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 판매자 신원정보 요청 주체 셋…동의 요건은 소비자 요청에만

입력 2026.09.04.

분쟁조정기구·법원 요청에는 동의 요건 없어…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한 규정이 지난 7월 시행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는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돼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문 제목은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이다.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이른바 개인 판매자인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확인 의무에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요건으로 붙어 있지 않다.

제2항은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정했다. 거래 상대방은 이 조에 한정해 소비자로 본다.

협조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청 주체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재판상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근거해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법원 ▲소비자 세 갈래다.

이 가운데 동의 요건이 붙은 것은 제3호의 소비자뿐이다. 제3호는 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반면 제1호의 분쟁조정기구와 제2호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문에 동의 요건이 없다. 개인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협조 의무는 발생한다.

제3항은 개인 간 거래에 관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해 표시할 것 두 가지를 이행하도록 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과태료다.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가 각각 제20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상한은 1천만원 이하다.

제45조 제4항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벌칙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를 정한 조항이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21312호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됐다. 부칙 단서는 제20조의5 등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정했으나, 제20조의4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4를 적용한 판례나 결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6항
  • 민사소송법 제294조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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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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