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입력 2026.09.14. 오후 2:45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배상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책임이 생기는 계기와 예외를 항마다 다르게 정한다. 특히 제2항은 신원정보, 재산상 손해, 상당한 주의라는 세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민사상 연대배상책임 규정이다.

먼저 구분할 점: 이 조문은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20조의2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있고, 각 항의 호는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라는 한 문장으로 읽기보다 어느 항의 상황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정확하다.

  • 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연대배상책임을 정한다.
  • 제2항은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사실과 다른 신원정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다룬다.
  •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부담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책임 약정ㆍ고지의 단서를 정한다.
  • 제4항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있는지와 상당한 주의의 예외를 정한다.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문구의 의미를 검토할 때에도 제2항과 제3항을 섞어서는 안 된다.

제2항의 핵심: 세 가지가 함께 놓인다

제20조의2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때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문장은 자동 책임 규정이 아니다. 조문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따라서 제2항을 읽을 때에는 다음의 세 자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는가.
  2.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가.
  3.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첫 번째 사정만으로 배상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상 손해와 조문 단서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제20조의2 자체에는 신원정보의 세부 항목이나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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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제2항은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연대배상책임을 정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원정보의 불일치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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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표현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제20조의2 제2항의 출발점이다. 이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미제공ㆍ재산상 손해ㆍ예외 해당 여부를 함께 구분해야 한다. 이 항이 직접 정하는 효과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즉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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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제2항 단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연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조문은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을 열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그리고 단서의 요건을 분리해 읽어야 한다.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고지는 제2항의 예외가 아니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의 책임은 제20조의2 제3항 단서가 정한다. 그 단서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라는 문맥에 놓여 있다.

반면 제2항에는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약정이나 고지의 효력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제2항의 단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다. 같은 조 안에 있어도 책임 약정ㆍ고지의 문제와 신원정보 미제공ㆍ불일치의 문제는 적용되는 항과 요건이 다르다.

2026년 개정과 시행일

현행 제20조의2 제2항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312호이며,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21일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제2항의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고쳤다. 제20조의2는 2012년 신설된 조문이므로, 2026년에 책임 규정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2026년 부칙에는 제20조의2에 관한 적용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2 제2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ㆍ판시사항ㆍ주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책임의 성격과 다른 조문의 관계

제20조의2 제2항은 형벌 조항이 아니다. 이 항에 직접 적힌 법적 효과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다. 별도로 제20조의2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 목록에 포함된다. 제40조가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32조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 행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2항의 신원정보 문제에 곧바로 붙는 형벌로 볼 수 없다.

또한 제45조는 제20조제2항 위반을 직접 인용하지만, 제20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신원정보 관련 문제를 설명할 때 민사상 연대배상책임, 시정조치, 별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구별하는 이유다.

정리하면, 제20조의2 제2항의 판단은 ‘신원정보가 틀렸는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불일치,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상당한 주의 예외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약정ㆍ고지는 제2항의 단서가 아니라 제3항의 별도 문언과 요건 아래에서 구분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제4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5호의4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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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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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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