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조문에는 '250만원'이 없다 — 법률이 정한 것, 시행령이 정한 것

입력 2026.09.17. 오전 10:0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숫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가 계좌를 열 수 있는지, 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열어 준 뒤 무엇을 한도 아래로 관리해야 하는지 — 이 셋뿐입니다. 금액은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말로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실제 숫자 2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에, 서로 다른 대상에 붙어 있습니다.

한눈에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로 신설되어 2026. 2. 1.부터 시행 중입니다.
  •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3항에만 둘(예치된 금액ㆍ1월간 입금된 금액) 있습니다. 목은 없습니다.
  • 법률은 한도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250만원을 정한 것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입니다.
  • 생계비계좌가 아닌 일반 예금등의 개인별 잔액 250만원은 별개 조문인 시행령 제7조가 정합니다. 두 250만원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제246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조문이 아닙니다.

1. 세 개의 항이 각각 정하는 것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문장 끝을 나란히 놓으면 이 조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항정하는 것문장 끝성격
제1항금융기관이 예금자 요청에 따라 계좌를 개설, 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개설할 수 있다재량
제2항개설 전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 개설 여부 조회, 없을 때에 한정해 하나조회하여야 하며 / 개설할 수 있다의무 + 재량
제3항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을 한도 아래로 관리관리하여야 한다의무

한 조문 안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립니다. 계좌를 열어 주는 일은 “할 수 있다”이고, 중복 개설을 막는 조회와 한도 관리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은행이 반드시 열어 주어야 한다”고 읽을 문언은 아닙니다. 법문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예금자의 무조건적 권리로도 금융기관의 개설의무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단 열어 준 뒤에는 봐줄 수 있다”도 아닙니다. 조회와 한도 관리는 의무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상 예금자는 자연인에 한정됩니다. 예금자ㆍ압류금지생계비ㆍ생계비계좌라는 말은 모두 “이 조에서”의 정의, 즉 제246조의2 안에서만 쓰이는 정의입니다.

2. 250만원이 실제로 적혀 있는 자리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넘긴 자리를 받은 조문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이 250만원이 곧 법률이 말한 압류금지생계비입니다. 제246조의2 제3항이 관리 대상으로 든 두 금액 —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 — 은 각각 다른 액수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법률은 두 금액 모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만 하고, 그 압류금지생계비는 시행령이 250만원 하나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행령이 붙여 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8조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이자가 붙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도를 넘겨 새로 넣을 수 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3. 또 하나의 250만원 — 생계비계좌가 아닌 예금

같은 개정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제8호와 제9호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1.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2.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호가 다시 시행령에 위임한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숫자가 같아서 헷갈리기 쉽지만, 두 250만원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는 250만원에서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압류금지 범위로 삼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일반 예금 쪽에 250만원이 새로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250만원 안에서 자리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법률상 근거금액을 정한 조문금액
생계비계좌의 예치금액ㆍ1월간 입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ㆍ제3항시행령 제8조 제2항250만원(이자 지급 예외는 제8조 제3항)
생계비계좌 외 예금등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시행령 제7조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다만 제195조 제3호 금전과 제8호 예금을 뺀 금액

4. 계좌는 한 사람에 하나 — 조회가 의무인 이유

제2항은 개설 전 조회를 의무로 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하나씩 두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하나입니다.

조회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8조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설과 해지 사실도 같은 경로로 모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관입니다.

조회와 통보가 모두 예금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조회를 받은 쪽에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걸려 있다는 점이 함께 읽힐 대목입니다.

5. 어디에서 열 수 있나

법률이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열 개 호로 열거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언제부터 — 시행일과 부칙 적용례를 섞지 않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법률 제2073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25. 1. 31.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2026. 2. 1.**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대통령령 제36056호(2026. 1. 27. 공포)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에는 적용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이 적용례의 대상은 제246조 제1항의 개정규정, 즉 앞에서 본 제8호ㆍ제9호입니다. 제246조의2 신설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시행을 늦추는 문언이 아닙니다.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2조ㆍ제3조ㆍ제6조ㆍ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례 대상으로 들었을 뿐, 생계비계좌를 신설한 제8조는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7. 처벌 조문이 아니다

제246조의2는 계좌 개설, 개설 전 조회와 하나의 계좌, 관리 대상만을 규정합니다. 조문 안에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고,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같은 개정에서 함께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문을 처벌 규정처럼 소개하는 설명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Q. 여러 은행에 하나씩 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은 금융기관이 개설 전에 예금자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 개설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람 단위로 하나입니다.

Q. 잔액과 매달 입금액에 각각 다른 한도가 붙나요? 법률은 다른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46조의2 제3항은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 모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하고, 그 압류금지생계비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으로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있습니다.

Q.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일반 예금도 따로 250만원이 보호되나요? 시행령 제7조는 250만원에서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을 뺀 금액을 압류금지 범위로 정합니다. 두 금액이 각각 더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Q. “25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 권리”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조문의 말이 아닙니다. 법률에는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없고, 문언도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이 쓰는 용어는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생계비입니다.

Q. 판례로 확인된 해석이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6. 2.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8호ㆍ제9호, 제2항부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일부개정, 2026. 2. 1. 시행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1항부터 제5항
  •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단서의 고려 요소)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 ·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