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요청은 하나뿐이다

입력 2026.09.04.

중고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원정보가 필요해졌을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동의가 있느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는 개인 간 거래의 분쟁에서 요청 주체를 세 갈래로 나누고, 개인 판매자의 동의 요건은 그중 소비자의 직접 요청에만 붙였다.

핵심은 제20조의4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해 읽는 데 있다.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 확인 의무에는 개인 판매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조건으로 붙어 있지 않다. 반면 제2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정한다.

요청자는 세 종류, 동의 요건은 소비자 요청에만

제20조의4제2항에서 정한 요청 주체와 동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청 주체조문상 근거개인 판매자의 동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제2항제1호필요하지 않음
법원제2항제2호. 재판상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요청하는 경우필요하지 않음
소비자제2항제3호개인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

따라서 “개인 판매자가 동의해야만 중개업자의 협조 의무가 생긴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제3호뿐이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와 법원은 각각 별도 요청 주체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 두 경로에는 제3호와 같은 동의 문구가 없다.

이 구분은 정보 제공의 범위에서도 중요하다. 제2항 본문은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다만 어떤 요청이 실제로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해당 요청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이 조문이 정한 기본 구조는 요청 주체별로 동의 요건을 달리 둔다는 데 있다.

확인 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는 서로 다른 단계다

제1항은 개인 간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2항은 분쟁 발생 후 일정한 요청이 있으면 그 확인한 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두 항을 하나의 동의 규정으로 합쳐 읽으면, 확인 단계에도 없는 조건을 붙이게 된다.

제20조의4는 제2항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3항은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두 가지 추가 의무를 둔다.

  •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권고할 것
  •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함께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해 표시할 것

즉 이 조항은 판매자 신원 확인, 분쟁 시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안전결제 이용 고지·권고와 판매자 구분 표시를 함께 규정한다. 제20조의4는 총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반 시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제45조제4항은 제20조의4의 각 항 위반에 대해 각각 과태료 규정을 둔다. 제20조의4제1항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제2항의 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 제3항의 고지·권고 및 구분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제45조 전체는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3항제8호부터 제10호에는 삭제된 호가 남아 있다. 삭제된 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

개인 간 거래의 분쟁이라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20조의4제2항이 정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의 요청에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 요건이 없고, 소비자의 직접 요청은 개인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조항은 특정 거래의 사기죄 성립이나 형사처벌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개인 간 거래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제20조의4제1항 의무는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와 별개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정보를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의 직접 요청은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또는 법원의 요청은 제20조의4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들 요청에 동의 요건은 붙어 있지 않다.

시행일과 근거

제20조의4 및 제45조제4항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는 법률 제21312호로 신설·개정되었고,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규정이다. 법률 제21312호의 부칙은 일부 개정규정에 별도 시행일을 두었지만, 제20조의4와 위 과태료 규정은 그 별도 열거 대상이 아니다.

조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본법률 제21312호 제정·개정문에서 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 「민사소송법」 제294조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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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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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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