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약정을 들었다면: 유사수신 규제법의 ‘신고’와 5천만원을 구별하는 법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뒤 “유사수신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신고는 피해자가 접수하는 신고를 뜻하지 않는다. 이 법만 놓고 보면, 피해자의 신고 접수기관·절차·기한을 정한 조문은 없다.
핵심은 제2조의 등록ㆍ신고다. 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쪽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었어야 할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요건에 관한 표현이다. 따라서 제3조의 금지 조문을 읽을 때에는 ‘신고를 어디에 낼지’와 ‘상대방이 법령상 등록·신고 등을 했는지’를 분리해야 한다.
먼저 답: 제3조에는 피해자 신고 절차가 없다
제3조는 다음 한 문장이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에는 접수기관, 제출 서류, 신고 방식, 신고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제1조~제8조를 함께 보아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문언은 없다. 그러므로 이 법 제3조만으로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반면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전제로 둔다. 여기의 등록·신고는 자금을 받는 쪽의 적법성 요건에 관한 말이다.
원금 보장 약정만 있으면 무조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제2조는 하나의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함께 둔다.
| 살펴볼 조문 요소 | 제2조의 내용 |
|---|---|
| 인가·등록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것 |
| 모집 대상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 |
| 행위의 성격 |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할 것 |
| 약정·거래 유형 |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2조제2호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든다. 다만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만으로 위 모든 법정 요소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알던 사람에게 직접 권유했거나 모집 대상이 특정 집단으로 제한됐더라도, 구조와 성격상 참여 기회가 열려 있는지를 살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상품 거래가 실제로 매개된 경우와,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 거래인 경우를 구별해 판단했다. 대법원 2013도9769 판결, 대법원 2012도6674 판결, 대법원 2018도5519 판결
5천만원은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둘 다 법에 나오지만, 적용 조문과 성질이 다르다.
| 구분 | 적용되는 행위 | 조문상 제재 |
|---|---|---|
|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 |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위반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제5조의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조 위반의 법정형은 제3조 자체가 아니라 제6조제1항에 있다. 문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적은 형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한 선택형이다. 제재의 성질은 제8조의 과태료와 구별된다.
제8조제1항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5조의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에 관한 제재다. 금액 상한이 같다고 해서 제3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8조제2항은 이 과태료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유사수신으로 체결한 투자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자동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제3조를 단속규정으로 보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상 금지 조문이라는 점과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
제3조에는 기망이라는 문언도 없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두 법률 문제를 같은 요건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2007도10414 판결
아는 사람들에게만 투자금을 모아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에게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참여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구조인지 등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개인적 관계나 모집 구조 등 구체적 사정은 제2조의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인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도9769 판결
현행 법령의 연혁을 읽을 때의 주의점
현행 법령 상단에는 2024년 일부개정 정보가 표시되지만, 제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045호의 2010년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졌다. 2024년 법률 제20367호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했다. 현행 법 전체의 상단 공포정보와 특정 조문 문언의 개정 연혁은 같은 정보가 아닐 수 있다.
정리하면, 이 법의 신고는 피해자 접수 절차를 뜻하는 말로 읽기 어렵고, 원금 보장 약정만으로 유사수신행위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제3조 위반에 연결되는 5천만원은 제6조제1항의 벌금 상한이고, 제5조 위반에 연결되는 5천만원은 제8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이다. 질문의 단어가 조문에서 쓰인 자리와 제재 조문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관련 판례
제3조는 단속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라면 평소 아는 사람이나 특정 직업군으로 권유 상대를 제한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조달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직업군이나 지인에게만 권유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
진정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령과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거래를 구별하여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