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중개한 쪽도 함께 배상하나요?
요약 및 결론: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직접 법정형은 없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312호는 제20조의2제2항의 표현을 ‘신원정보’로 정비했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 정보와 관련한 손해가 문제될 때에는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제공, 재산상 손해 발생, 상당한 주의 예외를 분리하여 살펴야 합니다.
신원정보가 틀리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나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신원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은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야 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구조를 둡니다.
제20조의2제2항의 효과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민사상 책임입니다. 연대책임의 구체적 범위는 신원정보 문제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관계 및 단서 해당 여부를 함께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의2제1항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
|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20조의2제2항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예외 |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법정 통신판매업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제20조의2제3항 |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함.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약정ㆍ고지 부분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 |
| 제20조의2가 포함된 시정조치 대상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별도 행위를 한 경우 | 제32조제1항제1호, 제40조 | 제20조의2제2항의 직접 효과와 별도로, 제40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음 |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고지만 있으면 신원정보 책임도 달라지나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은 제20조의2제3항 단서가 정한 문언입니다. 제3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한 경우를 전제로, 그 단서가 정한 부분의 책임 주체를 규정합니다.
제20조의2제2항은 판매자 책임 약정이나 고지의 효력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에서는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제공,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상당한 주의 예외라는 요건을 제3항의 약정ㆍ고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예외는 무엇을 바꾸나요?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제20조의2제2항 단서는 연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원정보 미제공 또는 불일치와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제20조의2제2항은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확인 절차나 조치가 언제나 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인가요?
제20조의2제2항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민사상 연대배상책임 조항입니다. 조문에는 징역ㆍ벌금의 직접 법정형이 없고, 신원정보 문제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과 상당한 주의 예외를 정합니다.
제20조의2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만, 과태료 조항인 제45조는 제20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40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의 별도 행위에 관한 것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곧바로 붙는 법정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제20조의2제2항은 배상액이나 형사 선고 기준을 정하지 않고,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의 요건과 예외를 둡니다. 배상 범위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제로 하므로, 조문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ㆍ판시사항ㆍ주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항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2026년 개정은 새 책임을 만든 것인가요?
제20조의2는 2012년 2월 17일 본조신설된 조문이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12호가 2026년 1월 20일 개정한 것입니다. 법률 제21312호는 제2항의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바꾸었고, 제1항ㆍ제3항ㆍ제4항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0조의2는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와 목은 없습니다. 법률 제21312호에 따른 제2항 개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부칙에는 제20조의2의 적용례가 별도로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의2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연대배상책임의 계기로 든다. 제20조의2제2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글에서는 제20조의 세부 고지 내용이나 신원정보 항목을 다루지 않는다.
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은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정한다. 제2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예외를 둔다.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및 약정·고지를, 제4항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면책과 상당한 주의 예외를 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20조의2 위반행위를 시정조치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 이는 제20조의2제2항이 직접 정한 연대배상책임과는 구별되는 조치의 근거다.
제40조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의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이 직접 정한 효과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며, 이 벌칙이 그 항 위반에 곧바로 붙는 것은 아니다.
제45조제4항제5호의4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인용한다. 제45조는 제20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21312호는 제20조의2제2항에서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바꾸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제20조의2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아, 해당 개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판매자 정보가 거짓이면 중개 플랫폼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은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정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연대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보 오류만으로 자동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쇼핑 플랫폼도 책임지나요?
제20조의2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판매자 정보가 틀려도 플랫폼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되나요?
제20조의2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연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른지와 소비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도 함께 요구하므로, 각 요건과 단서를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