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요약 및 결론: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인가ㆍ확인ㆍ신고 등 외환 절차를 어긴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두 형을 함께 매기는 것도 가능하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제1항제2호의2는 법률 제21714호(2026. 6. 2. 공포)로 신설됐으나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13일 현재 조문에는 아직 없다. 미뤄진 것은 제29조 전체가 아니라 제29조를 고치는 개정규정이며, 제29조는 지금도 제1호\~제6호로 그대로 작동한다.
외국환거래법 벌칙 조항에 목적 요건이 붙은 호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지금까지 제29조 제1항은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했고 무엇을 노렸는지는 묻지 않았는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2호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을 구성요건 앞에 세운다. 시행일까지 석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두 개다 — 신설 호를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읽는 것, 그리고 "제29조가 12월에 시행된다"고 조문 자체와 개정규정을 뒤섞는 것이다.
2026년 9월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29조는 무엇을 처벌하나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여섯 개 호를 처벌한다. 제1호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제2호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제3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다. 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ㆍ수입한 자, 제5호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제6호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다.
조문의 구조는 세 개 항이다. 제1항이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제2항이 미수범을, 제3항이 병과를 정한다. 삭제되어 빈자리로 남은 항은 없다.
여섯 개 호 전부에 공통된 것은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진다. 신설되는 제2호의2만 이 구조에서 벗어난다.
12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21714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 날이 2026년 12월 3일이다. 이 개정법률이 제29조에서 고친 것은 제1항에 제2호의2를 새로 끼워 넣은 것뿐이며, 그 결과 제1항의 호는 시행 후 일곱 개가 된다.
여기서 어긋나기 쉬운 표현이 “제29조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는 문장이다. 시행이 미뤄진 것은 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이고, 제29조 자체는 2026년 9월 13일에도 시행 중이다. “12월까지는 지급절차를 어겨도 괜찮다”가 아니라 “12월부터 목적을 갖춘 절차 위반이 별도의 호로 처벌된다”가 정확한 정리다.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가 함께 들어 있으나, 제29조 제1항 제2호의2만 따로 늦추거나 앞당기는 시행일 단서, 또는 이 호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다. 즉 제2호의2의 개정규정 자체가 2026년 12월 3일 시행이다.
신설되는 제2호의2는 정확히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제2호의2의 문언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다. 요건을 줄여 옮기면 조문과 다른 글이 된다. 특히 빠뜨리기 쉬운 세 곳이 있다.
첫째, 목적의 귀속처가 본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기가 이득을 취득할 목적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도 요건에 들어간다.
둘째, 위반의 대상은 “지급절차”가 아니라 “지급절차 등”이다. 조문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가리키며, 이 ‘등’을 지우면 인용이 좁아진다.
셋째, 행위 태양이 두 갈래다. 지급ㆍ수령을 한 경우와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가 모두 들어간다. 자금 이동을 빼고 지급ㆍ수령만 적으면 조문의 절반만 옮긴 것이 된다.
‘환치기’나 ‘자금세탁’ 같은 말은 이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제2호의2를 설명할 때는 조문이 쓰는 말 — 부당한 이득 취득 목적, 지급절차 등 위반,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 — 을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2026-09-13 현재 |
|---|---|---|---|
|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고 계약 체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따라 병과 가능) | 시행 중 |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함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따라 병과 가능) | 시행 중 |
| 부당한 재물ㆍ재산상 이득 취득 또는 제3자 취득 목적으로 제15조제1항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2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따라 병과 가능) | 미시행 · 2026-12-03 시행 |
|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따라 병과 가능) | 시행 중 |
|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고 지급수단ㆍ증권을 수출ㆍ수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인 경우로 한정)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따라 병과 가능) · 미수범 처벌(제2항) | 시행 중 |
|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ㆍ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한 거래ㆍ행위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따라 병과 가능) | 시행 중 |
|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같은 항의 위반행위 반복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3항에 따라 병과 가능) | 시행 중 |
법정형 자체는 일곱 개 호에 공통이다. 제2호의2가 신설되어도 형의 상한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처벌되는 행위 유형이 하나 늘고, 그 하나에만 목적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함께 매길 수 있나
제1항 본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어도, 두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항이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의 ‘또는’은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뜻의 배타적 선택형으로 읽으면 안 된다. 조문 구조상 선택형이 원칙이되 제3항이 병과의 길을 열어 둔 형태이고, 제3항은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벌금 상한이 언제나 1억원인 것도 아니다. 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벌금에만 걸린다. 목적물 가액이 아무리 커도 징역 상한 1년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미수도 처벌되나
미수범 처벌은 한 개 호에만 있다. 제29조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ㆍ수입한 행위의 미수만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2호의2를 포함해 나머지 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미수도 처벌된다”는 식의 일반화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금액 기준은 조문에 숫자로 박혀 있나
제3호와 제4호의 금액 기준은 법률이 상ㆍ하한의 틀만 정하고 구체적 액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태다. 제3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라고 적고, 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는다.
문언에 나오는 5억원과 미화 2만달러는 처벌 기준액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한이다. 실제 기준액은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값을 확정하지 않았다. “5억원을 넘으면 처벌된다”처럼 확정 금액으로 옮기면 조문이 실제로 말한 것보다 앞서 나가게 된다.
이웃 조문에서 함께 달라지는 것은
제30조는 제29조 제1항 각 호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몰수ㆍ추징 조문이고, 법률 제21714호는 그 몰수ㆍ추징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이 개정 역시 같은 법률의 개정규정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면 가상자산도 몰수된다”고 쓰면 시행 전 규정을 현행처럼 옮긴 것이 된다.
과태료 조문인 제32조 제1항은 본문 단서에서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 대상을 갈라 둔다. 다만 신설되는 제2호의2와 과태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 겹쳐 부과된다거나 반드시 제외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여기에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9조 제1항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과, 제3항에 따라 병과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이 조문에서 직접 확인된다.
조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형의 폭은 두 겹이다. 첫째, 징역의 상한은 1년이고 이 상한은 목적물 가액과 무관하게 고정돼 있다. 둘째, 벌금은 1억원이 원칙적 상한이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까지 올라간다. 목적물 가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질적 부담이 벌금 쪽에서 커지는 구조다.
대법원은 미신고 자본거래를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벌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을 개별 거래 단위로 볼 것인지 합산할 것인지를 다뤘다. 판시사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해 “원칙적 적극”이라는 한정을 붙였다. ‘원칙적’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같은 판결의 두 번째 판시사항은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해야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안에서, 그 행위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구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이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2호의2의 해석 판례가 아니다. 제2호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29조제1항제1호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기준일에 이 호는 제29조제1항의 기존 6개 호 가운데 하나다.
제29조제1항제2호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호는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9조제1항의 기존 호다.
법률 제21714호가 신설한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을 대상으로 정한다. 이 신설 호는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을 함께 요건으로 두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조문에 적힌 금액은 구체적 기준액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한으로 설명됐다.
제29조제1항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상 금액 요건이 붙는다. 제29조제2항은 이 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호는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9조제1항의 기존 호다.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그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제21714호의 제1항제2호의2 신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는 제29조제1항 각 호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몰수ㆍ추징 조문이다. 법률 제21714호는 이 조문의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 이 개정규정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단서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이 개정법률의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판례
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금액은 거래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년 신설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이며,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되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는 이 호가 조문에 없으므로 제2호의2를 근거로 한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2026년 12월 3일 전에도 그대로 처벌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의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이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제1항 본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두 형을 함께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제3항은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언제나 병과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의 미수범 처벌은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하여 미수범 처벌을 제1항 제4호 한 개 호로 한정한다. 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ㆍ수입한 경우이며,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제2호의2를 포함한 나머지 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