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의 250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생계비 250만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정해져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금융기관의 개설 가능 여부, 중복 개설 확인, 예치금액과 1월간 입금액의 관리 구조를 규정하며,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생계비계좌 제도는 시행 중이고, 해당 조문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 제재가 없다.

생계비계좌를 두고 “법이 25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설명은 금액의 근거 조문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 표현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33호로 신설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250만원은 함께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정해진다.

생계비계좌 조문에는 왜 250만원이 적혀 있지 않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는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없다. 제1항은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제3항은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그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한다.

실제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정한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법 제246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예금자 요청에 따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1항없음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동의받아 조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2항없음
다른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2항없음
예치금액과 1월간 입금액을 압류금지생계비 이하로 관리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3항없음
압류금지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함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없음

생계비계좌를 신청하면 반드시 개설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1항의 문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언만으로 예금자의 무조건적인 개설권이나 금융기관의 개설의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중복 개설 확인에는 의무 문언이 사용된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다른 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를 금융기관으로 열거한다. 시행령 제8조제5항은 금융기관이 개설 전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잔액 250만원과 한 달 입금액 250만원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3항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을 각각 관리 대상으로 든다. 두 금액은 모두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압류금지생계비인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대상이 된다.

이자 지급에는 별도 예외가 있다. 생계비계좌의 이자를 지급하여 예치된 금액이나 1월간 입금된 금액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일반 예금 250만원도 더해지나요?

생계비계좌 외 예금등의 압류금지 범위도 250만원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만, 생계비계좌와 별도로 250만원을 더하는 구조는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와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등을 대상으로 하되,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생계비계좌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250만원에서 뺀다고 정한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이다. 생계비계좌 외 예금등의 개인별 잔액에 관한 규정은 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따로 있으므로, 두 규정의 250만원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없다.

부칙의 적용례가 생계비계좌 시행을 늦췄나요?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의 문언은 제246조제1항제8호와 제9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다. 제246조의2 신설규정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는 문언은 없으므로, 제246조의2는 2026년 2월 1일에 시행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처벌 조문이 아니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법률 제20733호와 대통령령 제36056호에도 제246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 개정은 없다.

생계비계좌 규정 위반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개설, 중복 조회 및 한도 관리)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다른 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생계비계좌 예금과 그 밖의 예금등)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열거하고, 제8호에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둔다. 제9호는 제8호의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금액은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법률 제20733호 부칙 — 시행일)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제246조의2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법률 제20733호 부칙 — 압류금지채권 적용례)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제246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의 개정에 관한 것이며, 제246조의2 신설규정의 시행을 늦추는 문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2항은 압류금지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한다. 제3항은 이자의 지급으로 예치금액이나 1월간 입금액이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일반 예금등의 압류금지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여러 은행에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2항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의 개설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생계비계좌는 잔액과 매달 입금액이 각각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압류금지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제3항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을 모두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대상으로 정하며, 이자 지급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일반 예금도 250만원씩 따로 보호되나요?

생계비계좌 외 예금등의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있다. 시행령 제7조는 생계비계좌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250만원에서 빼도록 하므로, 생계비계좌 금액과 일반 예금등 금액을 각각 250만원으로 단순 합산하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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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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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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