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몇 조로 처벌되나 — '침해로 본다'는 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제230조
요약 및 결론: 상표법 제108조는 무엇을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조문이고, 그 어미는 `침해한 것으로 본다`여서 조문 안에 법정형이 없다. 벌을 정하는 조문은 상표법 제230조(침해죄)로, 문언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가품'이라 부르는 물건을 판매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제108조의 요건에 해당해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따진 다음 제230조의 형이 문제 되는 순서를 거친다.
온라인 거래에서 상표가 붙은 상품이 오갈 때 "가품을 팔면 상표법 몇 조 위반인가"라는 질문이 조문 두 개에 걸친다. 그런데 '제108조 위반으로 징역 7년'이라는 문장은 두 조문을 하나로 붙여 놓은 표현이다. 제108조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고, 제230조에는 무엇을 침해로 볼지가 적혀 있지 않다.
상표법 제108조는 처벌을 정하는 조문인가
상표법 제108조는 처벌을 정하지 않는다. 조문 제목이 침해로 보는 행위이고, 각 항의 본문 어미가 침해한 것으로 본다여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조문 안에 없다. 제108조가 하는 일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직접 쓴 경우가 아니어도 침해로 취급할 행위의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다.
제108조는 항이 2개이고 각 항에 호가 4개씩 있다. 제1항은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과 전용사용권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에 관한 것이다.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고 목도 없으므로, 제1항제1호~제4호와 제2항제1호~제4호를 합쳐 여덟 개의 행위 유형으로 세면 두 권리의 요건이 섞인다.
두 항은 상품 범위를 적는 말이 다르다. 제1항은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기준으로 쓰고, 제2항은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쓴다.
어떤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이고, 벌은 어느 조문이 정하나
아래 표는 상표권(제1항)에 관한 행위와, 그 뒤에 붙는 조문을 나눠 적은 것이다. 셋째 열은 형벌만이 아니라 몰수·과태료·민사 구제가 섞여 있으므로 법정형ㆍ효과로 적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 |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 | 법정형 없음 — 침해한 것으로 본다 |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 |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2호 | 법정형 없음 — 침해한 것으로 본다 |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ㆍ모조하거나, 위조ㆍ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 |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3호 | 법정형 없음 — 침해한 것으로 본다 |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 |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4호 | 법정형 없음 — 침해한 것으로 본다 |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를 위반 | 상표법 제235조제1호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3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서로 제외 |
|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로 생긴 상표ㆍ포장ㆍ상품과 그 제작 용구ㆍ재료 | 상표법 제236조제1항 | 몰수한다 |
| 상품이 기능ㆍ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 | 상표법 제236조제2항 |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
| 권리자가 침해의 금지ㆍ예방, 침해물건 폐기, 설비 제거를 구하는 경우 | 상표법 제107조제1항ㆍ제2항 | 청구할 수 있다 (민사 구제) |
| 특허심판원 절차에서의 거짓 진술, 제출ㆍ제시 명령 불응, 출석ㆍ선서ㆍ증언 거부 | 상표법 제237조제1항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품 판매에 부과하는 조항이 아님 |
제230조는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고 적으면 문언과 달라지고, 벌금을 다른 이름의 금전 제재로 바꿔 적어도 조문과 달라진다.
판매하려고 보관만 한 경우는 어느 호에 걸리나
보관만 한 경우에도 제108조제1항에는 소지를 적은 호가 있다. 다만 ‘판매’라는 한 단어가 한 호에 모여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1항제2호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이고, 제1항제4호는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다.
두 호는 붙는 목적이 다르다. 제2호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을, 제4호는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할 목적을 요건으로 적는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상표가 무엇인지, 지정상품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조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특정 사안의 결론을 앞질러 말할 수 없다.
제108조에 닿기 전에 먼저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8조를 적용하기 전에 상표법 안에서 먼저 지나가는 조문이 있다. 첫째는 대상이 등록상표인지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는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고 정한다. 둘째는 그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다. 제2조제1항제11호는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나목), 외국에서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다목),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 등에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라목)를 든다.
다목은 오래된 문언이 아니다. 제2조제1항제11호 다목은 법률 제20965호(2025. 5. 27. 일부개정)로 신설되었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셋째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되,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제90조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따로 적어, 상거래 관행에 따른 자기의 성명ㆍ명칭ㆍ상호 등의 사용,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든다. 다만 제90조제3항은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50만원 과태료’는 상품 판매에 붙는 것인가
상표법 제237조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상품 판매에 붙는 제재가 아니다. 제237조제1항 각 호는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선서한 사람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서류ㆍ물건 제출이나 제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ㆍ통역을 거부한 경우를 적는다.
제237조는 제108조도 제230조도 인용하지 않는다. 금액만 보고 이 조문을 상품 판매에 끌어오면 특허심판원 절차에 관한 조문을 다른 자리에 옮겨 놓는 것이 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에 관한 제2항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로 현재 문언이 되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30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가 어느 구간에 몰리는지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평균 형량이나 실형 비율을 숫자로 적을 수 없다.
형량 대신 확인되는 것은 죄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상표법위반)은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가 되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제1호와 형법 제37조ㆍ제40조이고, 제108조는 참조조문으로 적혀 있지 않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고소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108조는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 어느 개정으로 지금 문언이 되었나
상표법 제108조는 2026. 9. 17. 기준으로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시행 예정 상태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이다.
다만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108조 문언을 만든 법률은 다르다. 법률 제21134호가 고친 것은 제16조제4호에서 인용하는 법률의 이름이고, 제108조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다. 제108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4033호(2016. 2. 29. 전부개정)의 전부개정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19809호(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는 제108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제19809호의 개정 대상에는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제6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9조, 제79조제1항제8호ㆍ제9호, 제84조, 제106조, 제119조제1항제5호의2, 제122조제2항, 제183조제1항제3호 삭제, 제186조, 제187조, 제193조의3 신설, 제200조 삭제, 제220조 등이 들어 있고 제108조는 없다. 벌칙과 과태료 조문인 제230조ㆍ제235조ㆍ제236조ㆍ제237조도 제19809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었다.
법률 제14033호의 부칙은 제1조가 시행일, 제2조~제8조가 적용례, 제9조~제17조가 경과조치, 제18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 제19조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다. 제108조에만 다른 시행일을 둔 단서는 없으므로, 제108조ㆍ제230조ㆍ제235조ㆍ제236조는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법령
제1항제10호는 등록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 정의한다. 제1항제11호는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표시한 물건의 양도·인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등을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전기통신회선 정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보통명칭·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제2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각 네 호로 정한다. 제1항제2호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제4호는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조문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조문에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고,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포장·상품 및 제작 용구·재료는 몰수한다. 상품이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으면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은 특허심판원 절차에서의 거짓 진술, 제출·제시 명령 불이행, 출석·선서·진술·증언·감정·통역 거부 등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는 제108조나 제23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도 절차의 조문이다.
관련 판례
등록상표별로 계속된 침해는 각각 포괄일죄이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의 죄수 평가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상표법에서 형을 정한 조문은 제230조이고, 문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판매 행위가 곧바로 제230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등록상표인지, 상표와 상품이 각각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지, 그 행위가 제2조제1항제11호의 `상표의 사용`인지, 제90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대조해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가린다.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 제108조이며, 제108조 자체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다.
판매하려고 가품을 보관만 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4호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적는다. 제1항제2호는 별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적어, 두 호가 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어떤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문제여서, 보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
가품인 줄 모르고 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2호와 제4호는 소지를 적으면서 각각 사용 목적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을 함께 적고 있어, 목적 없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 자체로 규정한 호는 제1항에 없다. 형사처벌 조문인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행위의 태양, 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