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멈추고 금전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8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관련 개정규정은 아직 효력이 없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전을 피해구제 규정에 포함하지만, 제3조 제1항은 피해자의 신청 근거이고 거래소의 지급정지 의무를 정한 문언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제10조 제4항도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거래소가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만으로 금전 지급이 확정되거나 거래소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을 두고 거래소의 출금 정지와 현금 환급을 묻는 질문에는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법의 제명은 기준일에는 ‘피해금 환급’이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며 가상자산 이전을 겨냥한 문언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은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의, 피해구제 신청, 피해환급자산 지급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하여야 한다’를 구별해 읽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10월 1일 전에도 이 개정규정으로 거래소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31일에는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0조 제4항이 시행 전이어서 효력이 없다. 기준일의 현행 법률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현행 제10조 제4항은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아니다. 시행 예정인 제3조 제1항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가상자산거래소가 신청을 받으면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ㆍ기한ㆍ처리 절차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법 이름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법률 제명에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바꾼다. 제3조 제1항도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 ‘피해자산’과 ‘이전’을 함께 사용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로 부르고 금융회사등에 포함한다. 이 문언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가상자산 이전은 어떤 행위 유형으로 들어가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제2조 제2호 가목은 타인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넣는다. 같은 호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함께 적어, 스스로 이전하게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전하는 경우를 문언상 구분한다.
| 어떤 행위 또는 절차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타인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제2조 제2호 가목 | 해당 없음: 정의 조문 |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제2조 제2호 나목 | 해당 없음: 정의 조문 |
| 가상자산 이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 제3조 제1항 | 해당 없음: 신청 조문 |
|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 제10조 제4항 | 해당 없음: 지급 조문 |
표의 ‘해당 없음’은 행위의 형사책임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다루는 네 개정규정은 법정형을 정한 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이 조문들만으로 징역ㆍ벌금의 범위를 제시할 수 없다.
피해구제 신청의 상대는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인가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제3조 제1항은 신청 상대를 두 갈래로 적는다.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다.
제3조 제1항의 주어는 피해자이며 문언은 ‘신청할 수 있다’이다. ‘계좌등’, ‘사기이용계좌등’, ‘피해자산’의 정의와 신청 뒤의 처리 방식은 여기에서 다루는 조문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돌려줄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설되는 제10조 제4항은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요건이 함께 있어도 문언은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거래소의 재량을 나타낸다.
제10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지만 제1항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따라서 원칙적인 지급 방식이나 매도 절차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요청하면 반드시 금전을 받는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시행 전 가상자산 관련 사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요?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제2조 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개정규정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법 시행 이후의 요건 발생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부칙별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제2조의 적용례를 제10조 제4항의 금전 지급 규정까지 넓혀 읽을 수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나 환급 통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의 네 개정규정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를 적용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은 처벌 조항이나 판례가 아니라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정의ㆍ신청ㆍ지급 규정의 문언을 설명한다.
환급률, 처리 기간, 지급정지의 실제 절차에 관한 자료는 이 조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조문에 없는 수치나 절차를 가정해 결론을 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의 개정규정으로 들어오는 목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목은 없다. 문언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다. 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는 '말한다'로 정의 규정이며, 의무('하여야 한다')도 재량('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목이 하는 일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다.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로 좁혀져 있다. 제2조는 호가 9개이고 제1호는 목이 15개이며, 하목 뒤에는 거목이 있다. 인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4호의 정의 내용, 그리고 이 법에서 '금융회사등'이 지는 다른 의무를 거래소가 그대로 지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명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며 어미는 '말한다'이다. 가목의 문언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나목의 문언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이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문언이 보여주는 구분은 가목이 피해자가 스스로 보내게 하는 쪽, 나목이 개인정보로 직접 옮기는 쪽이라는 데까지다. 제2호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 목이고, 다목ㆍ라목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정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해 풀어 쓰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가 적용 대상으로 특정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
법률 제21503호에 따른 기존 항의 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문언은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인 피해자 쪽의 신청 근거이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처리 의무ㆍ기한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 지점은 '피해자산'이라는 말과 '이전'이라는 말이 이 항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데 있다. 신청 상대는 ①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②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의 두 갈래이며 한쪽으로 줄여 옮기면 문언이 달라진다. 제3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고 이 조에는 호가 없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원문과 '계좌등'ㆍ'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자산'의 정의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가 적용 대상으로 특정한 '제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
법률 제21503호로 신설되는 항이고(연혁 표기 '신설 2026. 3. 31.')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문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지급할 수 있다'인 재량 문언이다. 피해자가 요청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요건은 두 겹으로, ①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일 것, ②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것이다. 두 요건이 갖춰진 뒤에도 어미는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요청하면 현금으로 받는다'는 조문이 정한 내용이 아니다. 첫 문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제1항에 대한 예외 구조라는 것까지는 읽히지만, 제1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문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못해 기관 이름을 적지 않는다. 제10조는 5개 항이고 호는 제2항에만 2개 있다. 이 항은 부칙 제2조가 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개정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시행일)의 문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시하는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이다. 부칙에 시행일을 조문마다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이 글이 다루는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의 시행일은 모두 2026. 10. 1.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넷 다 시행 전이어서 효력이 없다. 2026년 10월 1일에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2조ㆍ제3조ㆍ제10조의 개정규정과 신설규정이 그날 시행된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는 적용 대상을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으로 한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으로 미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제2조 제2호)와 피해구제의 신청(제3조)에 관한 개정규정이고, '이 법이 통째로 소급한다'거나 '개정규정 전부가 시행 전 사안에 적용된다'로 넓혀 읽으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제10조 제4항(가상자산 매도 후 금전 지급)은 이 적용례가 특정한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과 무엇이 실제로 지급된다는 것도 다른 말이다. 제3조 제1항의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부칙이 적용 범위를 정하더라도 본문의 어미가 의무로 바뀌지는 않는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이 법 시행 후에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범한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 제2조와 성격이 다르므로 갈라 읽어야 한다. 두 조의 원문 문언과, 각 조가 적용 대상으로 삼는 개정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해 옮기지 않는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이 두 조에까지 옮겨 읽거나, 반대로 이 두 조를 근거로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은 확인된 문언을 넘어선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코인 보냈는데 거래소가 출금 정지해 주나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넣는 개정규정과 가상자산 이전 피해에 관한 제3조 제1항 개정규정은 아직 효력이 없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제3조 제1항은 피해자의 신청 근거를 두지만, 거래소가 출금 정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언은 아니다.
사기꾼에게 보낸 코인도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31일의 현행 법률 제명은 ‘피해금 환급’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뀐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의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 피해에도 적용하지만, 이 문언만으로 개별 지급 여부나 지급 방식을 확정할 수는 없다.
돌려받는 코인을 원화로 현금 환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설되는 제10조 제4항은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 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요청은 요건 중 하나일 뿐 금전 지급을 보장하는 의무 문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