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누가 요청하느냐로 갈린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의 세 갈래
즉답.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요청할 수 있는 자는 ①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② 법원, ③ 소비자 셋이고,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요건으로 붙는 것은 셋째인 소비자 요청 하나뿐이다. 분쟁조정기구와 법원의 요청에는 동의 요건이 없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는 애초에 동의와 무관하다.
1. 조문이 요청자를 셋으로 나눠 두었다
제20조의4 제2항의 문언은 이렇다.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읽는 자리는 각 호 끝의 괄호다. 제1호와 제2호에는 괄호로 붙은 동의 요건이 없다. 제3호에만 “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붙어 있다.
| 요청 주체 | 근거 |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요건인가 |
|---|---|---|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제20조의4 제2항 제1호 | 아니다 |
| 법원(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요청) | 제20조의4 제2항 제2호 | 아니다 |
| 소비자 본인 | 제20조의4 제2항 제3호 | 그렇다(동의한 경우에 한정) |
그러므로 “판매자가 동의해야 정보를 준다”는 설명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3호 하나에만 맞는 말이다. 동의가 없으면 소비자가 중개업자에게 직접 요청해 받는 길이 막힐 뿐, 제1호ㆍ제2호의 경로는 동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제2호의 괄호도 함께 읽어야 한다. 조문은 법원의 요청을 “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로 특정한다. 제294조는 조사의 촉탁에 관한 규정이고, 이 조문은 그 경로를 통한 요청을 협조 의무의 발동 사유로 명시한 것이다.
2. 제1항 — 신원정보 확인 의무는 동의와 무관하다
제2항을 논하기 전에 제1항이 먼저 있다.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어미가 “확인하여야 한다”다. 개인 판매자가 동의하는지 여부는 이 항의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확인 대상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이므로, 구체적인 항목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를 따라 읽어야 한다.
제1항의 확인과 제2항의 제공은 별개의 의무다. 확인은 거래 단계에서 중개업자가 지는 의무이고, 제공은 분쟁이 발생하고 요청이 있을 때 생기는 의무다. 두 항을 섞어 “동의가 없으면 중개업자는 신원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읽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3. 제3항 — 결제대금예치 안내와 구분 표시
제20조의4는 총 3개 항이다. 동의 요건만 보고 닫으면 제3항을 놓친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1호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이용을 권고할 것까지 요구한다.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2호는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의무다. 조문이 정한 것은 그 구분 표시까지이고, 구분에 따라 어떤 규율이 달라지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4. 위반하면 — 과태료다, 형벌이 아니다
제재는 제45조 제4항에 있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호의2 — 제2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제6호의3 — 제20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제6호의4 — 제20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의4의 세 항이 각각 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로 하나씩 받는 구조다. 세 호 모두 상한은 1천만원 이하이고,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아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는 형벌과 구별된다.
부과ㆍ징수 주체도 조문에 있다. 제45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하고, 제8항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45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 8개 항이다. 제3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가 “삭제”로 남아 있는데, 삭제된 것은 항이 아니라 호다. 조문을 인용할 때 항 번호가 밀린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자리다.
5. 언제부터인가 — 이미 시행 중이다
제20조의4와 제45조 제4항 제6호의2~제6호의4를 신설ㆍ개정한 것은 법률 제21312호다.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고,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1일이다.
부칙에는 단서가 있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이 뒤로 미뤄져 있다. 제20조의5,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일부 및 제45조 제3항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의4와 제45조 제4항 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는 이 유예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부터 효력이 있고,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두지 않았다.
“신설되었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는 설명은 2026년 7월 21일 이전 시점에만 맞는 말이었다.
6.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
요청 주체에 따라 다르다. 제20조의4 제2항은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ㆍ법원ㆍ소비자 중 어느 하나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정한다.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제3호)에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요건이지만,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제1호)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요청(제2호)에는 동의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제공 대상은 조문상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20조의4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의무형이고, 개인 판매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걸어 두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으면 제45조 제4항 제6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정보를 받을 수 없나요?
동의가 없으면 제2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 받는 경로가 닫힌다. 그러나 같은 항 제1호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2호의 법원 요청은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조문 구조상 동의 요건은 세 요청 주체 가운데 하나에만 붙어 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인가요?
아니다. 제20조의4 위반에 대응하는 제45조 제4항 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는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이 조문이 중고거래 사기의 형사책임을 정하나요?
아니다. 제20조의4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지는 확인ㆍ협조ㆍ이행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개별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이 조문이 답하는 문제가 아니다.
7. 읽을 때 갈리기 쉬운 자리
-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준다” — 제2항 제3호에만 맞다. 제1호ㆍ제2호에는 동의 요건이 없다.
- 제1항과 제2항을 한 덩어리로 읽는 것 — 확인 의무와 제공 의무는 발동 요건이 다르다.
- 제20조의4를 제2항만 있는 조문으로 보는 것 — 총 3개 항이고, 제3항의 결제대금예치 안내ㆍ구분 표시 의무가 따로 있다.
- 제재를 형벌로 읽는 것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시행 전이라고 보는 것 —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4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설 조문이므로 해석의 세부는 앞으로 축적될 재판례와 시행령의 구체적 위임 내용에 따라 정해질 부분이 남아 있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제4항 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제6항, 제8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결제대금예치),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제20조의4 제2항 제2호가 인용하는 법원의 요청 근거
- 법률 제21312호(2026. 1. 20. 공포)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단서로 제20조의5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