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을 내세운 자금 모집, 유사수신법에 피해자 신고 절차가 있나
요약 및 결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법 제2조의 ‘등록ㆍ신고’는 피해자가 하는 신고 절차가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측의 영업 적법성 판단요건이며, 법 제1조\~제8조에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기관ㆍ절차ㆍ기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원금 보장 약정과 함께 자금을 모집하는 상황에서는 ‘신고’라는 단어와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서로 다른 조문에서 등장해 의미가 섞이기 쉽다. 제3조 위반에 붙는 5천만원은 벌금의 상한이고, 제5조의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에 붙는 5천만원은 과태료의 상한이다.
법 제2조의 ‘신고’는 피해자가 하는 신고인가요?
아니다. 제2조의 ‘등록ㆍ신고’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미리 갖추어야 하는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뜻하며, 피해자의 신고 접수 절차를 뜻하지 않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제8조에는 피해자가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또는 신고기한이 얼마인지를 정한 문언이 없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정한 금지규정이다. 제3조는 신고의 접수기관이나 제출서류를 정하지 않으므로, 제2조의 등록ㆍ신고를 피해자 신고로 읽을 수 없다.
원금 보장 약정만 있으면 유사수신행위인가요?
아니다. 원금 전액 또는 그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약정은 제2조제2호의 한 요소이지만, 원금 보장 문구만으로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제2조는 다른 법령상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것,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 이를 업(業)으로 할 것, 제1호~제4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것을 함께 정한다.
제2조제2호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정한다. 출자금 전액 이상 지급 약정,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 재매입 약정의 사채 발행ㆍ매출, 경제적 손실 보전 약정과 회비 명목의 금전 수령도 각각 제2조의 다른 호에서 정한 유형이다.
대법원은 모집 대상이 평소 아는 사람이나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됐더라도, 구조와 성격상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불특정 다수인’ 요건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대로 진정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령인지,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거래인지는 구별해 살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됐다.
어떤 행위에 벌금과 과태료가 각각 적용되나요?
제3조의 유사수신행위와 제4조의 표시ㆍ광고는 형벌 조항인 제6조가 정한 대상이다. 반면 제5조의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은 제8조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같은 5천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제재의 성질을 판단하면 안 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과태료 상한 |
|---|---|---|
|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행위 | 법 제3조, 제6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불특정 다수 대상 표시 또는 광고 | 법 제4조, 제6조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 법 제5조, 제8조제1항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조제1항의 ‘징역 또는 벌금’은 선택형 법정형이다. 이를 범칙금으로 부르거나, 제8조제1항의 과태료를 제3조 위반에 대한 제재로 설명하면 조문 적용이 달라진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7조의 양벌규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 단서가 적용된다.
제3조 위반의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제6조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제3조 위반에 한정한 공식 선고통계나 양형기준의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3조 위반 여부와 별도로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별개의 요건ㆍ행위태양ㆍ보호법익을 가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바 있다. 따라서 원금 보장 약정만을 근거로 특정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한 약정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아니다. 대법원은 2024년 유사수신행위 금지 조항인 제3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제3조 위반 가능성과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같은 질문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계약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뜻도,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언제나 없다는 뜻도 아니다. 제3조가 단속규정인지와 계약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한다는 범위에서만 이해해야 한다.
현행 법령 상단의 2024년 개정번호가 제3조를 고친 것인가요?
아니다. 현행 법령 상단에는 법률 제20367호, 2024년 2월 27일 일부개정 및 2024년 5월 28일 시행으로 표시되지만, 제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045호, 2010년 2월 4일 전문개정이다. 법률 제20367호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해 가상자산과 등록ㆍ신고 관련 문구를 반영했고, 제3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법률 제10045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시행 전 행위의 벌칙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법률 제20367호의 경과조치는 제2조 개정규정의 가상자산 정의에 관한 것으로, 제3조의 문언이나 제6조제1항의 법정형을 바꾼 규정이 아니다.
관련 법령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한다. 제2호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든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기관ㆍ절차ㆍ기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 중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다.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3조 위반에 대한 벌금과 적용 대상과 성질이 다르다.
관련 판례
제3조는 단속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라면 평소 아는 사람이나 특정 직업군으로 권유 상대를 제한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조달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직업군이나 지인에게만 권유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
진정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령과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거래를 구별하여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 보장 약정만 있으면 무조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원금 전액 또는 초과 지급 약정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무인가ㆍ무허가 또는 미등록ㆍ미신고,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 조달, 업으로 하는 행위, 제2조 각 호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유사수신으로 체결한 투자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유사수신행위 금지 조항인 제3조는 대법원 판례에서 단속규정으로 설명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제3조 위반 여부와 계약의 효력은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아는 사람들에게만 투자금을 모아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나요
모집 대상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구조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