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한도 250만원…법률 아닌 시행령이 정한 금액

입력 2026.09.17. 오전 10:0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개설·조회·관리만 규정…액수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담아 두는 생계비계좌의 한도 250만원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는 법률 제20733호로 2025년 1월 31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다.

조문은 세 개 항으로 돼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액은 이 조문에 없다. 조문은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이를 압류금지생계비로 부른다.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자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다. 시행령 제8조는 대통령령 제36056호로 2026년 1월 27일 신설돼 법률과 같은 날인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1항의 문장은 개설할 수 있다로 끝난다. 예금자가 요청하면 계좌가 반드시 열린다거나 금융기관에 개설 의무가 있다고 읽을 문언은 아니다.

한 조문 안에서 문장의 성격은 갈린다. 제2항은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회의 절차는 시행령이 채운다.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할 때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같은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제3항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금액에 서로 다른 액수가 붙는 것은 아니며, 법률은 액수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

예외는 이자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예치 금액이나 1월간 입금된 금액이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시행령이 열거한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 10개 호를 대상으로 뒀다.

250만원은 다른 자리에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는 생계비계좌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두면서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했다.

다만 두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시행령 제7조 단서는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제2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의 대상은 제8호와 제9호이며, 제246조의2 신설규정 자체의 시행을 늦추는 문언은 아니다.

제246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개정법률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의 개정도 함께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46조의2를 다룬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8호·제9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1조·제2조
  •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 ·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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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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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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