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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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법에 금액·기한은 없다…구체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금 지급이 아닌 채권 매입·회수다. 법률에 없는 금액·기한과 위원회 기준, 소송 제외의 뜻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착오송금 반환지원, 법에는 금액도 기한도 없다…구체적 기준은 위원회 몫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금액·신청기한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위원회 기준에 놓인다. 공사의 회수 방식과 송금인의 민사 청구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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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돈,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매입·회수 구조를 설명하고, 법률에 없는 금액·기한, 소송 문언과 해제 사유를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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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돈, 금액과 기한은 법에 적혀 있을까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돈의 반환지원은 무엇을 정하나. 제39조의2의 매입·회수, 위원회 기준, 계약 해제와 벌칙 혼동을 조문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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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잘못 보낸 돈의 반환지원은 공사가 반환청구권을 매입·회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법률의 위임, 소송 문언, 계약 해제와 처벌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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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법이 정한 것과 위원회가 정한 것은 다르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읽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법률이 정한 매입·회수 구조와 위원회에 맡긴 금액·기한을 구분하고, 소송 제외 문언의 범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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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이 사용후기를 지워도 되나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삭제 금지가 아니라 기준 공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를 조문대로 따라가며 후기 삭제가 아닌 기준 공개 의무, 제2항의 대통령령 위임, 과태료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의 제재 경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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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를 지우지 말라가 아니라, 지우는 기준을 밝히라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사용후기 삭제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게시기간·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 등 운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의무를 풀고, 과태료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의 형벌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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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쇼핑몰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중심으로, 삭제 자체의 금지 여부, 이의제기 절차, 시행일과 형벌 연결 단계를 문답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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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의무를 보도 형식으로 정리하고, 삭제 금지와 미공개 과태료,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형벌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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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삭제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운영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의무
사용후기 삭제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운영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제21조의4를 중심으로 공개 항목, 이의제기 절차, 직접 과태료와 명령 불이행 제재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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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시행…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사용후기 운영정보 공개의무를 전하며, 삭제 금지와 공개의무의 차이, 미공개 과태료와 명령 불이행 형벌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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