍ제4조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즉 이 개정에는 소급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

  • “부칙 제2조가 시행 전의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개정규정 전부가 시행 전으로 소급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소급이 미치는 범위는 부칙 제2조가 정한 범위다. 부칙 제3조ㆍ제4조는 반대로 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과, 무엇이 실제로 지급된다는 것도 다른 말이다. 앞에서 본 대로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문언이고, 제10조 제4항은 거래소가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부칙이 적용 범위를 넓히더라도 본문의 어미가 의무로 바뀌지는 않는다.

조문 구조 한 장 정리

조문확정된 구조
제2조(정의)9개. 제1호는 목 15개(하목 뒤에 거목이 있다), 제2호는 가목~라목 4개 목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5개(제1항~제5항). 호는 없다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5개. 호는 제2항에만 2개. 제4항은 신설

질문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코인 보냈는데 거래소가 출금 정지해 주나요

조문에 적힌 말은 ‘출금 정지’가 아니라 **‘지급정지’**이고, 그 문언은 제3조 제1항에 있다. 문언은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다. 신청 상대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들어오는 근거는 제2조 제1호 하목이 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데 있다. 두 자리 모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이고,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 문언은 신청할 수 있다까지이지, 거래소가 멈춰야 한다는 문언이 아니다. 신청을 받은 뒤의 처리 의무ㆍ기한ㆍ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기꾼에게 보낸 코인도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물음 안에 두 층이 있다. 하나는 가상자산이 이 법의 정의 안에 들어오는가, 다른 하나는 그래서 무엇이 지급되는가이다. 앞쪽은 조문 번호로 답할 수 있다. 제2조 제2호 가목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나목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에 넣는다. 제명도 같은 날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뀐다. 뒤쪽, 즉 개별 피해에서 얼마가 어떻게 환급되는지는 이 글이 답할 사항이 아니다.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가 적용을 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ㆍ제4조는 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돌려받는 코인을 원화로 현금 환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물음이 겨누는 자리가 제10조 제4항이다. 문언은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다. 피해자의 요청은 요건으로 적혀 있지만, 어미는 재량이다. “요청하면 현금으로 받는다”가 아니라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매도 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가 조문이 적어 둔 내용이다. 이 항은 신설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제10조 제1항의 내용 — 제4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가리키기만 한다. 제1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1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조 제2항~제5항의 문언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2조 제2호 다목ㆍ라목의 문언 — 4개 목이라는 구조만 확인했다.
  • 계좌등사기이용계좌등피해자산피해환급자산의 정의 조문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풀어서 정의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정의 내용 — 인용 표시만 있다.
  • 제10조 제4항 둘째 문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관 이름을 적지 않는다.
  • 지급정지의 실제 처리 절차ㆍ소요 기간ㆍ환급 비율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판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다.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들의 내용 — 확인한 것은 기준일 현재 제2조 제1호 하목이 없다는 것, 그리고 현행 제10조 제4항이 가상자산 매도ㆍ금전지급 규정이 아니라는 것까지다. 현행 제10조 제4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하목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 같은 법 제2조(정의) 제2호 가목ㆍ나목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 같은 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 같은 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4항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신설 2026. 3. 31.>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시행일), 제2조, 제3조,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2026년 8월 31일 기준일 현재의 제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 위 조문이 인용하는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 위 조문이 인용하는 법률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3조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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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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