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 처벌'은 상표법 제108조에 없다 — 침해로 보는 행위와 침해죄가 갈리는 자리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짧은 답: 상표법 제108조는 무엇을 상표권 침해로 볼지를 정하는 조문이고, 어미가 침해한 것으로 본다다. 여기에는 형량이 한 줄도 없다. 형량은 제230조(침해죄)에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둘은 서로 다른 조문이며, 하는 일도 다르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상표법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쓴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7일이고, 아래 조문은 모두 그날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한눈에 보는 갈림

사람들이 찾는 말실제로 보는 조문조문의 말
“가품 팔면 걸리는 조항”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침해한 것으로 본다 — 형량 없음
“징역 7년”제230조(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회사 이름으로 팔았을 때”제235조(양벌규정)제230조 위반이면 법인에 3억원 이하의 벌금, 뒤에 단서
“물건은 어떻게 되나”제236조(몰수)제1항 몰수한다 / 제2항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만원 과태료”제237조(과태료)특허심판원의 선서ㆍ자료제출ㆍ출석에 관한 것
“팔지 못하게 막고 싶다”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청구할 수 있다 — 형사가 아니라 민사

먼저 짚어둘 것이 있다. 가품ㆍ짝퉁은 일상어이지 상표법의 말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등록상표, 지정상품, 동일ㆍ유사, 상표의 사용, 침해로 보는 행위다. 일상어로 물으면 조문이 갈라 둔 자리가 한 덩어리로 뭉개진다. 이 글이 조문의 말로 되돌려 놓는 이유다.

1. 제108조는 ‘벌’이 아니라 ‘간주’를 정한다

제108조는 항이 둘이고 각 항에 호가 넷이다.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고, 목도 없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문장 끝을 보면 된다. 침해한 것으로 본다. 무엇을 침해로 볼지까지가 이 조문의 일이고, 그다음 일 — 벌할 것인지, 얼마를 물릴 것인지,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은 전부 다른 조문이 받는다. “제108조에 따라 징역 7년”이라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108조에는 형을 정하는 말이 없다.

제2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따로 받는다. 늘어놓는 행위 네 가지는 제1항과 같은 꼴이지만 상품의 범위를 적는 말이 다르다. 제1항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라면, 제2항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이다. 제2항제1호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괄호가 붙어 있고, 그 “이하 이 항”의 범위는 제2항이다.

제1항제1호~제4호와 제2항제1호~제4호는 서로 다른 권리를 상대로 한 목록이다. 여덟 개를 한 줄로 이어 세면 조문 구조가 틀어진다.

2. 제108조에 닿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문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108조가 곧바로 켜지지는 않는다. 그 앞에 확인할 자리가 있다.

첫째, 등록상표인가. 제2조제1항제10호는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고 한다. 제108조가 상대하는 것은 등록상표이지, 널리 알려진 이름 전부가 아니다.

둘째, 그 행위가 상표의 사용인가. 제2조제1항제11호가 목 네 개로 정해 둔다. 가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목은 그렇게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목은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

나목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들어 있다는 점은 그대로 읽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게 되는 구조가 아니다. 제2항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다목은 오래된 문언이 아니다. 법률 제20965호(2025. 5. 27. 일부개정)로 신설되었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셋째, 제90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걸리는가.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면서,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그리고 제90조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리를 따로 적는다.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등(제1항제1호),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제2호), 식별할 수 없는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제3호),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제4호),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ㆍ색채ㆍ소리ㆍ냄새로 된 상표(제5호)다. 다만 제3항은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세 개의 문을 지난 뒤에야 제108조 각 호의 행위태양을 대조하게 된다. 그러니 “팔면 무조건 침해”라는 문장은 조문보다 넓다.

3. ‘판매’는 한 호에 모여 있지 않다

일상어의 ‘판매’는 조문에서 여러 자리에 흩어져 있다.

  • 제1항제2호 —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여기에는 목적이 붙어 있다.
  • 제1항제3호 — 등록상표를 위조ㆍ모조하거나, 위조ㆍ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물건이 아니라 상표를 만드는 도구가 객체다.
  • 제1항제4호 —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팔기 전 단계인 소지가 여기서 잡힌다.

제2호의 목적은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고, 제4호의 목적은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어떤 소지가 어느 호에 닿는지는 그 소지에 붙은 목적과 객체를 조문의 말로 대조해야 가려진다.

거꾸로, 제108조 어디에도 “개인이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침해로 본다는 말은 없다. 제1항제2호는 목적을, 제4호는 양도ㆍ인도 목적을 요구한다. 형사 문제로 넘어가면 형법 제13조가 고의를 전제로 하는 구조도 함께 놓인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가려지는 일이므로, 이 글이 특정 상황을 두고 단정할 자리는 아니다.

4. 형은 제230조에 있고, 선택형이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읽을 때 세 가지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

  1. 또는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고 옮기면 문언과 다르다.
  2. 이하다. 7년은 상한이고 1억원도 상한이다. “징역 7년”으로 잘라 쓰면 상한이 법정 그대로의 형처럼 읽힌다.
  3. 벌금이다. 범칙금도 과태료도 아니다. 이 셋은 성질이 다른 제재이고, 상표법 제230조가 적는 말은 벌금이다.

제230조는 제108조를 조문 번호로 끌어다 쓰지 않는다. 대신 침해행위를 한 자라고 적고, 무엇이 침해인지를 제89조ㆍ제108조 쪽이 정한다. 두 조문이 번호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제108조를 형을 정한 자리로 착각하기 쉬운데, 구조는 그 반대다.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가려지지 않았다. 고소나 합의로 사건이 어떻게 된다는 식의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는다.

5. 법인의 업무로 이루어졌다면 — 제235조

제235조는 번호 없는 단일 항에 호가 둘이다.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33조 또는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가 앞에 있다. 법인에 벌금형을 과한다고 해서 행위자 쪽이 지워지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단서를 떼어내고 옮기면 안 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조문 안에 함께 있다.

제230조 위반의 법인 벌금 상한 3억원은 개인의 벌금 상한 1억원과 다른 숫자다. 두 금액을 섞어 쓰는 설명이 있는데, 조문은 호로 나누어 적어 두었다.

6. 물건은 제236조 — 원칙은 몰수, 예외는 재량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어미는 몰수한다이고 제2항의 어미는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두 항을 뒤집으면 원칙과 예외가 바뀐다. 예외가 걸리는 자리도 좁다.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이고, 그때에도 몰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또 예외의 대상은 상품이지 상표ㆍ포장 자체가 아니다.

“침해물”이라는 괄호 정의의 범위는 제1항이다.

7. 50만원 과태료 조문은 이 이야기가 아니다

제237조 제1항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그 대상은 이렇다.

  •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제1호)
  •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제2호)
  •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제3호)

제2항은 그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하고, 이 문언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로 바뀐 것이다.

제237조는 제108조도 제230조도 인용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 절차에서의 거짓 진술ㆍ자료 미제출ㆍ불출석에 붙는 과태료이고, 상품을 판 행위에 붙는 제재가 아니다. 금액이 작아 눈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끌어오면 다른 절차의 조문을 가져오는 셈이 된다.

8. 형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 제107조ㆍ제109조

권리자 쪽이 쓰는 수단은 형사에만 있지 않다.

제107조 제1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은 그 청구를 할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어미가 모두 청구할 수 있다ㆍ명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면 된다. 제230조의 처한다와는 성격이 다른 자리다. 그리고 제109조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둔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다른 선로 위에 있다.

9. 여러 상표를 한 번에 침해했다면 — 죄수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상표법위반)은 죄수 관계를 다룬다. 판시 취지는 두 갈래다.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가 되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선다는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결정이 아니라 선고된 판결이다. 참조조문은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제1호, 형법 제37조ㆍ제40조이고, 제108조는 참조조문으로 적혀 있지 않다. 침해로 볼지를 정하는 자리와 죄를 세는 자리가 다르다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10. 개정 귀속 — 현행 제108조 문언을 만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표법 상단 표기는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이 표기는 법 전체의 최근 개정을 가리키는 것이지 제108조를 고쳤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 제21134호가 고친 것은 제16조제4호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꾼 부분이다.

현행 제108조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4033호(2016. 2. 29., 전부개정)**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108조에만 다른 시행일을 둔 단서는 없다. 전부개정이므로 제108조ㆍ제230조ㆍ제235조ㆍ제236조가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법률 제19809호(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는 제108조를 고치지 않았다. 그 개정 대상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제6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9조, 제79조, 제84조, 제106조, 제119조, 제122조제2항, 제183조제1항제3호 삭제, 제186조, 제187조, 제193조의3 신설, 제200조 삭제, 제220조 등이고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건드리지 않았다. 현행 제108조에 <개정 2023. 10. 31.> 표기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제108조의 개정 연혁을 제19809호로 적는 설명이 있다면 조문 원문과 맞지 않는다.

기준일 2026년 9월 17일에 제108조는 시행 중인 조문이다. 앞으로 시행될 조문이 아니다.

자주 묻는 것

Q.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A. 조문 순서로 보면 두 단계다. 먼저 그 행위가 제10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에 닿아야 하고, 그다음 제230조의 침해죄가 문제된다. 제230조의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택형이다. 다만 제108조 자체에는 형이 없으므로 “제108조에 따라 징역 7년”이라고 옮기면 조문과 다르다. 또 등록상표인지,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지, 그 행위가 제2조제1항제11호의 상표의 사용인지, 제90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그 대조를 거쳐야 나오는 것이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Q. 판매하려고 보관만 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A. 제108조제1항은 소지를 두 자리에서 적는다. 제2호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이고, 제4호는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다. 즉 조문은 소지 자체가 아니라 소지에 붙은 목적을 요건으로 적어 두었다. 어떤 보관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객체를 조문의 말로 대조해야 가려진다.

Q. 가품인 줄 모르고 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A. 제108조제1항제4호가 요건으로 적는 것은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이고, 제2호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조문에 그런 목적 없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침해로 본다는 말은 없다. 형사 쪽으로 가면 형법 제13조가 고의를 전제로 하는 구조도 함께 놓인다. 다만 목적이나 인식이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가려지는 문제이므로, 특정한 상황을 두고 이 글이 결론을 말할 수는 없다.

Q. 회사 이름으로 팔았다면 회사도 벌금을 내나요? A. 제235조가 양벌규정을 둔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단서가 함께 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압수된 물건은 전부 몰수되나요? A. 제236조제1항은 제230조에 따른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를 몰수한다고 한다. 제2항은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 상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예외는 재량이고, 그 대상은 상품이다.

Q. 50만원 과태료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상표법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제237조이고, 그 대상은 특허심판원 절차에서의 거짓 진술, 서류 등 제출ㆍ제시 명령 불이행,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불출석이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ㆍ통역 거부다. 제237조는 제108조도 제230조도 인용하지 않는다. 상품을 판 행위에 붙는 제재 조문이 아니다.

Q. 형사 고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제107조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 등의 청구를 정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임시로 금지ㆍ압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의 손해배상청구를 정한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절차다.

정리

  • 제108조는 무엇을 침해로 볼지를 정한다. 어미는 침해한 것으로 본다이고 형이 없다.
  • 제230조가 형을 정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 제235조가 법인을, 제236조가 물건을, 제107조ㆍ제109조가 민사를 받는다.
  • 제237조의 5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허심판원 절차에 관한 것이고 이 이야기와 다른 조문이다.
  • 제108조에 닿기 전에 등록상표 여부(제2조제1항제10호),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제2조제1항제11호), 제90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먼저 본다.
  • 현행 제108조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4033호이고, 법률 제19809호는 제108조를 고치지 않았다.

‘팔면 징역 7년’이라는 한 문장은 편해 보이지만, 침해로 보는 요건과 형을 정하는 조문을 한꺼번에 뭉갠다. 조문은 그 둘을 서로 다른 자리에 나누어 두었다.

참고 법령

  •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제10호ㆍ제11호, 제2항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제3항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ㆍ제2항
  •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상표법」 제235조(양벌규정) 제1호ㆍ제2호
  • 「상표법」 제236조(몰수) 제1항ㆍ제2항
  • 「상표법」 제237조(과태료) 제1항ㆍ제2항
  • 「형법」 제13조(고의), 제37조(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 법률 제14033호(2016. 2. 29. 전부개정) 부칙 제1조~제19조
  • 법률 제19809호(2023. 10. 31. 일부개정) 부칙
  • 법률 제20965호(2025. 5. 27. 일부개정) 부칙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 법률 제21134호(2025. 11. 11. 타법개정)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상표법위반)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제11호 및 제2항 · 상표법 제89조 · 상표법 제90조 · 상표법 제107조 · 상표법 제108조 · 상표법 제230조 · 상표법 제235조 · 상표법 제236조 · 상표법 제23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도11688 — 상표법위반 — 등록상표별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

등록상표별로 계속된 침해는 각각 포괄일죄이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의 죄수 평가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0-11-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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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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