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 신원정보 책임, 손해·상당한 주의까지 따져야…'판매자 책임' 고지는 별도 규정
신원정보 미제공·허위와 재산상 손해가 요건…제20조의2는 4항으로 구성
통신판매중개자가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신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의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을 정한다. 이 항은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제공된 신원정보의 사실 불일치, 그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상당한 주의 예외를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신원정보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사실과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관계가 검토돼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
제20조의2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4개 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연대배상책임을, 제4항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 범위를 각각 정한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진다’는 약정과 소비자 고지는 제2항의 요건이 아니다. 이 문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제3항 단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항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했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해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신원정보와 손해를 다루는 제2항, 책임 약정과 고지를 다루는 제3항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제2항에 ‘판매자 책임’ 약정이나 고지의 효력을 정한 문언은 없다.
제20조의2 제2항이 직접 정한 효과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벌 조항은 아니다. 제32조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벌칙은 별도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현행 제2항 문언은 법률 제21312호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은 제2항의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고쳤다. 제20조의2 자체는 2012년 신설된 조문으로, 2026년 개정 부칙에는 이 조항의 별도 적용례가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2 제2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특정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법률의 식별정보이며, 판결이나 결정의 선고일과는 구별된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제4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5조, 제17조, 제18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40조, 제45조제4항제5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