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요건 셋과 단서 하나
한 줄 답.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보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배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이 항이 정한 효과는 돈으로 물어주는 민사 책임이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다.
근거 조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이다. 현행본 표기는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이고,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0.>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2. 17.]
이 조문은 항이 넷이고, 호나 목은 하나도 없다. 삭제되어 빈 자리로 남은 항도 없다. 제2항만 있는 조문처럼 인용되는 일이 있지만 조문 구조는 그렇지 않다.
2. 빠져나가는 문이 항마다 다른 자리에 달려 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책임이 생기는 계기와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통로가 항마다 다르게 설계돼 있다.
| 항 | 책임이 생기는 계기 | 효과 | 단서(빠져나가는 문) |
|---|---|---|---|
| 제1항 |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뢰자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 | 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 단서 없음 |
| 제2항 |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 발생 | 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
| 제3항 | 고지를 했더라도 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한 경우 |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18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 |
| 제4항 | 중개자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 | 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가 면책되지 아니한다 |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
제4항 괄호 안의 (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용어를 정의한 말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좁힌 말이다.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가 없다.
3. 제2항은 요건이 셋 겹친다
제2항을 정확히 읽으면 서로 다른 세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연대배상책임에 이른다.
-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불일치 —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것.
- 재산상 손해의 발생 —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 조문이 붙잡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다. - 단서에 걸리지 않을 것 —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면 책임은 물러선다.
세 자리 중 하나라도 접어 두고 “정보가 틀렸으면 무조건 중개자가 배상한다”고 옮기면 조문과 다른 말이 된다. 반대로 단서만 강조해 “주의만 기울였다고 하면 언제나 면책”이라고 읽는 것도 문언에 없는 이야기다.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조문 안에 적혀 있지 않다.
4.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고지는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의 이야기다
중개한 쪽이 미리 “거래 당사자는 판매자이고 책임도 판매자가 진다”고 밝혀 두면 그것으로 정리된다는 설명이 돌아다닌다. 그런 약정과 고지가 문언상 힘을 내는 자리는 제3항 단서 한 곳뿐이다.
- 제3항은 애초에 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한 경우를 전제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7조·제18조의 통신판매업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못 박은 항이다. 그 뒤 단서가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 반면 제2항에는 약정·고지의 효력을 정한 문언이 아예 없다.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신원정보의 미제공 또는 불일치, 재산상 손해, 그리고
상당한 주의라는 단서까지 셋이다.
전제도 다르고 대상 조문도 다르므로, 두 항을 하나로 뭉쳐 “고지해 두면 신원정보 문제도 빠져나간다”고 정리하면 어긋난다.
5.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이지 형벌 조항이 아니다
제2항이 직접 정한 효과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곧 민사상 연대배상책임뿐이다. 이 항 문언에 붙은 징역이나 벌금은 없다.
- 이 법의 벌칙 제40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의 행위에 붙는 것이다. 제20조의2 제2항 위반에 곧바로 따라붙는 형벌이 아니다. - 제20조의2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 목록에는 포함된다.
- 과태료 조문인 제45조는 제20조제2항 위반을 제45조제4항제5호의4로 직접 인용하지만, 제20조의2는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제20조의2 위반에 곧바로 붙는 과태료 액수를 말할 자리가 아니다.
6.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 조문 자체는
[본조신설 2012. 2. 17.]이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책임이 아니라, 이미 있던 조문의 제2항이 손질된 것이다. - 현행 제2항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312호(2026. 1. 20. 공포)**이고,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와 같다.
- 이 개정이 제2항에서 고친 것은 두 낱말이다. 본문 중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신원정보를로,정보가를신원정보가로 바꿨다. 제1항·제3항·제4항은 손대지 않았다. 같은 법률은 제20조제2항도 함께 고쳤다. - 시행일은 2026년 7월 21일이다.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별도 시행일을 정한 세 개 호(제6조제2항, 제20조의5 등 관련 부분, 제39조제3항 일부)에 제20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 이 개정의 부칙에는 제20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는 문장을 2026년 개정의 적용례로 옮기는 인용이 보이지만, 그 문장은 같은 문서에 함께 실린 과거 개정의 부칙이다.
-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개정 제2항은 시행 중이다.
7. 이 조문 안에 적혀 있지 않은 것
- 제1항이 말하는 고지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제2항이 말하는 신원정보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제20조와 그 하위 법령이 정한다. 제20조의2 본문에는 항목이 열거돼 있지 않다.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도 이 조문에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2 제2항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결정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위에 적은 2026. 1. 20.과 2026. 7. 21.은 각각 공포일과 시행일이며,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판매자 정보가 거짓이면 중개 플랫폼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의 말로 옮기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문제다. 제20조의2 제2항은 중개자가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와 단서까지 함께 따지는 구조다.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쇼핑 플랫폼도 책임지나요?
제2항은 제공하지 아니하거나와 사실과 달라를 나란히 놓았으므로, 미제공도 불일치와 같은 자리에서 다뤄진다. 다만 여기서도 재산상 손해의 발생과 단서 해당 여부가 함께 요구된다. 한편 신원정보 제공 의무 자체를 정한 것은 제20조제2항이고, 그 위반은 제45조제4항제5호의4의 과태료 조문이 따로 받는다. 제45조는 제20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판매자 정보가 틀려도 플랫폼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되나요?
제2항 단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단서에 해당하면 본문의 연대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상당한 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에 규정돼 있지 않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항을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단서가 열린다는 뜻은 아니다.
“판매자가 책임진다”고 미리 고지했으면 신원정보 문제도 넘어가나요? 그 약정·고지의 효력을 정한 문언은 제3항 단서에 있고, 제3항은 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한 경우의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18조 책임을 전제로 한 항이다. 제2항에는 약정·고지의 효력 규정이 없다. 두 항은 전제와 대상 조문이 다르다.
제20조의2 위반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20조의2 제2항이 직접 정한 효과는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이다. 이 항에 곧바로 붙는 징역·벌금은 없다. 제20조의2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고, 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제40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본조신설 2012. 2. 17.] - 같은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1항·제2항
-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18조 — 제20조의2 제3항이 인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조문
- 같은 법 제32조(시정조치 등) 제1항제1호 — 제20조의2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열거
- 같은 법 제40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45조(과태료) 제4항제5호의4 — 제20조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 법률 제21312호(2026. 1. 20. 일부개정) 부칙 — 시행일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별도 시행일
작성 ·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