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호는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되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 제29조 자체가 효력을 멈추거나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에도 제29조는 시행 중이며, 다만 제2호의2를 더하는 개정규정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먼저 답: 새 처벌 규정의 시행일과 요건

2026년 12월 3일부터 제29조제1항에 들어갈 제2호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핵심은 세 요소를 함께 읽는 데 있다. 조문은 부당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자신이 취득할 목적뿐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도 적고 있다. 또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의 위반,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을 모두 규정한다. 어느 하나만 떼어 축약하면 신설 조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위 문언은 시행 예정인 제2호의2의 내용이다. 기준일 당시 제29조제1항은 제1호~제6호의 6개 호로 구성되고, 제2호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호의2가 시행되면 제1항은 7개 호가 된다.

제29조와 개정규정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법률 제21714호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률의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이 2026년 12월 3일에 효력을 갖는다. 제29조 전체의 시행일이 그날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구별은 표현을 정확하게 만든다. “12월 전에는 지급절차 위반이 모두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제29조의 기존 각 호는 기준일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제2호의2는 부당한 이득 취득 목적을 명시한 별도의 신설 호로서 그날부터 추가되는 것이다.

제29조의 법정형: ‘또는’과 병과 가능 규정

제29조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는 단서도 있다. 이 단서는 벌금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며 징역 상한을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문장에 ‘또는’이 있다고 하여 징역과 벌금 중 하나만 가능한 배타적 선택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다. 병과 여부는 조문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 처벌은 모든 호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9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미수범 처벌을 제1항의 모든 위반행위 또는 시행 예정인 제2호의2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기존 신고의무 위반 조항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제29조제1항제3호와 제18조제1항 본문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다뤘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되는 금액은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여러 거래의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 판결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호의2 자체에 관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당 호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해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규정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에는 이 호가 시행 전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의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하지만, 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하는 단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의 미수범 처벌은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29조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다른 호의 미수까지 처벌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정리

외국환거래법 제29조를 읽을 때는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에는 제29조가 이미 시행 중이고 제1항은 6개 호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제2호의2가 추가되어, 부당한 이득 취득 목적과 지급절차 등 위반에 따른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을 함께 적은 별도 처벌 규정이 된다. 법정형을 말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문언과 병과 가능 규정을 함께 봐야 하며, 미수범 처벌은 제1항제4호에 한정된다는 점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출처

참고 법령과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의2, 제29조제2항, 제29조제3항
  •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 · 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도1647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ㆍ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금액은 거래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년 신설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9-01-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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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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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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