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13일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된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두 형은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는 기준일에도 시행 중이지만, 지급절차 위반에 부당한 이득 목적을 더한 제2호의2는 그때 아직 조문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절차 위반 벌칙과 새로 신설되는 목적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법률 제21714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9조 전체가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2호의2를 넣는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구조다.

제29조 전체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9조는 2026년 9월 13일에도 시행 중이다. 기준일의 제29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6개 호로 구성되고, 제2호의2 신설을 포함한 법률 제21714호의 개정규정만 2026년 12월 3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법률 제21714호 부칙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2만 별도로 앞당기거나 늦추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제1항이 제2호의2를 포함해 7개 호가 되며,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인 구조를 유지한다.

신설 제2호의2는 무엇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나요?

신설 제2호의2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으면서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을 대상으로 정한다. 단순히 지급절차를 위반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조항의 목적 요건, 제3자 이득 목적, 자금 이동 요건을 모두 담지 못한다.

2026년 12월 3일부터의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제2호의2는 2026년 9월 13일 당시에는 시행 전이므로, 그 기준일의 제29조제1항 위반 항목으로 적을 수 없다. 기존 각 호와 달리 이 조항에는 부당한 재물ㆍ재산상 이득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이 문언상 요건으로 들어간다.

기준일의 위반 항목과 신설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준일에는 아래 표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가 제29조제1항의 위반 항목이다. 제2호의2는 같은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으나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항목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인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 체결제29조제1항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확인 의무 위반제29조제1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이득 취득 또는 제3자 이득 취득 목적 아래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제29조제1항제2호의2, 2026년 12월 3일 시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6조 또는 제18조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대통령령상 기준 초과제29조제1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또는 거짓 신고로 지급수단ㆍ증권을 수출ㆍ수입하고, 위반 금액이 대통령령상 기준 초과제29조제1항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위반제29조제1항제5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일부터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 재차 위반제29조제1항제6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9조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한다. 이 단서는 벌금 상한에 관한 규정이며, 징역 상한을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한가요?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의 문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제29조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둘 중 하나만 가능한 배타적 선택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병과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재량 규정이다. 법정형을 설명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의 상한, 목적물 가액에 따른 벌금 단서, 병과 가능성을 함께 구분해야 한다.

미수범 처벌은 모든 제29조 위반에 적용되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2호의2를 포함한 다른 각 호의 미수범까지 제29조제2항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제4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의 한정 문언 때문에 미수범 규정을 제1항 전체에 확대해 읽을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기준일에 시행 전이므로, 이 신설 조항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나 적용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설 조항의 실제 처벌 수위를 기존 제29조의 다른 호 사건이나 일반적 추정으로 대신 제시할 수는 없다.

제29조의 법정형은 앞서 본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가 가능하다.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법정형과 동일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과 사실관계가 특정된 공식 판결 또는 통계가 별도로 필요하다.

기존 미신고 자본거래 판결을 신설 조항에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9년 1월 31일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와 제18조제1항 본문의 미신고 자본거래가 쟁점이 된 판결이다. 이 판결은 분할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개별 자본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다.

대법원 2018도16474 판결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신설 조항은 부당한 이득 목적과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이라는 별도 문언을 두므로, 기존 제3호 판결을 제2호의2의 적용 판단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인가 없는 계약 체결 등의 벌칙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1호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기준일에 이 호는 제29조제1항의 기존 6개 호 가운데 하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1항(확인 의무 위반의 벌칙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2호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호는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9조제1항의 기존 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신설 제2호의2가 인용하는 지급절차 등의 근거)

법률 제21714호가 신설한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을 대상으로 정한다. 이 신설 호는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을 함께 요건으로 두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제1항(신고의무 위반 금액에 관한 제3호의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3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조문에 적힌 금액은 구체적 기준액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한으로 설명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17조(신고 없는 지급수단ㆍ증권 수출입과 미수범의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상 금액 요건이 붙는다. 제29조제2항은 이 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위반의 벌칙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5호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호는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9조제1항의 기존 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ㆍ미수범ㆍ병과 규정)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그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제21714호의 제1항제2호의2 신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개정)

제30조는 제29조제1항 각 호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몰수ㆍ추징 조문이다. 법률 제21714호는 이 조문의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 이 개정규정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과태료와 제29조의 구별)

제32조제1항 본문 단서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14호의 시행일)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이 개정법률의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1647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ㆍ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금액은 거래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년 신설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9-01-3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9월 13일에는 시행 전이며, 신설 조항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재물ㆍ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 아래 지급절차 등을 위반해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를 규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의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은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의 미수범 처벌은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되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다른 호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2호의2에 대하여 같은 미수범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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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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