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보낸 코인,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년 10월 1일부터의 제명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의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2조 제1호 하목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넣고,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이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에 넣으며, 제3조 제1항이 피해자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금 환급에 해당하는 제10조 제4항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며,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 문언이다. 이 개정규정들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아직 효력이 없다.
이 개정은 법률 제21503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2조 제1호 하목은 이 법에 없고, 현행 제10조 제4항은 가상자산의 매도와 금전지급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해에 대해 댈 수 있는 조문 번호가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자리이고, 그 조문들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는 어미 한 글자에서 갈린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 2026년 10월 1일이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이 글이 다루는 네 개의 규정, 곧 제2조 제1호 하목ㆍ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ㆍ제3조 제1항ㆍ제10조 제4항은 모두 법률 제21503호에 담겨 있고, 시행일은 넷 다 2026년 10월 1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이 규정들을 근거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적으면 시행 전 규정을 현재의 규율로 옮겨 놓는 것이 된다.
근거는 부칙이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시행일)의 문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하는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시행일을 조문마다 달리 정하는 단서는 이 법률의 부칙에 없다.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과 그 조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은 다르다. 제2조ㆍ제3조ㆍ제10조는 이미 있는 조문이다. 2026년 10월 1일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제2조 제1호 하목은 기준일 현재 없는 목이고, 제10조 제4항은 <신설 2026. 3. 31.>이 붙은 신설 항이며, 제3조 제1항은 이미 있던 항의 개정이다.
법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나 —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법률 제명 자체가 한 단어 달라진다. 2026년 8월 31일 현재의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의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시점을 밝히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적으면 어느 쪽을 적어도 틀린 표기가 된다.
같은 변화가 조문 문언에서도 보인다. 제3조 제1항의 개정 문언은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이라고 적어, “피해자산”이라는 말과 “이전”이라는 말을 함께 담고 있다. 제명의 “피해금 → 피해자산”과 제3조 제1항의 “이전” 추가는 나란히 놓인 변화다.
다만 이 글은 “피해자산”, “계좌등”, “사기이용계좌등”, “피해환급자산”이 이 법에서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정의 조문의 원문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법에서 무엇이 되나 —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목이다. 문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이고, 제1호의 각 호 외의 부분 어미는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다. 의무를 정하는 “하여야 한다”도, 재량을 정하는 “할 수 있다”도 아니다.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 문언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쪽으로 좁혀져 있고, 그 앞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4호가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풀어 쓰지 않는다. 괄호 안의 “(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는 약칭을 정하는 문언이고, 그 약칭이 미치는 범위 표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구조로 보면 제2조는 호가 9개이고, 그 가운데 제1호는 목이 15개다. 하목은 그 목들 중 하나이며 하목 뒤에는 거목이 있다. 이 목이 하는 일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넣는 것까지이고, 이 법에서 “금융회사등”이 지는 다른 의무들까지 거래소가 그대로 지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코인을 보내게 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 —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정의 안으로 들어온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문언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나목의 문언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이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두 목은 서로 다른 쪽을 적는다. 가목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전하게 만드는 쪽이고,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옮기는 쪽이다. 문언이 보여주는 구분은 여기까지이고, 개별 수법을 재현해 설명하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이다.
제2호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총 4목이다. 이 글이 원문을 확인한 것은 가목ㆍ나목 두 목이고, 다목ㆍ라목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제2호의 각 호 외의 부분 역시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다.
가목이 인용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 정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종목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적지 않고, 조문을 옮길 때는 법률 용어인 “가상자산”을 그대로 쓴다.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 — 제3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은 피해자 쪽의 신청 근거를 정한다. 문언은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고,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다.
신청 상대는 두 갈래로 적혀 있다. 하나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다. 앞서 본 제2조 제1호 하목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넣으므로, 이 항이 말하는 신청 상대의 범위가 조문 차원에서 달라지는 구조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문언을 넘어선다. 이 항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한이 며칠인지, 절차가 어떠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제3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이 조에는 호가 없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돌려받을 자산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 — 제10조 제4항은 “지급할 수 있다”
이 물음에 조문이 실제로 적어 둔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다. 제10조 제4항 첫 문장의 문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라, 매도 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 문언이다.
요건은 두 겹으로 적혀 있다. 첫째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일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것이다. 두 요건이 갖춰진 경우를 전제로 하되, 그때에도 문언의 어미는 “할 수 있다”에 머문다.
이 항은 예외 구조로 놓여 있다. 첫 문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원칙은 제1항에 있고 제4항은 그에 대한 예외다. 다만 제1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칙의 내용을 이 글은 적지 않는다.
제4항에는 둘째 문장이 있다. 문언은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이고, 어미는 여기서도 “요청할 수 있다”다. 그 대통령령이 어느 기관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관 이름을 적지 않는다.
제10조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2항에만 2개 있다. 제4항은 <신설 2026. 3. 31.>이 붙은 신설 항이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을 적은 것이 아니다. 이 글이 다루는 네 개의 규정은 정의ㆍ신청ㆍ지급에 관한 것이고 그 문언에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가 없으므로, 칸에는 각 규정이 그 자리에서 정하는 효과와 어미를 적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전기통신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넣는 것 | 제2조 제2호 가목(2026. 10. 1. 시행 개정규정)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다. 이 행위에 어떤 벌칙이 붙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같은 정의에 넣는 것 | 제2조 제2호 나목(2026. 10. 1. 시행 개정규정)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다. 가목과 달리 개인정보로 직접 옮기는 쪽을 적는다 |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것 | 제2조 제1호 하목(2026. 10. 1. 시행 개정규정)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다. 거래소가 이 법의 다른 의무까지 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피해자가 계좌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 | 제3조 제1항(2026. 10. 1. 시행 개정규정)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로 피해자 쪽의 신청 근거다. 금융회사등의 처리 의무ㆍ기한은 이 항의 문언에 없다 |
|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 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 | 제10조 제4항 첫 문장(2026. 10. 1. 시행 신설규정)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
| 가상자산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매도를 요청하는 것 | 제10조 제4항 둘째 문장(2026. 10. 1. 시행 신설규정)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이 법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 대한 적용 | 부칙(법률 제21503호) 제2조 | 형벌 규정 아님. 이 법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
| 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 부칙(법률 제21503호) 제3조ㆍ제4조 | 형벌 규정 아님. 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
시행 전에 이미 당한 피해에도 적용되나 — 부칙 제2조와 제3조ㆍ제4조가 갈린다
부칙은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즉 이 개정에는 시행 전의 사안에 미치는 부분이 있다.
반면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성격이 다르다. 두 조는 시행 후에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이 법이 통째로 소급한다”고 읽는 것은 부칙을 한 층으로 뭉개는 것이 되고, 시행 전 사안에 미치는 범위는 부칙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그 갈림까지다.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의 조문 표제와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문장을 인용하지 않고, 개별 피해가 부칙 제2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이 글은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다루는 네 개의 규정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 제1항은 피해자의 신청 근거를 정하며, 제10조 제4항은 지급 방식을 정한다. 세 조문 어디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에 어떤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런 조항이 이 법의 다른 조문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처벌 조항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도 형량도 적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지급정지의 실제 절차, 처리에 걸리는 기간, 환급률에 관한 자료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조 제1호 하목ㆍ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ㆍ제3조 제1항ㆍ제10조 제4항을 적용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시사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이 글은 개별 피해자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를 적지 않는다. 신고 순서, 신청 서류, 연락처, 기한 안내는 이 글의 범위 밖이고, 개별 사안이 위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이 글은 판단하지 않는다.
매도 대금이 얼마가 되는지, 시세 변동으로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 글은 계산하지 않는다. 제10조 제4항의 문언은 매도 후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금액의 산정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상호나 개별 사업자의 처리 방식도 이 글은 적지 않는다. 조문이 쓰는 법률 용어는 “가상자산거래소”이고, 이 글은 그 용어로만 부른다.
관련 법령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의 개정규정으로 들어오는 목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목은 없다. 문언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다. 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는 '말한다'로 정의 규정이며, 의무('하여야 한다')도 재량('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목이 하는 일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다.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로 좁혀져 있다. 제2조는 호가 9개이고 제1호는 목이 15개이며, 하목 뒤에는 거목이 있다. 인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4호의 정의 내용, 그리고 이 법에서 '금융회사등'이 지는 다른 의무를 거래소가 그대로 지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명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며 어미는 '말한다'이다. 가목의 문언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나목의 문언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이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문언이 보여주는 구분은 가목이 피해자가 스스로 보내게 하는 쪽, 나목이 개인정보로 직접 옮기는 쪽이라는 데까지다. 제2호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 목이고, 다목ㆍ라목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정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해 풀어 쓰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가 적용 대상으로 특정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
법률 제21503호에 따른 기존 항의 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문언은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인 피해자 쪽의 신청 근거이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처리 의무ㆍ기한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 지점은 '피해자산'이라는 말과 '이전'이라는 말이 이 항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데 있다. 신청 상대는 ①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②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의 두 갈래이며 한쪽으로 줄여 옮기면 문언이 달라진다. 제3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고 이 조에는 호가 없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원문과 '계좌등'ㆍ'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자산'의 정의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가 적용 대상으로 특정한 '제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
법률 제21503호로 신설되는 항이고(연혁 표기 '신설 2026. 3. 31.')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문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지급할 수 있다'인 재량 문언이다. 피해자가 요청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요건은 두 겹으로, ①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일 것, ②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것이다. 두 요건이 갖춰진 뒤에도 어미는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요청하면 현금으로 받는다'는 조문이 정한 내용이 아니다. 첫 문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제1항에 대한 예외 구조라는 것까지는 읽히지만, 제1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문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못해 기관 이름을 적지 않는다. 제10조는 5개 항이고 호는 제2항에만 2개 있다. 이 항은 부칙 제2조가 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개정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시행일)의 문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하는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이다. 부칙에 시행일을 조문마다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이 글이 다루는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시행일은 모두 2026. 10. 1.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넷 다 시행 전이어서 효력이 없다. 2026년 10월 1일에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2조ㆍ제3조ㆍ제10조의 개정규정과 신설규정이 그날 시행된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는 적용 대상을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으로 한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으로 미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제2조 제2호)와 피해구제의 신청(제3조)에 관한 개정규정이고, '이 법이 통째로 소급한다'거나 '개정규정 전부가 시행 전 사안에 적용된다'로 넓혀 읽으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제10조 제4항(가상자산 매도 후 금전 지급)은 이 적용례가 특정한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과 무엇이 실제로 지급된다는 것도 다른 말이다. 제3조 제1항의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부칙이 적용 범위를 정하더라도 본문의 어미가 의무로 바뀌지는 않는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이 법 시행 후에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범한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 제2조와 성격이 다르므로 갈라 읽어야 한다. 두 조의 원문 문언과, 각 조가 적용 대상으로 삼는 개정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해 옮기지 않는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이 두 조에까지 옮겨 읽거나, 반대로 이 두 조를 근거로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은 확인된 문언을 넘어선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코인 보냈는데 거래소가 출금 정지해 주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년 10월 1일부터의 제명)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의 개정규정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넣으므로, 신청 상대의 범위가 조문 차원에서 달라집니다. 다만 이 항은 피해자의 신청 근거를 정한 것이고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며, 신청을 받은 뒤의 처리 의무ㆍ기한ㆍ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에게 보낸 코인도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은 제2조 제2호 가목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목에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넣어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에 둡니다. 법률 제명도 같은 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제3조 제1항의 문언에도 "피해자산"과 "이전"이 함께 들어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지만, 부칙 제3조ㆍ제4조는 시행 후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므로 두 갈래를 갈라 읽어야 하고, 개별 피해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코인을 원화로 현금 환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물음에 해당하는 조문은 제10조 제4항의 신설규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언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며,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문언입니다. 두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거래소가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매도 요청의 상대가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