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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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 제108조만으로 벌 정하지 않는다…침해 요건 뒤 제230조가 법정형 규정
가품 판매에서 제108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만 정하고 제230조가 법정형을 정한다는 점과, 등록상표·상표 사용·양벌규정·몰수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가품 판매 처벌을 제108조의 침해간주와 제230조의 법정형으로 나누고, 판매 목적 소지·양벌규정·몰수·과태료·민사 청구의 조문 역할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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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등록상표·지정상품·상표 사용을 먼저 살피고, 제108조의 판매·소지 유형과 제230조의 법정형, 온라인 제공·효력 제한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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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제108조의 2항·각 4호 구조와 제230조의 선택형 법정형을 분리하고, 판매 목적의 소지·상표 사용·효력 제한·몰수까지 조문별로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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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가품 판매는 제108조의 침해 요건과 제230조의 법정형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관 목적·개인 보유·법인 책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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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한도 250만원…법률 아닌 시행령이 정한 금액
생계비계좌 한도 250만원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제8조제2항임을 전하고, 이자 예외와 적용 시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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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의 250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생계비계좌의 250만원 근거와 개설·조회·한도 관리의 구조, 일반 예금 보호액의 차감 규정을 법령에 따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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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의 250만원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법률과 시행령을 나눠 읽는 법
법률이 위임한 압류금지생계비와 시행령이 정한 250만원을 나누고, 잔액·월 입금액 및 일반 예금의 계산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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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은 없다…한도 정한 곳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중인 생계비계좌 제도의 한도, 하나의 계좌 원칙, 일반 예금 250만원이 별도로 더해지지 않는 구조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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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조문에는 '250만원'이 없다 — 법률이 정한 것, 시행령이 정한 것
생계비계좌 조문에 없는 250만원이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정해지는 경로와 일반 예금의 차감 구조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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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를 신청하면 은행이 반드시 만들어 줘야 하나요?
신청만으로 개설의무가 생기는지, 중복 조회와 하나의 계좌 원칙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조문별 문언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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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하지 않는다…'침해로 본다'와 침해죄는 다른 조문
제108조의 ‘침해한 것으로 본다’와 제230조의 선택형 법정형을 구별하고, 판매·소지의 목적 요건과 법인 벌금·몰수 규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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