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돈을 넣었다면, 유사수신을 금지하는 법에 신고 절차가 있나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없다. 이 법에서 `신고`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제2조 하나뿐이고, 그것은 돈을 받는 쪽이 다른 법령에 따라 미리 했어야 할 등록ㆍ신고를 가리킨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한 문장이고, 이를 위반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년 2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0367호가 2024년 5월 28일 시행되면서, 제2조의 `자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돈이 아니라 코인으로 모으면 이 법을 비껴간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원금을 보장해 준다기에 넣었는데 어디에 신고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이 법을 펼치면, 신고를 다루는 조문이 나오지 않는다.

이 법의 ‘신고’는 누가 하는 신고인가

이 법의 신고는 피해자가 하는 신고가 아니라 자금을 받는 쪽이 했어야 할 신고다.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즉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어디에도 접수기관ㆍ신고 절차ㆍ신고 기한을 정한 문언은 없다. 제3조는 금지, 제4조는 광고 금지, 제5조는 상호 사용 금지, 제6조는 벌칙, 제7조는 양벌규정, 제8조는 과태료다. 이 법에서 확인되는 부과ㆍ징수 주체는 제8조제2항의 금융위원회 하나이고, 그것도 제5조 위반 과태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 법은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정한 법이지, 피해 신고 절차를 정한 법이 아니다.

원금 보장 약정만 있으면 곧바로 유사수신인가

원금 보장 약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제2조는 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것,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 ③ 그것을 업(業)으로 할 것, ④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네 가지가 겹칠 때 비로소 유사수신행위가 된다.

제2조 각 호는 서로 다른 네 갈래다. 제1호는 출자금 전액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2호는 원금 전액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호는 발행가액ㆍ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ㆍ매출하는 행위, 제4호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흔히 말하는 “원금 보장”은 이 가운데 제1호ㆍ제2호와 맞닿는 표현이지만, 명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걸리는 호가 달라진다.

같은 5천만원인데 왜 하나는 벌금이고 하나는 과태료인가

이 법에는 5천만원이 두 번 나오고, 성질도 대상 조문도 다르다. 제6조제1항의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제3조 위반, 곧 유사수신행위 자체에 붙는 형벌이다. 제8조제1항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5조 위반, 곧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를 쓴 행위에 붙는 행정질서벌이다. 금액이 같아서 하나로 붙여 읽기 쉬우나, 형벌과 과태료는 전과 기록 여부부터 갈린다.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다. 제3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의 조문에 범칙금이라는 말은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법정 제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제3조 위반 → 제6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제4조 위반 → 제6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제5조 위반 → 제8조제1항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
법인ㆍ개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6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제7조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ㆍ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제5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은 시행령 제2조가 일곱 가지로 정한다. 금융 또는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 또는 크레디트,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그리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은 뜻의 외국어 용어(한글 표기 포함)다.

유사수신으로 체결된 투자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인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제3조의 법적 성질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갈림은 형사 제재와 민사 효력을 분리한다는 뜻이다. 행위를 한 쪽이 제6조제1항으로 처벌받는 것과, 그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민사적으로 살아 있는지는 별개 층위에서 판단된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그 계약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조문만 보고 반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아는 사람에게만 권유해도 불특정 다수인인가

아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한 행위도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고,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도 제2조의 불특정의 의미를 다루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판단의 축은 아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참여 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인지다. 누구든 희망하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모집이 설계돼 있으면, 실제로 연락이 닿은 사람이 지인들이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품을 파는 형태면 유사수신이 아닌가

형태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밝히면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제3조ㆍ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다뤘다. 이 판결의 주문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2012도6674 판결도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입이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2 내지 7 기재 금전 수수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는 것이다. 상품이 오갔다는 사실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도, 반대로 상품이 있으면 언제나 유사수신이 되지도 않는다.

유사수신은 사기죄와 같은 죄인가

같은 죄가 아니다. 제3조 문언에는 기망이라는 말이 없고, 제6조제1항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은 제3조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사기)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다(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은 두 죄가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각각 성립한다는 뜻이다. 속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로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기망이 인정되면 사기 관련 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제6조제1항이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가 어느 구간에 몰리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음이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의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를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다만 조문 구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위 대법원 판결들이 보여주듯 이 죄는 사기 관련 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기소되는 구조가 가능하고, 그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유사수신행위법 하나만 놓고 볼 때와 달라진다.

제3조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행 제3조의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10045호(2010. 2. 4.)다. 이 법률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전문개정하고 제8조를 신설했으며, 그 부칙은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돼 있다. 제3조 아래 붙은 [전문개정 2010. 2. 4.] 표기가 이 사실을 가리킨다.

현행 법령 상단에 찍힌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은 법 전체의 공포정보이지 제3조의 개정 이력이 아니다. 법률 제20367호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만 고쳐 신고 관련 문구와 가상자산을 넣었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손대지 않았다. 그 부칙 제2조는 제2조 개정규정의 가상자산을 2024년 7월 18일까지 종전 정의로 본다는 경과조치여서,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 구조도 함께 확인해 두면 인용할 때 어긋나지 않는다.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7조는 번호를 매긴 항이 없는 단일 항이고, 제6조와 제8조만 두 개 항으로 돼 있다. 삭제된 항은 없으며, 호는 제2조에 네 개, 시행령 제2조에 일곱 개 있다.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유사수신행위의 공통 요건과 네 가지 유형)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한다. 제2호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기관ㆍ절차ㆍ기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 중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벌칙 — 제3조 위반의 선택형 법정형)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과태료 — 제5조 위반에 대한 상한)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3조 위반에 대한 벌금과 적용 대상과 성질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다310471 — 부당이득금 — 제3조의 단속규정성과 유사수신행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

제3조는 단속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

판결문 원문 (2024-04-25 선고)

대법원 2013도9769 — 평소 아는 사람에게 권유한 자금 조달과 불특정 다수인 판단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라면 평소 아는 사람이나 특정 직업군으로 권유 상대를 제한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원문 (2013-11-14 선고)

대법원 2012도6674 —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 의미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조달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직업군이나 지인에게만 권유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3-11-14 선고)

대법원 2018도5519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령과 유사수신행위 판단

진정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령과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거래를 구별하여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판결문 원문 (2020-07-0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원금 보장 약정만 있으면 무조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약정 하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것,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 그것을 `업(業)`으로 할 것, 그리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제1호ㆍ제2호의 약정 부분과 맞닿지만, 나머지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유사수신행위가 됩니다.

유사수신으로 체결한 투자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제3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계약의 민사적 효력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만 투자금을 모아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2012도6674 판결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나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아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누구든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입니다.

이 법에 피해자가 신고하는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 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신고 접수기관ㆍ절차ㆍ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2조에 나오는 `등록ㆍ신고`는 자금을 받는 쪽이 다른 법령에 따라 했어야 할 절차를 가리키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입니다. 이 법에서 확인되는 처분 주체는 제8조제2항의 금융위원회뿐이고, 이는 제5조 위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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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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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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