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책임진다' 고지가 통하는 항은 하나…중개자 연대배상은 요건 셋

입력 2026.09.14. 오후 2:45

신원정보 미제공·허위에 재산상 손해까지 겹쳐야…’상당한 주의’ 기울였다면 책임 물러서

온라인 거래를 중개한 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자도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항이 넷으로 나뉘어 있고 호나 목은 두지 않았다.

제2항의 책임은 세 가지가 겹쳐야 성립한다.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것,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단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신원정보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2항이 말하는 신원정보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도 같은 법 제20조와 그 하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제20조의2 안에는 없다.

제1항은 다른 계기를 다룬다. 중개자가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고, 여기에는 빠져나갈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중개한 쪽이 판매자가 책임진다고 미리 밝혀 두면 된다는 설명이 힘을 얻는 자리는 제3항 단서 한 곳이다. 제3항은 고지를 했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인 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7조·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못 박는다.

그 단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뢰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2항에는 이런 약정·고지의 효력을 정한 문언이 없어 두 항은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4항은 방향이 반대다.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여기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제20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효과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곧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조문 안에 징역이나 벌금은 없다.

제20조의2 위반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 목록에 포함된다. 벌칙 조항인 제40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의 행위에 붙는 법정형이다.

과태료 조항인 제45조는 제20조 제2항 위반을 제45조 제4항 제5호의4로 직접 인용하지만, 제20조의2는 인용 대상에 두지 않았다.

현행 제2항 문언은 법률 제21312호로 만들어졌다. 2026년 1월 20일 공포돼 같은 해 7월 21일 시행됐고, 이 개정은 제2항 본문의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바꿨다.

제1항·제3항·제4항은 이때 손대지 않았다. 조문 자체는 2012년 2월 17일 신설된 것이어서 2026년에 새로 생긴 책임은 아니다.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을 정한 본문과 세 개 호의 별도 시행 예외만 두었다. 제20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2 제2항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5호의4 법률 제21312호(2026. 1. 20. 일부개정, 2026. 7. 21. 시행) 부칙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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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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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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