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를 신청하면 은행이 반드시 만들어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자연인에 한정)의 요청에 따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재량형이므로 예금자의 무조건적 권리나 금융기관의 개설의무로 단정할 수 없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 전 조회는 "하여야 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로 민사집행법에 신설되어 2026. 2. 1.부터 시행 중이고, 금액을 정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는 대통령령 제36056호(2026. 1. 27. 공포)로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250만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통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전문에는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과 시행령이 정한 것이 갈라져 있어, 어느 조문을 근거로 드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 셋입니다. 누가 계좌를 열 수 있는지(제1항), 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제2항), 열린 뒤 무엇을 한도 아래로 관리해야 하는지(제3항)입니다. 정작 한도 금액은 제1항이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이라고 하여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조문은 3개 항으로 끝나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호는 제3항에만 둘(제1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제2호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있고 목은 없습니다. 예금자ㆍ압류금지생계비ㆍ생계비계좌는 모두 “이 조에서”의 정의이므로, 민사집행법 다른 조문에까지 그대로 퍼지는 정의가 아닙니다.
조문의 말은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생계비”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나 “생계비 전용통장”, “개설권” 같은 표현은 법문에 없습니다.
250만원은 어느 조문에 적혀 있나요?
250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고, 그것도 서로 다른 두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의 한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생계비계좌가 아닌 일반 예금등의 보호 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7조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합니다.
두 250만원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 단서는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즉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이 있으면 일반 예금 쪽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액수를 적지 않습니다.
법률 쪽 연결 고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입니다. 제8호가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가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두고, 제9호 단서가 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잔액과 매달 입금액에 각각 다른 한도가 붙나요?
법률은 서로 다른 액수를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은 제1호(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와 제2호(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두 가지가 모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라고만 합니다. 압류금지생계비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250만원 하나이므로, 잔액에 적용되는 기준과 월 입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 같은 금액입니다.
예외는 이자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예치 금액이나 1월간 입금된 금액이 25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는 상황과, 예금자가 새로 돈을 넣어 한도를 넘는 상황을 시행령이 구분해 둔 것입니다.
여러 은행에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은 사람마다 하나만 가능한 구조로 씁니다.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그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의 경로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개설 사실 조회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같은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열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10개 호로 열거합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입니다.
예금자 쪽 요건은 법률에 있습니다. 제246조의2 제1항은 예금자를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못 박았으므로, 법인 명의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자연인인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 금융기관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재량) |
| 금융기관이 개설 전 다른 금융기관의 개설 여부를 조회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 전단, 시행령 제8조 제5항 | 예금자 동의를 얻어 “조회하여야 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해야”(의무) |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 후단 |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 |
| 계좌의 예치 금액과 1월간 입금 금액 관리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제1호ㆍ제2호, 시행령 제8조 제2항 | 250만원(압류금지생계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의무) |
| 이자 지급으로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 시행령 제8조 제3항 |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
|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사실의 통보 | 시행령 제8조 제4항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의무) |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압류하지 못한다” |
| 생계비계좌 외 예금등에 대한 압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법 제195조 제3호 금전ㆍ제246조 제1항 제8호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뺌 |
위 표의 셋째 열에 형벌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는 법정형 자체가 없고,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0733호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처벌 조문이 아닙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계좌 개설, 조회와 하나의 계좌 개설, 관리 대상만 규정하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0733호와 시행령 제8조를 신설한 대통령령 제36056호 어느 쪽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이 없습니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벌이 없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재판 결과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부칙 읽는 법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2026. 2. 1.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이 2025. 1. 31.이므로 시행일은 2026. 2. 1.입니다. 별도 시행일을 정한 단서는 없습니다.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0733호)와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의 공포번호는 같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246조의2가 아니라 제246조 제1항에 붙습니다.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이므로, 대상은 제246조 제1항 제8호ㆍ제9호에 관한 사건 적용시점입니다. 제246조의2 신설규정 자체의 시행을 늦추는 문언이 아닙니다.
시행령 쪽 부칙도 같은 방식으로 갈립니다.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1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제2조는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생계비계좌 조문인 시행령 제8조는 이 적용례의 열거 대상이 아니며, 2026. 1. 27. 신설된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다른 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한다.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열거하고, 제8호에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둔다. 제9호는 제8호의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금액은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제246조의2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제246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의 개정에 관한 것이며, 제246조의2 신설규정의 시행을 늦추는 문언은 아니다.
제2항은 압류금지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한다. 제3항은 이자의 지급으로 예치금액이나 1월간 입금액이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일반 예금등의 압류금지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여러 은행에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은 금융기관이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같은 조 제4항은 개설ㆍ해지 사실도 그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잔액과 매달 입금액이 각각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두 가지에 붙는 기준 금액은 같은 250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제1호)과 1월간 입금된 금액(제2호)을 모두 압류금지생계비 아래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압류금지생계비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250만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 지급으로 두 금액이 25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 그 이자는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일반 예금도 250만원이 따로 보호되나요?
따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만큼 일반 예금 쪽에서 보호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계좌 개설, 개설 전 조회와 하나의 계좌 개설, 예치 금액ㆍ월간 입금 금액의 관리만 정하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0733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