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26년 9월 13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에는 ‘부당 이득 취득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을 처벌하는 호가 없다. 그 호(제2호의2)를 새로 넣는 법률 제21714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 시점의 제29조 제1항은 제1호~제6호, 여섯 개 호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자리를 정리한다. 12월 3일에 시행되는 것은 제29조가 아니라 제29조를 고치는 개정규정이다. 제29조 자체는 2026년 9월 현재도 그대로 시행 중이고, 여섯 개 호로 처벌한다. “12월까지는 지급절차를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12월부터는 목적 요건을 갖춘 지급절차 위반이 별도의 호로 처벌된다”는 뜻이다.
지금의 제29조 제1항 — 여섯 개 호
제29조 제1항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호 | 무엇을 어긴 것인가 | 목적 요건 |
|---|---|---|
| 제1호 |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 | 없음 |
| 제2호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함 | 없음 |
| 제3호 |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 없음 |
| 제4호 |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ㆍ수입(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에 한정) | 없음 |
| 제5호 |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ㆍ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한 거래ㆍ행위 | 없음 |
| 제6호 |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없음 |
여섯 개 호 모두 무엇을 노렸는지를 묻지 않는다. 절차를 어긴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이다.
제3호와 제4호의 금액 기준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조문에 적힌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는 위임의 한계를 그은 문구이지 처벌이 시작되는 금액 자체가 아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붙는 제2호의2
법률 제21714호가 제29조 제1항에 새로 끼워 넣는 제2호의2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읽을 때 빠뜨리기 쉬운 곳이 네 군데 있다.
- 목적의 범위 — 자기가 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도 포함된다. - 위반의 대상 —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가 아니라지급절차 등이다. - 행위 태양 —
지급ㆍ수령을 하는 것과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나란히 적혀 있다. - 위치 — 제2호와 제3호 사이의 새 호이므로, 시행 후 제1항의 호는 일곱 개가 된다.
이 호가 붙으면 제29조 제1항 안에서 목적 요건이 있는 호와 없는 호가 갈린다. 절차를 어긴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나머지 호와 달리, 제2호의2는 부당한 이득 취득이라는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적혀 있지만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는다. 문언만 보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다.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즉 제1항의 또는은 배타적 선택이 아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제3항의 어미는 병과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서도 위치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는 부분은 벌금 상한만 움직인다. 징역 상한 1년은 이 단서로 올라가지 않는다.
미수범은 제1항 제4호만
제29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②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여러 호 가운데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제4호(신고 없이 또는 거짓 신고로 지급수단ㆍ증권을 수출입한 경우) 하나뿐이다. 제2항은 제4호만 지목하고 있으므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2호의2를 포함해 다른 호의 미수를 제29조 제2항으로 처벌한다고 읽을 근거는 없다.
이웃 조문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
법률 제21714호는 제29조만 고치지 않는다. 제30조(몰수ㆍ추징)의 대상에 가상자산을 더하는 것도 같은 법률이다. 이 역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 시점을 두고 “가상자산도 몰수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과태료 조문인 제32조 제1항 본문에는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제29조를 인용한다. 다만 신설되는 제2호의2와 과태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점, 그리고 제29조 제1항 제2호의2만 따로 늦추거나 앞당기는 단서도, 이 호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도 없다는 점이다.
참고할 대법원 판결 — 다만 다른 호의 것이다
제29조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판결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의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것이다. 판시사항은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 적극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신설되는 제2호의2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제2호의2에 관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아직 시행 전인 조항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것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해당 내용을 담은 제29조 제1항 제2호의2는 법률 제21714호(2026년 6월 2일 공포)로 신설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조문에 없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행위가 그 전에 아무 규율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제29조의 다른 호나 제32조 과태료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의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그렇다. 제1항 문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3항이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의 미수범 처벌은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하여 제1항 제4호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12월 3일에 제29조가 새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다. 시행되는 것은 제29조를 고치는 개정규정이다. 제29조는 그 전에도 시행 중이며 제1호~제6호로 처벌한다.
참고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법률 제21714호(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및 그 부칙 제1조(시행일)
- 참고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관련 판례
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금액은 거래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년 신설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