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이 항이 정한 효과는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이며, 이 항에 직접 붙는 징역이나 벌금은 없다.

제20조의2 제2항은 법률 제21312호(2026. 1. 20. 공포)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부분은 본문 중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바꾼 두 낱말로, 책임 조문에 적힌 대상이 열람 방법 제공에서 신원정보 제공으로 바뀌었다. 조문 자체는 2012년 2월 17일 본조신설된 기존 규정이므로 2026년에 새로 생긴 책임이 아니라 문언이 정비된 것이다.

제20조의2는 몇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은 무엇을 정하나요

제20조의2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나 목은 하나도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네 항은 각각 다른 계기에서 책임이 생기도록 짜여 있고, 책임을 벗어나는 단서가 붙은 자리도 항마다 다르다. 하나의 항만 보고 조문 전체를 읽으면 요건과 예외가 어긋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ㆍ단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0조의2 제1항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단서 없음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20조의2 제2항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단서 —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제외
고지를 했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한 경우제20조의2 제3항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단서 —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은 의뢰자가 책임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20조의2 제4항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가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단서 —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제외

표의 셋째 열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하나도 없다. 제20조의2의 각 항이 정한 것은 민사상 책임과 그 면책 단서이기 때문이다.

신원정보가 틀리기만 하면 중개한 쪽이 무조건 배상하나요

무조건은 아니다. 제20조의2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세 자리다. 첫째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것, 둘째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셋째 단서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 자리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항의 연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보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만 있고 재산상 손해가 없으면 이 항이 정한 효과는 나오지 않으며, 손해가 있어도 단서가 열리면 책임은 물러선다. “정보가 틀렸으면 곧바로 배상”이라는 설명은 요건 셋을 한꺼번에 접어버리는 것이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20조의2 제2항 단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라는 문언만 두고 그 판단 기준을 따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 문언 이상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판매자가 책임진다”고 미리 밝혀 두면 중개한 쪽은 빠져나가나요

그 약정과 고지가 힘을 내는 자리는 제20조의2 제3항 단서 한 곳이다. 제3항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했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 단서는 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대상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18조의 책임으로 한정된다. 조건 없이 아무 책임이나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반면 제2항에는 그런 약정이나 고지의 효력을 정한 문언이 아예 없다.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난 사안에서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고지를 근거로 삼는 설명은, 제3항의 문언을 제2항 자리에 옮겨 붙인 것이다. 두 항은 요건도 대상도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제20조의2를 어겼을 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0조의2 제2항에 직접 붙는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이 항이 정한 효과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뿐이며, 형벌은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별도의 행위를 대상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위반행위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 목록에 포함되고, 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별도 행위에는 벌칙 제40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형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에 붙는 것이지 제2항 위반에 곧바로 붙는 것이 아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제20조의2를 직접 받지 않는다. 과태료 조문인 제45조는 제20조 제2항 위반을 제45조 제4항 제5호의4로 인용하지만, 제20조의2는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0조의2 제2항 위반에 곧바로 붙는 과태료 액수를 제시할 수 없다.

실제 선고 수위와 관련해서는, 제20조의2 제2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ㆍ판시사항ㆍ주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 불가이며, 이 항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항이 정한 효과가 형벌이 아니라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이라는 점이 그 배경이다.

2026년 개정은 언제부터, 어느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312호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되었고, 제2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본문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이고, 현행 제2항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도 같은 법률 제21312호다.

2026년 부칙은 시행일 본문과 세 개 호의 별도 시행 예외만 둔다. 별도 시행 대상은 제20조의5,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제20조의5 관련 부분과 제45조 제3항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7년 1월 21일), 제6조 제2항(공포한 날), 제39조 제3항 중 일부(2027년 2월 7일)이며, 제20조의2 제2항은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칙에는 제20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어느 시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중개부터 적용한다는 식의 적용례를 2026년 개정에 붙여 설명하면 사실과 다르다.

이 조문만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20조 자체의 내용은 제20조의2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제1항이 말하는 고지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제2항이 말하는 신원정보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제20조와 그 하위 법령이 정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4항 괄호의 “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용어 정의가 아니라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문구다. 제20조의2에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서 새로 정의된 용어를 찾을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제20조의2가 인용하는 고지·신원정보 제공의 근거)

제20조의2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연대배상책임의 계기로 든다. 제20조의2제2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글에서는 제20조의 세부 고지 내용이나 신원정보 항목을 다루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4개 항의 책임·예외 구조)

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은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정한다. 제2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예외를 둔다. 제3항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및 약정·고지를, 제4항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면책과 상당한 주의 예외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통신판매업자의 책임 — 제20조의2 제3항이 열거한 조문)

제20조의2제3항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20조의2 위반행위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열거)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20조의2 위반행위를 시정조치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 이는 제20조의2제2항이 직접 정한 연대배상책임과는 구별되는 조치의 근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 행위의 법정형)

제40조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의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이 직접 정한 효과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며, 이 벌칙이 그 항 위반에 곧바로 붙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 제20조제2항 위반을 직접 인용)

제45조제4항제5호의4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인용한다. 제45조는 제20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12호 부칙 — 제20조의2 제2항 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312호는 제20조의2제2항에서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바꾸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제20조의2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아, 해당 개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 사업자도 책임지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요건이므로 미제공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판매자 정보가 틀려도 중개한 쪽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되나요

제20조의2 제2항 단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단서에 해당하면 이 항의 연대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0조의2 제2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개자가 판매자 책임이라고 고지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약정과 고지의 효력을 정한 것은 제20조의2 제3항 단서이며, 그 단서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2항에는 그러한 약정ㆍ고지의 효력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신원정보 미제공ㆍ불일치로 인한 제2항의 책임을 고지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중개자가 신원정보를 잘못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20조의2 제2항이 정한 효과는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이고, 이 항에 직접 붙는 징역이나 벌금은 없다. 제20조의2 위반행위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며,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 행위에 대해서는 제40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과태료 조문인 제45조는 제20조 제2항 위반은 인용하지만 제20조의2는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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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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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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