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은 없다…한도 정한 곳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률은 계좌 개설·중복 조회·한도 관리 구조 규정…일반 예금 잔액은 생계비계좌 금액을 뺀 범위에서 별도 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생계비계좌를 규정하면서도 250만원이라는 숫자를 직접 두지 않고,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겼다. 생계비계좌의 예치금액과 1월간 입금액 한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정한 250만원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733호로 신설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되며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좌에는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문만으로 예금자에게 무조건적인 계좌 개설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기관의 행위는 ‘개설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반면 중복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한도 관리는 의무로 정해졌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다른 계좌가 없는 경우에만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여러 은행에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제246조의2제2항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8조제5항은 금융기관이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등 10개 유형의 금융기관을 열거한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할 때에도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설·해지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246조의2제3항은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모두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두 관리 대상에 서로 다른 금액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생계비계좌는 잔액과 매달 입금액이 각각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압류금지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자 지급으로 예치금액이나 1월간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일반 예금등의 압류금지 범위는 생계비계좌와 별도의 구조를 따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는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둔다.
시행령 제7조는 제9호의 예금등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범위가 된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일반 예금도 250만원씩 따로 보호되나요? 시행령 제7조의 일반 예금등 잔액은 생계비계좌 예금과 합산해 별도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계비계좌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등을 250만원에서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뒤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제1항제8호와 제9호의 적용례이며, 제246조의2 신설규정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는 규정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생계비계좌의 개설 가능 범위, 중복 확인, 예치금액과 1월간 입금액의 관리 구조를 정하고, 구체적인 250만원은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맡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제9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