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
부당 이득 취득 목적의 지급ㆍ수령 처벌 조항 신설…현재 제29조 제1항은 6개 호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환 지급절차를 어긴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그때까지는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14호가 신설했다. 이 법률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뤄진 것은 제29조 자체가 아니라 제29조를 고치는 개정규정이다. 제29조는 현재도 시행 중이고,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신설되는 제2호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1항의 다른 호는 절차를 어긴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삼는다. 제1호는 제8조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호는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3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다.
제5호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한 경우이고, 제6호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단서가 조정하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다. 징역의 상한을 함께 올리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제1항 문언이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도 두 형 중 하나만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다.
미수범 처벌 범위는 제2항이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제4호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만 규정해, 신설되는 제2호의2를 비롯한 다른 호의 미수는 처벌 대상으로 적지 않았다.
제3호와 제4호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3호는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제4호는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1항 제3호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를 판단했고, 판시사항에는 ‘원칙적 적극’이라는 한정이 붙었다.
이 사건에서는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였다.
법률 제21714호는 제30조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개정도 함께 담았다. 과태료 조문인 제32조 제1항 본문은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제1항 제2호의2를 적용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법률 제21714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관련 판례
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금액은 거래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년 신설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