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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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면서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나 — 제8조의3과 제9조, 어느 조문부터 보나
가족에게 한 채권추심 연락을 관계인 정의, 연락 자체의 금지, 소재 문의 제한, 반복ㆍ야간 연락과 대리변제 요구의 요건 순서로 조문 해설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가족에게 온 채권추심 연락, 먼저 볼 것은 제9조가 아니라 ‘연락해도 되는가’입니다
가족에게 온 채권추심 연락은 관계인인지부터 확인한다. 소재 문의의 좁은 예외와 제9조의 반복ㆍ야간ㆍ대리변제 금지행위를 구분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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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온 추심 전화, 제9조 전에 제8조의3…연락 자체와 방식이 갈린다
가족에게 온 추심 전화는 제9조 전에 제8조의3부터 살핀다. 관계인 연락의 원칙과 소재 문의 예외, 조문별 처벌 차이를 기사형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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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추심 연락이 왔다면 — '어떻게 했는가'보다 '연락해도 되는가'가 먼저다
가족에게 온 추심 연락은 제8조의3의 연락 자체 금지부터 본다. 소재 문의 예외와 제12조의 추가 제한, 제9조의 연락 양태별 요건을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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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온 추심 연락, 제8조의3부터 봐야 한다…반복·야간 연락은 제9조로 별도 판단
가족 등 관계인에게 온 추심 연락은 제8조의3과 제12조로 먼저 가른다. 반복ㆍ야간 연락과 거짓 사실 알림, 대리변제 요구는 제9조로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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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전화를 가족에게 해도 되는지, 연락 자체와 연락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소재를 묻는 추심 연락을 제8조의3ㆍ제12조ㆍ제9조로 나누고,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연결 조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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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책임진다' 고지가 통하는 항은 하나…중개자 연대배상은 요건 셋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고지는 제3항 단서의 별도 규정이다. 제2항의 연대배상은 신원정보·재산상 손해·상당한 주의를 함께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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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요건 셋과 단서 하나
신원정보 미제공·불일치, 재산상 손해, 상당한 주의 단서라는 제20조의2 제2항의 세 요건과 제3항의 책임 약정·고지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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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판매자 신원정보의 오류만으로 중개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와 민사상 연대배상·시정조치·별도 벌칙의 관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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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중개한 쪽도 함께 배상하나요?
중개자와 의뢰자의 책임을 제20조의2 네 항으로 나누고, 신원정보 미제공·불일치와 손해, 책임 약정·고지의 자리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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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중개자의 연대배상은 언제 생기는지, 4개 항의 구조와 상당한 주의 예외를 조문 순서대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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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 신원정보 책임, 손해·상당한 주의까지 따져야…'판매자 책임' 고지는 별도 규정
통신판매중개자의 신원정보 책임은 미제공·허위와 재산상 손해를 함께 보며, ‘판매자 책임’ 고지는 제3항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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