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요청자 따라 동의 갈린다…개인 요청에만 동의 요건

입력 2026.09.04.

분쟁조정기구·법원 요청은 동의 없이 협조 대상…신원 확인·구분 표시 위반 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중고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거래내역 제공 협조 의무는 요청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와 법원의 요청에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 요건이 없지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정한 규정이다.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 제20조의4제2항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하는 요청자를 3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다. 둘째는 재판상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법원이다. 이 2가지 요청에는 개인 판매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지 않다.

셋째는 소비자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정보를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의 직접 요청은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을 통한 요청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20조의4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간 거래의 개인 판매자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2항의 제공 협조와 별개의 의무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여부가 확인 의무의 조건은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인 간 거래에서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제20조의4는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신원정보 확인, 제2항은 분쟁 발생 때 요청 주체별 정보 제공 협조, 제3항은 결제대금예치 고지·권고와 판매자 구분 표시를 각각 규정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제4항 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는 제20조의4 각 항 위반에 대해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45조는 8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삭제된 항은 없지만 제3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삭제된 호로 남아 있다. 제20조의4와 관련 과태료 규정은 법률 제21312호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 2026년 9월 4일 기준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45조제4항 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 「민사소송법」 제294조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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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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