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기준일 현재 제1항은 6개 호…신설 제2호의2는 제3자 이득 목적과 지급·수령·자금 이동까지 규정

2026년 9월 13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아직 시행 전이며, 지급절차 위반에 부당한 이득 취득 목적을 더한 새 처벌 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자체가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에도 제29조는 3개 항으로 시행 중이며, 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6개 호가 있다. 법률 제21714호가 제1항에 제2호의2를 신설하는 개정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신설되는 제2호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를 규정한다. 부당한 이득을 직접 취득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도 포함하고, 지급ㆍ수령과 자금 이동을 함께 적고 있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이 신설 호를 근거로 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2월 3일부터는 제29조제1항의 7개 호 가운데 하나로 편입된다. 법률 제21714호 부칙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만 별도로 시행 시점을 달리 정하거나 경과조치를 두는 규정은 없다.

제29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한다. 이 단서는 벌금에 관한 기준으로, 징역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은 아니다.

문언에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적혀 있어 두 형 가운데 하나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29조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수범 처벌 범위도 구분해야 한다. 제29조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설 제2호의2를 포함한 모든 호의 미수범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제1항제3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호도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문에 적힌 5억원과 미화 2만달러를 곧바로 처벌 기준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31일 선고한 판결에서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제1항 본문의 미신고 자본거래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자본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는 12월에 신설될 제2호의2의 적용 여부를 다룬 판결은 아니다.

한편 같은 개정법률은 제30조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지만, 이 부분 역시 기준일에는 시행 전이다. 제32조제1항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1항
  •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 · 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1647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ㆍ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금액은 거래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년 신설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9-01-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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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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