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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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외환 절차 위반 벌칙의 현행 6개 호와 12월 신설되는 목적 요건을 대조하고, 법정형·미수범·관련 판결의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26년 12월 3일 신설되는 제29조제1항제2호의2의 목적·행위 요건, 기존 6개 호와의 구분, 병과·미수범 범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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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지급절차 위반 처벌의 시행일과 제2호의2 요건을 중심으로, 현행·신설 항목, 법정형, 미수범 및 기존 판결의 차이를 조문별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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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 이득 목적 요건이 12월 신설되는 점과 제3자 이득·자금 이동 범위, 병과 가능 및 미수범 한정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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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 전인 신설 제2호의2의 요건과 제29조 전체·개정규정의 차이, 벌금 단서·병과·미수범 제한을 문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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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
부당 이득 목적의 지급·수령 처벌 조항이 12월 3일 시행된다는 소식과 함께, 병과 가능 및 미수범 한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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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을 내세운 자금 모집, 유사수신법에 피해자 신고 절차가 있나
원금 보장 자금 모집을 두고 제2조의 신고가 누구의 요건인지, 유사수신 성립요건과 제3조 벌금ㆍ제5조 과태료를 조문별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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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돈을 넣었다면, 유사수신을 금지하는 법에 신고 절차가 있나
피해자 신고와 제2조 등록ㆍ신고를 구별하고, 원금 보장의 요건, 제3조 벌금과 제5조 과태료, 계약 효력을 조문과 판례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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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약정을 들었다면: 유사수신 규제법의 ‘신고’와 5천만원을 구별하는 법
원금 보장 약정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제2조 요건과 5천만원 벌금ㆍ과태료의 대상 차이를 정리하고, 제3조의 신고 절차 부재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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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을 금지한 법에 피해자 신고 절차는 없다…5천만원 벌금과 과태료 구별
피해자 신고 절차가 없는 유사수신 규제법에서 제2조 등록ㆍ신고의 뜻을 짚고, 제3조 벌금과 제5조 과태료 및 계약 효력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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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을 금지한 법에 피해자 신고 절차는 없다…'신고'는 돈 받은 쪽의 의무
유사수신 규제법에는 피해자 신고 절차가 없고, 제2조의 신고는 자금 조달자 요건이다. 제3조 벌금과 제5조 과태료, 계약 효력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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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 법의 '신고'는 피해자가 하는 신고가 아니다
‘신고’는 피해자 절차가 아니라 자금 조달자의 등록ㆍ신고 요건이다. 원금 보장만으로는 부족한 요건, 벌금ㆍ과태료의 갈림, 계약 효력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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