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는 다릅니다
요약 및 결론: 가품 판매가 등록상표·지정상품·상표 사용 등 상표법상 요건을 충족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판단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보는지를 정한 조항이므로, 일상어인 ‘가품 판매’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글, 보관 물품, 상표가 붙은 포장까지 거래 과정에는 서로 다른 행위가 섞일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제108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를 나누고, 제230조에서 침해죄의 법정형을 따로 정하므로 두 조문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면 바로 제108조의 침해로 보나요?
가품이라는 표현만으로 제108조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상표인지, 상표와 상품이 각각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매 등의 행위가 상표 사용 또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2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제1항제4호는 그 상표가 표시된 동일·유사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교부·위조·모조·소지 |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2호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침해가 성립하면 제230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음 |
| 상표가 표시된 동일·유사 상품을 양도·인도할 목적으로 소지 |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4호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침해가 성립하면 제230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음 |
|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 ‘상표의 사용’에 포함 |
| 침해행위를 한 경우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해 제230조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상표법 제235조제1호 | 행위자 외 법인에 3억원 이하의 벌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 침해에 제공되거나 침해로 생긴 상표·포장·상품 및 제작 용구·재료 | 상표법 제236조 | 원칙적으로 몰수; 상품과 상표·포장이 쉽게 분리되는 경우 상품을 몰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제108조는 제1항에서 상표권과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제2항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에 관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2항도 네 개의 호로 구성되지만, 상품 범위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이라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판매 글이나 온라인 제공도 상표의 사용에 들어가나요?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제공이라는 사정만으로 상표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도 상표 사용으로 열거합니다. 외국에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 또는 포장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도 다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보관과 개인 보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4호는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소지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양도 또는 인도 목적이 조문상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제108조제1항제2호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개인 보유가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상표와 상품의 관계, 사용 목적 및 소지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도 있나요?
상표법 제90조는 일정한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합니다.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보통명칭·산지·품질 등을 보통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관용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제90조제3항은 상표권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90조 예외가 있는지 역시 판매라는 행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표법 제230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입니다. 징역 7년이 반드시 선고되거나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며, ‘범칙금’ 또는 ‘50만원 과태료’로 바꾸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상표법 제230조 위반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형과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표법 제237조의 5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허심판원 절차에서 거짓 진술, 서류·물건 제출 또는 제시 명령 불이행, 증인·감정인·통역인의 출석·선서·진술·증언·감정·통역 거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37조는 제108조나 제230조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판매 행위 자체의 과태료 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침해가 성립하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표법 제107조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소송 중 임시 금지나 압류도 조문이 정한 요건 아래 청구 또는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6조는 제230조에 따른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포장·상품과 제작 용구·재료를 몰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품의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면 상품은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등록상표가 함께 문제되면 죄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은 계속된 침해행위가 수 개의 등록상표에 관련된 경우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에는 각 포괄일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한 판매 행위의 유무죄를 일반적으로 결론 내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 침해행위가 여러 등록상표와 관련될 때 죄수 판단이 등록상표별 관계와 하나의 사용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나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관련 법령
제1항제10호는 등록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 정의한다. 제1항제11호는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표시한 물건의 양도·인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등을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전기통신회선 정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보통명칭·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제2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각 네 호로 정한다. 제1항제2호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제4호는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조문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조문에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고,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포장·상품 및 제작 용구·재료는 몰수한다. 상품이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으면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은 특허심판원 절차에서의 거짓 진술, 제출·제시 명령 불이행, 출석·선서·진술·증언·감정·통역 거부 등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는 제108조나 제230조를 인용하지 않는 별도 절차의 조문이다.
관련 판례
등록상표별로 계속된 침해는 각각 포괄일죄이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의 죄수 평가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등록상표와 상표의 동일·유사성, 지정상품과 상품의 동일·유사성, 상표 사용, 판매 목적, 상표권 효력 예외 등을 충족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가 성립하면 상표법 제23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30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108조 자체는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려고 가품을 보관만 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4호는 상표가 표시된 동일·유사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제1항제2호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단순 보유인지와 양도·인도 또는 사용 목적이 있는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품인 줄 모르고 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상표법 제108조의 소지 관련 문언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 또는 양도·인도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등록상표·상품의 관계와 행위 목적 등 구체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