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 처벌,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

입력 2026.09.17. 오전 10:08

핵심 답변

가품 판매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나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은 먼저 제108조에서 어떤 행위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지 정하고, 제230조에서 그 침해행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가품을 팔면 징역 7년”이라고만 말하면 두 조문의 역할이 섞입니다. 제108조에는 법정형이 없고, 제230조의 문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한다는 뜻도, 모든 판매가 자동으로 침해죄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볼 조문: 제108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다

상표법 제108조제1항은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의 결론은 침해한 것으로 본다이며, 처벌의 내용은 정하지 않습니다.

가품 판매와 관련해 특히 살펴볼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8조제1항제2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 제108조제1항제4호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두 규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2호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제4호에는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각각 문언으로 들어 있습니다. 판매라는 일상어 하나만으로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를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108조제1항은 일반 상표권과 전용사용권에 관한 규정이고, 제2항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따로 규정합니다. 두 항은 각 네 호로 구성되지만, 제2항에서는 상품 범위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으로 표현합니다.

벌은 제230조에서 정한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여기서 또는은 법문에 있는 선택형 표현입니다. 이를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108조의 요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제230조만 떼어 읽기보다, 등록상표인지와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는 등록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 정의합니다. 같은 항 제11호는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양도ㆍ인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이를 목적으로 한 전시ㆍ수출ㆍ수입 등을 상표의 사용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도 확인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90조는 일정한 자기 성명ㆍ상호 등의 사용,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관용상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관하여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둡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표, 상품, 표시 방식과 목적을 조문 요건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처벌되나요?

가능성은 제108조와 제230조를 함께 대조해 판단하게 됩니다. 등록상표인지, 상표와 상품이 법문상 동일ㆍ유사한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제90조의 예외 범위가 있는지가 선행 쟁점입니다. 이 요건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품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제230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08조는 그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판매하려고 가품을 보관만 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소지만으로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108조제1항제2호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제4호는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관의 목적과 대상 상표ㆍ상품의 관계가 조문상 중요합니다.

제4호는 단순한 물건 보유라는 표현이 아니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 목적과 다른 요건에 맞는지는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가품인 줄 모르고 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상표법 위반인가요?

제108조제1항제4호가 규정한 것은 상표가 표시된 동일ㆍ유사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4호의 목적 요건까지 바로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보유 행위가 제108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상표, 지정상품, 상표와 상품의 동일ㆍ유사성, 사용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 등 조문상 요소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 업무와 물건의 처리도 별도 조문이 정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제230조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35조의 양벌규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물건 처리도 제230조와 별도로 제236조가 정합니다.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ㆍ포장ㆍ상품 및 일정한 제작 용구ㆍ재료는 몰수합니다. 다만 상품이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으면, 그 상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제237조는 특허심판원의 선서, 증거조사ㆍ증거보전 관련 제출ㆍ제시 명령, 출석 요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8조나 제230조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가품 판매 자체의 과태료 조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리

가품 판매 처벌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108조에서 등록상표, 지정상품, 동일ㆍ유사성, 상표의 사용 및 목적과 관련된 침해간주 요건을 살피고, 제90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한 뒤,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제230조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읽어야 합니다. 법인 관련 벌금은 제235조, 몰수는 제236조, 제237조의 절차상 과태료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현행 제108조의 문언과 조문 번호는 법률 제14033호의 전부개정으로 마련되었고, 그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19809호는 제108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제108조는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 상표법 제89조
  • 상표법 제90조
  • 상표법 제107조
  •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
  • 상표법 제230조
  • 상표법 제235조
  • 상표법 제236조
  • 상표법 제237조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제11호 및 제2항 · 상표법 제89조 · 상표법 제90조 · 상표법 제107조 · 상표법 제108조 · 상표법 제230조 · 상표법 제235조 · 상표법 제236조 · 상표법 제23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도11688 — 상표법위반 — 등록상표별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

등록상표별로 계속된 침해는 각각 포괄일죄이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여러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의 죄수 평가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0-11-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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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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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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