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 법의 '신고'는 피해자가 하는 신고가 아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돈을 넣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금 보장 약정을 다루는 법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 법 제1조~제8조 어디에도 피해자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없다. 이 법에서 신고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제2조 하나뿐이고, 그 신고는 돈을 받은 쪽이 미리 마쳤어야 할 등록ㆍ신고를 가리킨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요건이 된다. 신고의 주체가 반대인 것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을 기준일로 삼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원문과 대법원 판결 원문에서 확인된 범위만 정리한다.
1. 제3조의 문언 — 한 문장이 전부다
법령 표시: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는 번호를 매긴 항이 없는 1개 항이고, 호도 목도 단서도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문장 하나로 끝난다.
여기서 바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
- 제3조에는 접수기관ㆍ신고 절차ㆍ신고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 제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형은 제6조제1항에 따로 있다.
- 제3조에는 기망(속임)을 요건으로 하는 문언이 없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는 말은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3조는 금지 규정이지 신고 규정이 아니다.
2. 이 법에서 ‘신고’가 나오는 유일한 자리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 2. 4.]
문장을 끊어서 읽으면 신고의 자리가 분명해진다.
| 문언 | 누구의 행위인가 |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 자금을 받는 쪽 |
등록ㆍ신고 … 등을 하지 아니하고 | 자금을 받는 쪽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 자금을 받는 쪽 |
세 자리 모두 주어가 자금을 받는 쪽이다. 즉 이 법의 등록ㆍ신고는 영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요건이지, 돈을 넣은 사람이 밟는 절차가 아니다. 괄호 안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 역시 사업자 쪽의 신고를 가리킨다.
이 법에는 피해자의 형사 신고ㆍ고소 접수처나 방법, 신고 가능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조부터 제8조까지 그런 문언이 나오지 않는다. 절차를 이 법 안에서 찾으려 하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3. ‘원금 보장’ 한 가지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제2조는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법이 말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것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
-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할 것
- 제1호~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원금 보장 약정은 이 가운데 네 번째, 그중에서도 제1호(출자금)ㆍ제2호(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에 걸리는 표지에 가깝다. 그러나 나머지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조문의 정의에 들어간다.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예금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서 빠지고, 특정인 한 사람과의 개별 거래는 두 번째 요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며, 일회성 거래는 세 번째 요건에서 갈린다.
조문이 쓰는 말은 유사수신행위ㆍ출자금ㆍ불특정 다수인ㆍ업(業)이다.
4. 같은 5천만원인데, 하나는 벌금이고 하나는 과태료다
이 법에는 5천만원이 두 번 나온다. 금액이 같아서 붙어 보이지만 성질도 대상도 다르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위반한 조문 | 제재 | 근거 | 성질 |
|---|---|---|---|
| 제3조(유사수신행위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조제1항 | 형벌 |
| 제4조(표시ㆍ광고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조제2항 | 형벌 |
|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8조제1항 | 행정질서벌 |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 짚어 둔다.
- 제6조제1항은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만 옮기거나 “5천만원 벌금”만 옮기면 법정형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된다. 5천만원 이하는 상한이다. 반드시 5천만원을 낸다는 뜻이 아니다.- 제8조의 5천만원은 제3조와 무관하다. 제8조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은 제5조, 즉 상호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쓴 경우다. 제3조 위반에 과태료가 붙는 구조가 아니다.
제3조 위반은 형사 절차로, 제5조 위반의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는 행정 절차로 다루어진다. 조문이 갈라 놓은 자리다.
한 가지 더. 이 법의 제재를 가리켜 범칙금이라고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 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그런 말은 없다. 있는 말은 벌금과 과태료다.
5.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 — 제7조 양벌규정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4.]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ㆍ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단서가 있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3조는 단속규정이다 —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제3조를 위반한 자금 조달이라면 그 약정도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따라온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부당이득금)은 판시사항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원칙적 유효)을 다루었고,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제3조는 단속규정이다. 그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효력규정으로 본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상 효력은 유지된다.
형사상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과, 그 행위로 맺어진 계약이 민사적으로 유효인지는 별개의 층위에서 판단된다는 뜻이다. “이 법 위반이니 약정은 당연 무효”라고 한 줄로 정리하면 판결의 결론과 반대가 된다.
7. 사기와 같은 죄가 아니다 — 실체적 경합
제3조 문언에는 속였다는 요소가 없다. 기망 없이도 요건이 채워질 수 있고, 반대로 기망이 있었다면 별개의 죄가 함께 문제 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의 판시사항은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사기)죄의 관계(=실체적 경합범)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두 죄는 요건과 행위 태양, 보호하려는 이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파악되었다. 하나를 다른 하나에 흡수시켜 이해하면 구조를 놓치게 된다.
8. ‘아는 사람에게만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빠지지 않는다
제2조의 불특정 다수인을, 모르는 사람에게 광고를 뿌린 경우로만 좁혀 읽는 이해가 있다. 대법원은 모집의 구조를 보았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의 판시사항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주문은상고를 기각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의 의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한 경우 및 자금조달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소극)를 함께 판시했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 금전 수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는 것이다.
두 판결에서 기준이 된 것은 누구든 희망하면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인지였다. 그런 구조라면 실제로 권유받은 사람이 지인이었다거나 대상이 특정 직업군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 방향의 한계선도 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판시했고,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같은 법 위반 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과,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의 금전 거래를 갈라 본 판단이다.
어느 쪽도 한 문장으로 잘라 쓸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구조와 실질을 함께 보는 판단이라는 점까지가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다.
9. 개정 이력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
현행 법령 맨 위에는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이 찍혀 있다. 그래서 제3조의 문언도 2024년에 만들어졌다고 옮겨 적는 일이 생기는데, 이는 상단 표시를 조문별 연혁으로 오해한 것이다.
| 구분 | 법률 제10045호 (2010. 2. 4.) |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
|---|---|---|
| 성격 | 제1조~제7조 전문개정, 제8조 신설 | 일부개정 |
| 제3조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 고치지 않음 |
| 제2조 | 전문개정 | 각 호 외의 부분(가상자산ㆍ신고 관련)만 개정 |
| 제6조ㆍ제8조 | 제6조 전문개정, 제8조 신설 | 고치지 않음 |
| 시행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시행 2024. 5. 28.] |
제3조 아래에 붙은 연혁 표시는 [전문개정 2010. 2. 4.]이다. 상단의 공포정보는 법 전체의 최근 개정을 가리키는 것이지, 각 조문이 그때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부칙도 섞이기 쉽다.
부칙 <법률 제10045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벌칙 경과조치는 법률 제10045호의 부칙이다. 법률 제20367호의 경과조치는 제2조 개정규정의 가상자산 정의에 관한 것이고 2024년 7월 18일까지만 적용되므로, 기준일 2026년 9월 13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의 시행을 늦춘 부칙은 어느 쪽에도 없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제3조는 시행 중이다.
10. 법의 구조를 한 장으로
| 조문 | 내용 | 항 구성 |
|---|---|---|
| 제1조 | 목적 — 선량한 거래자 보호,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 번호 없는 1개 항 |
| 제2조 | 정의 — 유사수신행위의 요건과 제1호~제4호 | 1개 항, 호 4개 |
|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번호 없는 1개 항 |
| 제4조 | 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 번호 없는 1개 항 |
| 제5조 |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 번호 없는 1개 항 |
| 제6조 | 벌칙 — 제3조 위반ㆍ제4조 위반 | 2개 항 |
| 제7조 | 양벌규정(단서 있음) | 번호 없는 1개 항 |
| 제8조 | 과태료 — 제5조 위반, 금융위원회 부과ㆍ징수 | 2개 항 |
삭제된 항은 없다.
제5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시행령 제2조는 금융 또는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 또는 크레디트,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그리고 같은 의미의 외국어 용어(한글표기 포함)까지 7개 호를 든다. 상호에 이런 말이 들어갔다는 사정은 제5조ㆍ제8조의 문제이지 제3조의 요건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 보장 약정만 있으면 무조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아니다. 제2조는 네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것,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 ③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할 것, ④ 제1호~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원금 보장 약정은 이 가운데 ④의 표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고, 그것만으로 정의가 채워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출자금ㆍ사채 재매입ㆍ손실 보전 약정 형태라면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서 문제 될 수 있다.
유사수신으로 체결한 투자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아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제3조의 법적 성질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형사상 금지된다는 점과 계약이 민사적으로 효력을 갖는지는 별개로 판단된다. 개별 사안에서 무효 사유가 따로 있는지는 그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아는 사람들에게만 투자금을 모아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2012도6674 판결은, 누구든 희망하면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라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해 자금을 조달했더라도, 또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소극). 기준은 아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모집 구조가 열려 있는지다.
제3조를 위반하면 5천만원을 내나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상한이고, 제6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다. 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다. 또한 제8조제1항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3조가 아니라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위반에 붙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금액이 같을 뿐 성질과 대상 조문이 다르다.
이 법에 신고 절차나 신고기한이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기관ㆍ절차ㆍ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제2조에 나오는 등록ㆍ신고는 자금을 받는 쪽이 다른 법령에 따라 미리 마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이 된다. 신고의 주체가 반대라는 점이 이 법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리다.
제3조는 2024년에 개정된 조문인가요
아니다. 제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10045호(2010. 2. 4.)**이고, 조문 아래 연혁 표시도 [전문개정 2010. 2. 4.]이다.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은 법 전체의 최근 개정 표시이며, 그 개정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가상자산ㆍ신고 관련)만 고쳤다.
정리
- 이 법의
신고는 자금을 받는 쪽이 했어야 할 등록ㆍ신고다. 피해자의 신고 절차 조문은 이 법에 없다. - 유사수신행위는 인가ㆍ허가 미취득 또는 등록ㆍ신고 미이행 + 불특정 다수인 + 업(業) + 제1호~제4호 중 하나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 제3조 위반은 제6조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 위반은 제8조제1항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같은 금액이지만 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갈린다.
- 제3조는 단속규정이어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
- 제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0045호가 만들었고, 2026년 9월 13일 기준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ㆍ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 제6조(벌칙) 제1항ㆍ제2항
- 제7조(양벌규정)
- 제8조(과태료) 제1항ㆍ제2항
- 부칙 <법률 제10045호, 2010. 2. 4.> ①ㆍ②
- 부칙 <법률 제20367호, 2024. 2. 27.> 제1조ㆍ제2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7호, 2019. 1. 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제1호~제7호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용 조문(다른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괄호에서 인용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같은 조 괄호에서 인용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괄호에서 인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아래 2007도10414 판시사항에서 인용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금) — 제3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원칙적 유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제3조ㆍ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 제3조의 입법 취지, 지인 권유ㆍ특정 직업군 제한과
불특정판단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 제2조의
불특정의 의미,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입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 제3조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위 다섯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3조를 판시사항 또는 참조조문으로 명시한 원문이 확인된 판결이다. 이 다섯 건이 제3조 관련 판례의 전부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조문과 판결 원문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판례
제3조는 단속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라면 평소 아는 사람이나 특정 직업군으로 권유 상대를 제한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조달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직업군이나 지인에게만 권유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
진정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 수령과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거래를 구별하여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