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 사기·재산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판결 단계 환부 선고는 의무이지만 압수·장물·환부 이유의 명백성이라는 세 요건이 전제된다는 점, 그리고 제134조를 “제134조제1항”으로 인용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압수물 반환이 제133조·제134조·제333조 세 갈래로 나뉜다는 구조와 함께, 2026년 단계 시행 개정이 이 세 조문의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사기 피해품’이 곧 조문의 ‘압수한 장물’인지부터 따지고, 장물을 처분한 경우의 대가 교부 선고와 가환부 장물의 처리까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제3자가 속일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3자의 사기·강박은 민법 제110조제2항의 상대방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취소할 수 있고, 제3항은 이미 한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품 환부는 반드시 인가, 재량 인가 —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의 갈림
형사소송법 제134조의 “환부할 수 있다”와 제333조제1항의 “하여야 한다”가 갈리는 지점을 시기·형식별로 짚어, 압수 단계 재량과 판결 선고 의무를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품,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134조와 제333조의 갈림
“그렇다”와 “아니다”가 동시에 맞는 이유를 절차 구분으로 풀어, 판결로 종결하는 제333조제1항의 의무와 종결 전 제134조의 재량을 대비해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품,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재판 도중 결정으로 돌려받는 길과 판결로 돌려받는 길이 조문도 재량 여부도 다르다는 점을, 제134조와 제333조제1항의 문언을 따라가며 정리한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품, 판결에서 반드시 돌려줘야 할까?
판결 전 결정과 판결 선고를 단계별 표로 비교해 제134조의 재량과 제333조의 의무를 나누고, “환부할 이유가 명백” 요건이 두 경우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품은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종결 전 환부와 판결상 환부의 적용 조문·효과를 문답식으로 갈라 보며, 제134조에 항·호 구분이 없어 “제134조제1항”으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 피해품은 재판에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사기로 빼앗겼다는 주장만으로는 환부 선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두 요건 중심으로 보고, 종결 전 환부의 시기·형식·효과와 판결 단계의 의무를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소개·알선자가 붙인 거래를 두고, 민법 제110조제1항과 제2항의 요건 차이와 목적물이 이미 넘어간 뒤 제3항의 선의의 제삼자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중개인·소개인·대리인을 거친 계약에서 누가 속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민법 제110조의 요건 구조를, 상대방 직접 사기와 제3자 사기, 취소 후 선의의 제3자로 나누어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