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의 250만원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법률과 시행령을 나눠 읽는 법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생계비계좌를 설명할 때 핵심은 “법이 250만원을 정한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는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없다. 이 조문은 계좌의 개설 주체, 중복 개설 확인, 관리할 금액을 정하고, 금액 자체는 대통령령에 맡긴다. 실제 2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적혀 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733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답하는 세 가지 질문

생계비계좌는 여러 은행에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2항은 금융기관이 계좌를 열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하도록 한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는 두 층위가 있다. 조회는 금융기관이 하여야 하는 절차이고,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예금자의 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개설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행령 제8조제5항은 조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는 방식까지 정한다.

생계비계좌는 잔액과 매달 입금액이 각각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그 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은 모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대상이 된다. 두 항목에 서로 다른 액수가 정해진 구조는 아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압류금지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하므로, 잔액과 1월간 입금액 모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다만 이자에는 별도 문장이 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이자 지급 때문에 예치금액 또는 1월간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한도와 이자 지급 예외를 구별한 규정이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일반 예금도 250만원씩 따로 보호되나요?

생계비계좌와 그 밖의 예금등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250만원씩 더하는 구조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두고, 제9호는 그 밖의 예금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시행령 제7조는 제9호의 예금등에 관하여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을 대상으로 정한다. 그러나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생계비계좌의 예치금이 있으면 일반 예금등에 250만원이 별도로 더해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제246조의2가 정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생계비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뜻한다.

제2항은 중복 개설을 막는 규정이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의 개설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다른 생계비계좌가 없을 때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제4항은 개설 또는 해지 때 동의를 받아 개설ㆍ해지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개설 전 조회 요청 절차를 둔다.

제3항은 관리 대상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눈다.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금융기관은 이 두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반면 제1항과 제2항 후단의 계좌 개설은 “개설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개설 절차의 재량과 조회ㆍ한도 관리의 의무를 같은 말로 바꾸면 조문의 구조가 달라진다.

250만원은 두 조항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250만원은 한 번만 등장하는 단일한 보호 방식이 아니다. 적용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른 두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구분법률의 근거250만원을 정한 조항읽을 때의 핵심
생계비계좌의 예치금액과 1월간 입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두 금액을 한도 아래로 관리하고, 이자 지급에는 예외가 있다.
생계비계좌 외 예금등의 개인별 잔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195조제3호의 금전과 생계비계좌 예치금은 250만원에서 뺀다.

첫째 규정에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위임하고, 시행령이 250만원을 정한다. 둘째 규정에서도 법률은 대상과 위임 근거를 두며, 시행령 제7조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라는 범위를 정한다. 숫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두 규정의 계산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적용 시점도 구별해야 한다

법률 제20733호의 부칙 제2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246조제1항제8호와 제9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다. 제246조의2 신설규정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는 문언은 아니다.

시행령 제8조는 2026년 1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056호로 신설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대통령령의 부칙 제2조가 적용례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이며 제8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생계비계좌는 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도 아니다. 제246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개정도 함께 두지 않았다.

정리

생계비계좌를 이해할 때는 “25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그 숫자가 적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금융기관의 개설 가능, 동의를 전제로 한 중복 개설 조회, 예치금액과 1월간 입금액의 관리라는 틀을 둔다. 250만원은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정한다.

그리고 생계비계좌 외 예금등에 관한 시행령 제7조의 250만원은 별도 산식에 따른 금액이다. 생계비계좌의 예치금과 제195조제3호의 금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야 한다.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조문별 대상, 한도 관리, 차감 규정을 나누어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ㆍ제9호, 제2항부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 ·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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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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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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